[예산=박보성 기자] 예산군은 군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80명이 총 423필지(53만㎡)의 조상 땅을 찾았다고 30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란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소재 파악이 어려운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땅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은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승계자가 신청 가능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모두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 있어야 하며 2008년 이후 사망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추어 군청 민원봉사과(지적정보팀 ☏ 041-339-7193)로 신청하면 된다.
관외 거주자의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받은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나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온나라부동산정보3.0 '내 토지 찾기'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후,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직접 찾아볼 수도 있다.
또한, 예산군은 군민 편의를 위해 사망신고를 할 경우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읍·면사무소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토지,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자동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제도를 통해 실제로 땅을 찾는 사례가 있으니, 필요한 분은 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구비서류를 준비해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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