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2017. 11. 22. 13:57

15일 괴산군 장연면사무소에서 괴산군과 충북도 합동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제’가 운영된 가운데 민원인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괴산군청)

충북 괴산군이 15일 장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충북도와 합동으로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제’를 운영했다.

이날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제’에서는 ▸지적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상담 ▸조상 땅 찾기 관련 민원상담과 접수 처리 업무 ▸토지정보의 소유권 관련 민원상담 ▸등기절차와 상속 등에 대한 상담 등이 진행됐다.

‘조상 땅 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본인의 재산관리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상속관계 및 본인여부 확인 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조상 땅 찾기 전산망서비스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 호주승계자가,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때는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사망일이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제적등본(찾고자하는 조상)을, 2008년 1월 1일 이후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찾고자하는 조상)를 지참해야 한다.

2015년 6월 30일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이 마련돼 읍.면에 사망신고 시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지방세, 자동차 등의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7일 이내에 방문수령, 우편, 문자(SMS)로 개인별토지소유현황을 받아볼 수도 있다.

한편 괴산군에 따르면 괴산군은 올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289명의 신청건수 중 154명의 토지 801필지 134만4181㎡를 찾아줬다.

괴산군 관계자는 “현지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며 “주민불편 해소를 통한 지적 및 부동산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기대하며 지속적인 현장민원 서비스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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