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1. 23. 14:2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후 문중 명의로 등기 가능합니다. 200년된 조상님 묘소와 문중원의 진술, 점유관리를 소송중에 주장하시면 됩니다. 종중 재산은 총유 재산으로 문중 규약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규약의 정비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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