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1. 23. 14:2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후 문중 명의로 등기 가능합니다. 200년된 조상님 묘소와 문중원의 진술, 점유관리를 소송중에 주장하시면 됩니다. 종중 재산은 총유 재산으로 문중 규약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규약의 정비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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