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1. 31. 14:00

과거(법률 제4502호 까지) 부동산특조법때는 전 소유자의 동의서가 없어도 쉽게 이전등기가

가능 하였으나 현재는 심사가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50년넘게 내고 있으시고 소유의 의사로 자주점유를 계속해오셨다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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