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1. 31. 13:58
증조부님의 일제시대 매매계약서가있고 토지세도
계속 납부를 해왔다면
자주점유에의 취득시효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소송을 통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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