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1. 31. 13:58

증조부님의 일제시대 매매계약서가있고 토지세도

계속 납부를 해왔다면

자주점유에의 취득시효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소송을 통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로 문의 주세요.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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