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1. 23. 14:26
충남 부여 지역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토지대장, 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조상님 성명으로 대장에 존재하면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됩니다. 국가, 지자체,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증조부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인 경우에는 지적원도에 조상님의 성명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농지개혁 자료에 조상님의 성명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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