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2017. 7. 12. 14:52

당진시는 지난 한 해 동안 102명에게 352필지 29만2140㎡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본의명의의 재산이나 조상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제도다.

그동안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만 전국조회가 가능하고 성명조회는 해당 자치단체에서만 가능해 평균 3일 이상 지연되는 불편이 있었으나, 지난해 6월부터 국토정보시스템의 기능 개선으로 이름만으로도 전국조회가 가능해 2011년도 87명에게 154필지 14만6795㎡의 땅을 찾은 것보다 증가된 실적을 보였다.

신청은 본인인 경우 본인 신분증, 상속인인 경우 본인 신분증과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 시 토지관리과에 신청하면 되며,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가능하다.

박대현 토지관리과장은 “조상땅 찾기 전국조회 기능개선으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 졌다.”며 “앞으로는 조상땅 찾기가 아닌 조상땅 찾아드리기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조상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 하겠다.” 고 밝혔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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