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2017. 7. 12. 14:48


【전주=뉴시스】유영수 기자 = 종전의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 중인 가운데 전주시가 이 제도에 대한 시민 홍보에 나섰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22일 완산구청 민원봉사실에서 대 시민 홍보를 위한 본인서명확인서발급 및 조상땅 찾기 시연회를 가졌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본인서명확인서는 종전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전국 시·군·구·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본인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도장 없이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이는 위·변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편리하고 안전한 제도이다.

 


아울러 이날 시민의 권리 찾기 일환으로 조상땅 찾아주기 행정서비스 시연회를 병행해 실시했다.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안내 서비스는 지난 2010년 129건(123억원), 2011년 238건(106억원), 2012년 342건(112억원)으로 서비스 이용도가 갈수록 크게 높아지고 있다.

송하진 시장은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제도를 충분한 홍보와 친절한 안내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민 편익 증진에 심혈을 기울이는 민원봉사 행정서비스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