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6. 28. 14:41
수고많으십니다.
1950년 구농지개혁법때 분배된 토지가 적법하게 분배되지 않은것이 확실하여 토지를 분배받아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것은, 어느 토지에 대하여 비록 적법하지 않게 농지분배절차가 있어서, 위 농지분배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하여도, 위 토지는 정부에 의하여 매수절차를 거친 토지라서, 국가, 즉 대한민국의 소유가 되는것이 아닌지요? 하여, 소송을 하게되면 등기명의인과 국가를 모두 상대하여 조상땅찾기 소송을 하여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당연무효가 되는 농지분배에 대한 토지는 원소유주에게 환원이 되는것이라서, 등기명의인만을 상대로 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하면되는것인지요? 판려나 법리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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