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6. 26. 15:39

1. 안녕하셨어요...

2. 저는 조상님 토지 나홀로 소송 중에 있읍니다. 서울고법에서 2008.6.19일자로

   예고등기 촉탁을 하였읍니다(서울고법 2008나39061 참조)

3. 법원에서 저의 소를 수리를 하였을 경우 예고등기 촉탁을 하는

  것인바, 부동산 등기법 상 "수리"가 무슨 의미입니까?

(부동산 등기법 제39조 참조)

4. 제1심에서는 이유없이 제가 패소 하였읍니다. 법대로 판결을

  할까? 가 좀 걱정이 되어 글을 올리게 되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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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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