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안에서 땅문제로 시끄러워 자료를 찾아보다가 조상땅찾기 findarea를 발견하고 문의글을 올립니다.
저희 할아버지 주재0씨가 1950년대부터 경주 내남면에서 터를 잡고 사셨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돌아가신후 확인해 보니 집터 주인이 저희 할아버지 사촌형 주00씨 이름으로 되어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식구모두 너무 기가 막히더군요.
할아버님 돌아가시고 작은아버님이 거주하셨다가 지금은 저희가 관리하고 세금도 내고 있습니다. 세금을 저희가 직접 납부한지는 5년이 넘었구요.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에 명의를 저희 아버님 이름으로 변경하려고 했더니 집터 명의인 주00씨 손녀가 본인집안에 땅이라고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주00씨 유언이였다면서요. 어떤 할아버지가 8살난 손녀를 앞에 두고 니땅이라고 찾으라고 유언을 했겠으며 그걸 몇십년동안 방치하다가 이제와서 이런소리를 하는지 ...
주윤0씨 자녀는 모두 돌아가셨고 손자5명중 생존4명중 한명이 이의를 제기한겁니다. 저희 아버님과 한마을에서 6촌 친척으로 살았기에 아버님의 실망이 크시고 속상해 하십니다.
아버님의 생가라는 특별성도 있고 할머님이 돌아가시기 전 (6년전)에 집을 신축도 하시면서 애뜻하게 관리를 하셨기에 더욱 애착이 가시는것 같습니다.
건축물은 저희 할아버지 명이고 60념 넘게 저희가 살아왔는데 땅값의 1/3을 달라는둥 집터만큼 땅을 사달라고 하는데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좋은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법적인 조치를 한다면 승소가능성이나 저희가 준비해야할건 무엇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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