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6. 26. 15:38

중앙농지개량조합 문서상의 소유자 사정 여부가 가지는 법적구속력을 알고싶습니다.

일제시대 농지개량조합들이 작성한 문서상에 지명과 지번 소유자명이 있습니다. 철원군 지역의 농지개량조합은 중앙농지개량조합으로 여기에 저희 조상님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이것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지적원도와 토지조사부와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구속력이 있는것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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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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