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6. 26. 15:38
중앙농지개량조합 문서상의 소유자 사정 여부가 가지는 법적구속력을 알고싶습니다.
일제시대 농지개량조합들이 작성한 문서상에 지명과 지번 소유자명이 있습니다. 철원군 지역의 농지개량조합은 중앙농지개량조합으로 여기에 저희 조상님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이것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지적원도와 토지조사부와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구속력이 있는것이지 알고싶습니다.
'findarea 질문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 상환완료 소송 (0) | 2017.06.28 |
---|---|
조상땅 예고등기 (0) | 2017.06.26 |
조상땅찾기 농지개혁 (0) | 2017.06.26 |
땅찾기 소유자 (0) | 2017.06.26 |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 (0) | 2017.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