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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20 :: 국토해양부조상땅찾기서비스<포항시>
포항시는 1910년대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확정된 이후 지금까지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미등기(査定)토지 상속인 찾아주기’사업을 기초자치단체중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미등기 토지’란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만 등록되어 있고 주소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등기를 못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이 사업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이후 100년이 넘도록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한 토지의 상속인을 찾아 소유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실시된다.
특히 이 사업은 미등기 토지가 100년 이상 방치되면서 각종 개발사업에서 소유권 문제가 불거지는 데다 그동안 부동산 부동산특별조치법 등이 시행되면서 대부분 소유권이 등기됐지만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넘어간 토지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업 대상토지는 토지(임야)대장상 소유권 변동 원인이 ‘사정(査定·1910~1918년 토지조사사업, 1916~1924년 임야조사사업으로 최초의 소유자가 결정된 것)으로 등록된 것으로 사업량은 1275필지 999만7531㎡로 여의도 면적의 3.6배에 해당된다.
이 사업은 지적부서 담당직원이 직접 시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공정보를 활용해 미등기 토지 관련 시민들에게 한층 다가서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와 시민의 토지 소유권을 보호해 주는 맞춤형 서비스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그동안 신청에 의한 소극적인 ‘조상 땅 찾기’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에서 적극적으로 상속인을 찾아주는 토지소유권 보호 시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라며 “미등기토지 상속자에게 희망과 감동을 줘 대민서비스 향상과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계획과 지적팀(270-34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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