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에 해당되는 글 2건
- 2017.12.13 :: 실종심판청구 상속권, 조상땅!!
- 2017.04.26 :: 조상땅찾기 상속권
실종심판청구에 의하여 1955년 기간만료로 1955년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외조부님의 재산은 장자인 외삼촌에게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외조부님 재산이면 외삼촌 단독으로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조카 3인의 인감을 요구하는 것은 어머니 또는 어머니께서 상속권이 존재하는 재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외증조부님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외증조부님께서 1960년 이후에 사망하셨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적전산망은 상속권이 존재하여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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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 할아버지께서는 1970년도 쯤에 사망하셨고 저희 할아버님께서는
1980년도에 사망 하셨습니다. 저희 할아버님 사망 후 증조 할아버지께서 갖고 계시던 토지를 큰할아버지께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년동안은 그 땅에 대해서 소유권 분배가 이루어 지지 않았던 것인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큰할아버지께서 저희 할머님과 아버님의 도장을 임의대로 만들어 서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증조할아버지의 땅은 큰할아버지의 땅이 되었고 90년도가 되어
큰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큰 할아버지 자식들이 그 땅을 소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대해서 미련도 없고 지금와서 찾는다는 것 자체가 친척들 간에
불화가 되리라 생각이 되어 찾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현재 큰할아버지의 자식들이 땅을 팔아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고...
그 땅이 당연히 본인들의 땅이라 생각하며 현재 저희 할아버지의 산소까지
파내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할머니께서도 살아 계셔 추후 할아버지와 합장을 하려 하지만..
본인들의 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되다보니... 친척이라 하여도... 너무 괴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아직까지도 자식들인 저희에게 친척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참고 계셨지만... 큰할아버지의 자식들이... 날마다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있자니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보존되어 있는 산소와 토지,
큰 할아버지의 자식들이 팔아 돈을 흥청망청 썼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할머니와 아버지가 당연히 받아야 했떤
상속을 흥청망청 써버린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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