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판례 2020. 10. 27. 13:38

조상땅찾기 양자 상속, 양부의 최근자 귀속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77456,77463,7747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9상,230]

【판시사항】

구 관습상 호주인 양자의 사망으로 양가가 절가된 경우, 양자가 양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귀속관계

【판결요지】

구 관습에 의하면 호주상속을 위하여 다른 가의 양자로 된 자가 호주인 양부의 사망으로 호주권과 그 재산을 상속한 후 기혼인 상태에서 호주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하였고 그 가(가)에 여호주로 될 자가 없거나 여호주로 된 자가 사망하거나 혼인하였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사후양자가 선정되지 않아 절가된 경우, 동일 가적 내의 가족도 없으면 양자가 양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양부를 매개로 하여 새로이 정해진 촌수에 따른 최근친자에게 귀속된다.

                                            ◈경상남도 울산군 대현면 옥동 개황도(1912년)◈

♥개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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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 7. 26. 선고 74다731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6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재)

【피고, 피상고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외 22인

【제1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참가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박연철외 2인)

【제2독립당사자참가인(선정당사자)】 참가인 2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18. 선고 2005나100757, 100764, 1007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구적도(1911년)♣

◆구적도(1911년)◆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 공포되어 1960. 1. 1.부터 시행된 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은 “본법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 시행일 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조선민사령 제11조는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1960. 1. 1.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시된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는 그 당시의 관습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민법이 제정, 시행되기 전의 구관습에 의하면, 호주인 기혼의 남자가 호주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후양자가 선정되기까지 망인의 조모, 모, 처, 미혼의 딸이 존비의 순서에 따라 여호주가 되어 호주권과 재산을 일시 상속하였다가 사후양자가 선정되면 여호주에게 상속되었던 호주권과 재산이 사후양자에게 승계되며, 호주인 기혼의 남자가 사망한 후 호주로 될 여자가 없거나 일시 호주상속을 하였던 여호주가 사망하거나 혼인하여 호주상속할 자가 없게 된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 내에 호주였던 기혼의 남자를 위하여 사후양자가 선정되면 그 사후양자가 호주로부터 호주권과 재산을 직접 상속하게 된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2350 판결,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641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호주인 기혼의 남자가 사망한 후 호주로 될 여자가 없거나 일시 호주상속을 하였던 여호주가 사망하거나 혼인하여 호주상속할 자가 없게 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호주였던 기혼의 남자를 위하여 사후양자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가(가)는 절가되고, 호주의 재산은 그와 동일 가적 내에 있는 가족이 이를 승계하고, 가족이 없을 때는 그의 최근친자에게 귀속되며, 그런 자도 없을 때는 이·동에 귀속된다(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4311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41361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0567 판결 등 참조).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진촌원 측량원도(1910년).당진군 마암면 문봉리 국유측량원도(1910년)

▣측량원도.국유측량원도(1910년)▣

한편, 구관습에 의하면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의 적출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고, 양부의 친족과는 양부를 기준으로 촌수관계를 가지게 되며, 친가의 생부를 포함한 친가의 친족과도 양부를 매개로 해서 새로이 촌수가 정해지게 되므로 다른 가(가)에 입양한 자와 그 자손들은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고, 이는 친가가 무후절가가 되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856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관습에 의하면 호주상속을 위하여 다른 가의 양자로 된 자가 호주인 양부의 사망으로 호주권과 그 재산을 상속한 후 기혼인 상태에서 호주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하였고 그 가(가)에 여호주로 될 자가 없거나 여호주로 된 자가 사망하거나 혼인하였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사후양자가 선정되지 않아 절가된 경우, 동일 가적 내의 가족도 없으면 양자가 양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양부를 매개로 하여 새로이 정해진 촌수에 따른 최근친자에게 귀속된다( 대법원 1974. 7. 26. 선고 74다731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①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899. 3. 22. 소외 2의 차남으로 태어났으나 1916. 8. 15. 소외 3의 양자로 입양되었으며, 처와 사이에 딸 소외 4만을 둔 사실, ② 소외 3이 1939. 8. 5. 사망하자 망인은 호주상속인으로서 소외 3이 사정받아 소유하고 있던 용인시 동천동 (지번 생략) 임야 8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한 후 1943. 4. 6. 사망한 사실, ③ 망인의 사망 당시 그의 처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딸 소외 4는 미혼의 상태로 망인의 사망 이전인 1938. 7.경 또는 망인의 사망 이후인 1951. 10.경 사망하였는데, 망인과 소외 4의 사망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망인을 위한 사후양자가 선정되지 않은 사실, ④ 망인 또는 소외 4가 사망할 당시 다른 가족은 없었으며, 망인의 최근친자는 양부 소외 3의 6촌인 소외 5{ 소외 3의 부(부) 소외 6은 원래 소외 7의 아들이었으나 소외 7의 형인 소외 8의 양자가 되었는데, 소외 5는 소외 7의 아들인 소외 9의 자(자)이다}인바, 소외 5가 1967. 11. 25.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 소외 10과 자녀들인 참가인 1(차남), 소외 11(장남), 소외 12, 소외 13, 소외 14, 소외 15, 소외 16 등이 공동으로 소외 5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⑤ 한편, 망인의 사망 당시 그의 친가 형인 소외 17(1940. 3. 3. 사망)은 소외 18, 소외 19, 소외 20, 소외 21, 소외 22, 소외 23, 소외 24 등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 원고들은 소외 18의 후손들인바, 망인의 친가 생부인 소외 2의 부(부)는 소외 25인데, 소외 25는 소외 8의 아들이 아니어서 망인과 소외 18과는 최소한 9촌 이상의 관계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지적보고접수증(1910년)▩

◀지적보고접수증(1910년)▶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 당시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었고, 처도 이미 사망하였으며, 딸인 소외 4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면 물론이고 설령 생존하여 일시 여호주가 되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시행 전인 1951. 10.경 사망하였고 그 후 사후양자가 선정되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양가는 절가되었는바, 망인이 그의 양부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최근친자인 소외 5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귀속될 망인의 최근친자가 망인의 친가 형인 소외 17의 자녀들임을 전제로 소외 17의 자녀들 중 소외 18의 후손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18의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민법 시행 전에 호주였던 양자가 상속인이 없이 사망하여 양가가 절가됨으로써 그 재산이 최근친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있어 최근친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충청남도 오천군 천북면 지적보고(1910년)♥

◐지적보고(1910년)◑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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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77456,77463,7747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조상땅찾기 판례 2020. 10. 19. 03:49

조상땅 찾기 종중재산 분배, 선관주의의무 부담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3124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공2017하,2177]

【판시사항】

[1]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경우, 결의의 효력(무효)

[2] 종중의 임원이 종중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때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3] 갑 종중이 을 등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토지의 반환을 위하여 소제기 등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회장인 병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병이 갑 종중을 대표하여 종토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갑 종중이 ‘종토 환원을 위하여 사비를 출연하고 소송실무를 대행하여 종토 전부를 종중으로 환원하여 감사의 의미로 환수 종토의 일부를 증여하기로 한다’면서 병 등에게 종토 일부를 증여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위 증여결의는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을 결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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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종중재산은 이러한 종중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이와 같은 종중의 목적과 본질, 종중재산의 성격과 중요성에 비추어,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경우에 그 결의는 무효이다.

[2] 종중과 위임에 유사한 계약관계에 있는 종중의 임원은 종중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종중규약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함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갑 종중이 을 등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토지의 반환을 위하여 소제기 등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회장인 병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병이 갑 종중을 대표하여 종토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갑 종중이 ‘종토 환원을 위하여 사비를 출연하고 소송실무를 대행하여 종토 전부를 종중으로 환원하여 감사의 의미로 환수 종토의 일부를 증여하기로 한다’면서 병 등에게 종토 일부를 증여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병 등이 종중재산의 회복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종중의 임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수행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들에게 실비를 변상하거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외에 이를 벗어나 회복한 종중재산의 상당 부분을 병 등에게 분배하는 위 증여결의는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을 결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지가증권 뒷면♣

◈지가증권 뒷면◈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제103조, 제104조, 제275조, 제276조 [2] 민법 제31조, 제681조 [3] 민법 제31조, 제103조, 제104조, 제275조, 제276조, 제68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74775 판결
[2]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6554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경주김씨오원군파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박창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4. 7. 선고 2016나20803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조선시대 매매문기(16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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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종중재산은 이러한 종중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이와 같은 종중의 목적과 본질, 종중재산의 성격과 중요성에 비추어,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경우에 그 결의는 무효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74775 판결 참조).

그리고 종중과 위임에 유사한 계약관계에 있는 종중의 임원은 종중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종중규약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함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6554 판결 참조).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대한제국 전답관계(1899년)●

★대한제국 전답관계(1899년)★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경주김씨 계림군파 대종중의 시조인 소외 1의 5대손 소외 2의 차남인 소외 3의 둘째 아들 오원군 소외 4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피고 2는 2006. 3. 1.경부터 2015. 10.경까지 원고의 회장이었고, 피고 3은 총무부회장, 피고 4는 부회장과 총무부회장이었다.

2) 원고는 2006. 3. 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5 등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양주시 (주소 생략) 임야 84,822㎡ 외 2필지를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소제기 등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피고 2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피고 2는 원고를 대표하여 소외 5 외 2명을 상대로 원심 판시 종토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는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하였고 2009. 2. 12.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09. 11. 23.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 종토 환원을 위하여 사비를 출연하고 소송실무를 대행하여 종토 전부를 종중으로 환원하여 감사의 의미로 환수 종토의 일부를 증여하기로 한다’면서 피고 2, 피고 3, 피고 4(이하 ‘피고 2 등’이라고 한다)에게 원고의 종토 일부를 증여하기로 하되 ‘증여할 토지의 위치 선정은 원고의 의장(피고 2)에게 위임하며, 그에 따른 토지 분할을 의결하고, 등기 이전에 관한 권한 행사자 및 종중대표자로 피고 2를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증여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4) 이후 피고 2 등은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2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서울에서 양지아문 수기사 크럼의 측량모습(1899년)◆

◀수기사 측량모습(1899년)▶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다음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증여결의가 종중재산 분배를 금지한 종헌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1) 종헌 제20조가 ‘본회의 재산은 종중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운용되며 종중원 개인에 분배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종중재산의 분배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종헌 제21조는 ‘원고의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많은 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종중재산의 분배, 포상은 종중재산의 처분에 해당하여 종중총회 결의로 행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의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많은 사람이 있는 경우 민법과 일반 원칙에 따라 총회결의를 거쳐 종중재산으로 포상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가 종토반환소송을 통하여 여러 필지의 소유권을 회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2 등이 일정 부분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기총회 결의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종중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 2가 실제로 토지를 분할한 방법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가.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관계 내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수기사 크럼이 제작한 한성부 지도(1899년)☆

▩한성부 지도(1899년)▩

1) 원고의 종헌을 보면 ‘종중은 숭조사상(숭조사상)을 고취하며 회원 간의 친목과 화합 단결을 도모하고 영구히 선조의 얼을 현양(현양)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제4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① 선조의 유업심구(유업심구) 및 보존, ② 보첩(보첩)의 유지(유지) 증보(증보) 및 계도(계도), ③ 종토(종토) 및 종재(종재)의 수호관리(수호관리) 등 종중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5조).

2) 원고의 종헌 제20조가 ‘본회의 재산은 종중 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업에 운용되며 종중원 개인에게 분배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것도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라는 종중의 주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종중재산의 보전 및 유지·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종중원들의 총의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3) 피고 2 등이 종토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등 종중재산의 회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 것은 위와 같은 종중의 목적 달성과 발전을 위해 종중의 임원으로서 종중에 대하여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일 뿐이다.

4) 원고의 종헌이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많은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제21조), 위와 같은 점들을 감안하면, 종중에 대하여 당연한 의무를 다한 것에 불과한 피고 2 등이 종토반환소송을 통하여 종중재산을 회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회복한 종토의 일부를 증여받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상땅찾기 조회♣

5) 원고는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증여결의를 하기 전인 2007. 3. 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총 2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17명의 찬성으로 종토반환소송에 필요한 비용출연자에 대해 승소금액의 7%를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2008. 1. 26. 임시총회에서 출석 종중원 328명 전원의 찬성으로 위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 2 등이 종토반환소송을 위하여 다수의 종중원들로부터 위임장을 제출받고 소송을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하고 종토반환소송의 항소심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지출한 외에 종중재산의 회복을 위해 달리 지출한 비용이 있는지, 그 비용은 얼마인지 등 기록상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피고 2 등이 이 사건 증여결의에 따라 환수 종토(85,255.8㎡)에서 분배받은 토지(14,497.8㎡)는 면적 기준만으로도 17% 상당에 이르는데, 이는 위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승소금액의 7%를 현저히 초과한다. 증여결의를 한 이 사건 정기총회에는 불과 35명(직접 참석 22명, 위임장 제출 13명)만이 참석하였을 뿐인데 피고 2 등이 지출한 비용이 얼마인지에 관한 정확한 계산과 보고도 없이 임시총회 때의 결의와 달리 피고 2 등에 대한 사례금을 대폭 증액한 것이 종중 구성원인 전체 종중원들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종토반환소송은 제1심부터 제3심까지 같은 변호사에게 위임하였는데 착수금 없이 승소 목적물의 13%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승소 확정 후 개최된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환수 종토 중 그에 상응하는 부분을 위 변호사에게 양도하거나 매각하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피고 2 등이 변호사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결국 피고 2 등이 종중재산의 회복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종중의 임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수행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들에게 실비를 변상하거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외에 이를 벗어나 회복한 종중재산의 상당 부분을 피고 2 등에게 분배하는 이 사건 증여결의는 그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을 결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종중재산의 분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자년 양전법 중 전답도형도(1900년)♣

♥전답도형도(1900년)♥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3124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조상땅찾기 판례 2020. 10. 9. 17:39

조상땅 찾기 동.리회 특정 주민만을 회원?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10685 판결

[회원자격확인][공2013하,2109]

【판시사항】

[1] 동·리의 행정구역 내에 조직된 동·리회의 법적 성격 및 동·리회를 특정 주민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위한 요건

[2] ‘명촌리상리새마을회’가 특정 주민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단체는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전통적인 주민공동체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임시토지조사국원 양성소 졸업사진(1911년)◑

◈임시토지조사국원 양성소 졸업사진(19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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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동·리의 행정구역 내에 조직된 동·리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민 전부가 구성원이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입주하는 사람은 입주와 동시에 당연히 그 회원이 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은 이주와 동시에 당연히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조직된 영속적 단체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동·리회를 특정 주민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위하여는 그 재산 취득 당시 어느 정도 유기적인 조직을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과 동·리회 명의 재산을 소유하게 된 과정이나 내용 등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2] ‘명촌리상리새마을회’가 특정 주민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임야의 종전 소유 및 이용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단체는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전통적인 주민공동체로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주민공동체와 비법인사단에 관한 법리 등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박수희.이두용의 임시토지조사국 사무원(기술원)양성과 졸업사진(1911년)▩

♣임시토지조사국 졸업사진(1911년)♣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2] 민법 제3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75723 판결(공2012하, 1907)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1469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명촌리상리새마을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장희석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1. 11. 29. 선고 2010나127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조선도 권 20 경산.고령.대구.밀양.창녕.창원.칠원.함안.현풍.자인.의령.영산청도.초계♥

◀조선도 권 20▶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동·리의 행정구역 내에 조직된 동·리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민 전부가 구성원이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입주하는 사람은 입주와 동시에 당연히 그 회원이 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은 이주와 동시에 당연히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조직된 영속적 단체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동·리회를 특정 주민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위하여는 그 재산 취득 당시 어느 정도 유기적인 조직을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과 동·리회 명의 재산을 소유하게 된 과정이나 내용 등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1469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75723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실인 관습의 존재는 당사자가 이를 주장 및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현행 행정구역상 법정리인 울산 울주군 상북면 명촌리는 1인의 이장을 두고 있으나 명촌(상리)마을과 사광(하리)마을이라는 2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는 1985. 6. 1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명촌리 주민들 전체로 구성된 단체인 ‘명촌리 새마을회’는 1994. 6. 13. 마을회관 부지인 울산 울주군 상북면 명촌리 (지번 1 생략) 대 56㎡ 등 토지에 관하여, 사광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인 ‘사광부락 새마을회’는 1994. 7. 12.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지번 2 생략) 임야 41,554㎡ 등 임야에 관하여 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조선도 권21 광주.나주.남평.능주.동복.무안.영암.진도.창평.함평.화순◆

♠조선도 권21♠

나. 이 사건 임야는 임야조사령에 따라 1918. 2. 30. 당시 명촌마을 주민인 소외 1 등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이후 다른 주민인 소외 2 등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 내지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사정 및 등기명의자 누구도 개인적인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한 채 마을 주민이면 누구나 땔감을 구하고 분묘를 설치하는 등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 전인 1984. 8. 10. 개최된 총회에서 참석자 만장일치로 이 사건 임야가 개인 명의로 등기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인 소외 3을 대표자로 하는 새마을회 명의로 이를 등기하기로 결의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에는 ‘부락민 세대주 35명 중 26명이 참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말미에는 참석자 26명의 명단이 첨부되어 있다.

라. 울주군은 2004년경 이 사건 임야 일대에 대한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하였고, 피고는 2005. 7. 23. 개최된 총회에서 원고 6과 소외 4, 5 등을 포함한 7인의 ‘동산(동산)매각추진위원’을 선정하는 등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하는 방안에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명촌마을 주민들 사이에 매각대금을 분배받게 될 회원자격에 관한 다툼이 생기게 되었다.

마. 피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시 피고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던 ‘명촌리 새마을회 정관’을 입수하였는데(피고는 ‘명촌리 새마을회’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2006. 1. 21.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거기에는 명촌리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현재 부락에 거주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고(제4조, 제5조),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이주를 하면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제6조)고 규정되어 있었다.

■조선도 권 22 거제/고성/웅천■

★조선도 권 22★

바. 피고는 위 정관이 자신의 정관임을 전제로 위 정관 제6조를 근거로, 앞서 피고의 동산매각추진위원으로 선정되었으나 당시 외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던 원고 6과 소외 4, 5 등을 배제한 채 2005. 8. 24.자 총회를 개최하여 ‘타 지역에서 전입하여 온 자는 새마을회 명의로 된 모든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위 정관 제5조를 개정하기로 결의하였다.

사. 피고는 그 이후에도 명촌마을 주민 중 자신이 회원자격을 인정하는 특정 주민만을 대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2006. 1. 21.자 총회에서는 ‘명촌마을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직계로부터 30년 이상 된 세대’를 정회원으로 하고(제6조), 나머지 주민 중 전입기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주를 준회원으로 하되(제7조), 정회원에 한하여만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 등을 부여하고(제9조), 준회원에 대하여는 피고 소유 재산에 대하여 최대 70%의 지분권을 부여하는(제19조) 내용 등이 담긴 정관을 제정하였고, 2009. 6. 18.자 총회에서는 ‘명촌마을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이 사건 회의록에 등재되어 있고 계속 거주해 온 세대주를 기준으로 회원자격을 인정하고, 회원이 사망하거나 타지로 전출할 경우 자동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하되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배우자나 직계후손이 명촌마을로 전입하여 거주하면 회원자격을 인정하는(제5조, 제6조) 내용 등이 담긴 정관을 제정하였다.

아. 한편 원고들은 모두 늦어도 2005. 11. 25. 전에 명촌마을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피고로부터 회원 지위를 부인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전제상정소준수조화》

≪전제상정소준수조화(1653년)≫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이 사건 임야의 종전 소유 및 이용관계, 이 사건 회의록의 기재 내용, 특히 위 회의록 작성 당시 명촌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던 세대주는 35명을 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는 자신이 단순한 자연부락 형태의 촌락공동체가 아니라 명촌마을 주민 중 그 주장의 관습(종래 명촌마을이 고향으로 분가 시 피고 회원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열어 회원 전체의 동의를 얻는 자만이 회원자격을 취득하였다가 마을을 떠나면 회원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당시 회원자격을 인정받은 세대주 35명을 구성원으로 하는 특정 공동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회의에 참석한 26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회원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회원자격에 관한 관습 내용이 그 후 제정된 정관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관 규정 상호 간에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점, 명촌리 이장은 명촌마을과 사광마을 전체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어 명촌마을 주민만으로 구성된 단체인 피고의 대표자로 다른 주민을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명촌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전통적인 주민공동체로 봄이 타당하다.

♥조선도 권21 곡성.광양.구례.낙안.남원.능주.담양.동복.보성.순천.목과.창평.화순♥

◐조선도 권 21◑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명촌마을 주민이라면 누구나 구성원이 되고 향후 주민의 이동 등에 의하여 구성원이 변경되는 자연부락 형태의 촌락공동체가 아니라, 위 관습에 따라 관습상의 단체로 존속하다가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회원자격을 인정받은 35세대의 세대주를 구성원으로 하여 결성된 특정공동체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주민공동체와 비법인사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자도성지삼강도 필사본. 1750년대. 42.0*66.0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자도성지삼강도◈


(출처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10685 판결 [회원자격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조상땅찾기 판례 2020. 10. 5. 03:03

조상땅찾기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정력 깨어지는지 여부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2.1.15.(146),129]




【판시사항】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경상남도 김해군 주천면 망덕리 과세지견취원도(1912년)▲

◐과세지견취원도(1912년)◑



【판결요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경상남도 하동군 서양곡면 봉곡동 과세지견취도■

◆과세지견취도◆

 


【참조조문】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실효) 제5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7938 판결(공1992, 3265)(변경)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2067 판결(공1993상, 434)(변경)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공2000하, 2413)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수)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용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0. 11. 8. 선고 99나17652, 1766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결수조사부(1912년)♣

≪결수조사부(1912년)≫



【이유】

1. 등기추정력과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원래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 3형제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 6. 19. 및 같은 해 8월 7일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되었다가 그 후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소외 1의 처인 피고 1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피고 1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위 소외 1 등 3인과 피고 1과의 관계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일시에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1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경위에 대하여 자신은 명의신탁자인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았으나 편의상 명의수탁자인 종전 등기명의자들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발급받아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자인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위 소외 2 소유의 3분의 1 지분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추정력이 번복되어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결수신고서(1912년)▩

◈결수신고서(1912년)◈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는 형사사건에서의 특별조치법상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와 다를 수 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취득원인 사실과 다른 취득원인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는 바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7938 판결 및 1992. 12. 8. 선고 92다32067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 1이 실제의 취득원인이라고 내세운 증여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보증서에 기재된 것과는 다른 취득원인 사실을 주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피고 1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한 점에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입증책임을 피고들에게 돌린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경상남도 울산군 대현면 옥동 개황도(1912년)♠

☆개황도(1912년)☆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피고들이 진정한 취득원인으로 내세운 주장 즉 소외 2 명의의 3분의 1 지분은 소외 1이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피고 1이 명의신탁자인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소외 1, 소외 2, 소외 3 3형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38년경 소외 1은 만 17세에 불과하여 그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입하여 일부 지분을 동생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소외 1 스스로 어린 동생들에게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하여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는 명의신탁의 경위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959년경에 소외 1이 선대의 묘 여러 기가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인 피고 1에게 증여하였다는 점 자체가 이례적이고, 소외 1이 동생인 소외 2를 경제적으로 뒷바라지하자 처인 피고 1이 고생해 온 자신의 몫도 나누어 달라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게 되었다는 설명도 설득력이 없고,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외형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의 형태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며, 1970년경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할 무렵 공동소유명의자 중 생존하여 있던 소외 2와는 협의가 가능하였고 이미 사망한 소외 3도 소외 1과 형제간이었으므로 상속관계를 정리한 후 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굳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증여의 주장 및 그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거들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이 또다른 취득원인을 내세우지 아니하는 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나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구적도(1911년)♥

◀구적도(1911년)▶


2. 실체관계부합에 관한 심리미진의 점에 대하여

피고들 주장의 증여사실에 관하여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이루어진 결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음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위 증여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실체관계 부합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는 것이다. 원심이 증여에 관한 피고들 주장의 진부를 가리기도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보고 증여에 관한 주장을 추정력이 번복된 후의 실체관계 부합에 관한 주장으로서 판단하여 배척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고 하겠으나, 이 점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취득시효에 관한 법령위반, 채증법칙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면 소외 1이 1969년경부터 아들 소외 4와 함께 원심 판시 제2부동산 중 일부를 개간하여 과수원으로 경작하다가 1976년 5월경 사망하였고, 그 후 소외 4가 현재까지 위 부동산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약 3,000평을 과수원으로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1이 현재 선대의 분묘 9기가 위치하여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 1이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시효취득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시 취지는 소외 1, 소외 4의 점유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1의 점유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 1의 점유가 인정되더라도 소유의 의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뿐 같은 피고의 점유사실은 인정되되 소유의 의사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아닌바, 기록에 의하면 소외 1, 소외 4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 1이 이를 현실적으로 점유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기록상 소외 1, 소외 4가 피고 1의 점유보조자로서 점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피고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상 같은 피고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이 그의 점유를 뒷받침하는 정황사실이 될 수도 없다), 원심에 자주점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 판단 취지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 1의 점유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함이 위와 같은 이상 이는 원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보이나 결론적으로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조상땅찾기★



대법원장 최종영(재판장) 대법관 송진훈 서성 조무제 유지담 이용우 배기원 강신욱 이규홍 이강국 손지열(주심) 박재윤

(출처 :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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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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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판례 2020. 9. 21. 02:26

일제시대 조상땅찾기 도로부지 지목 변경 2012다30168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2] 일제강점기에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이래 현재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현 점유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자,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항변을 한 사안에서, 위 토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경남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진촌원 측량원도(1910년)▲

≪측량원도(1910년)≫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42112 판결(공2008상, 133)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공2010하, 179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진)

【피고, 상고인】 대구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진)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2. 2. 23. 선고 2011나212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 등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분할된 토지를 국가 등이 점유한 경우에는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고 국가 등이 무단점유하는 것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등 참조).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구적도(1911년)◈

★구적도(1911년)★

2.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1, 2 토지(이하 ‘제1 토지’, ‘제2 토지’라고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지목이 1925. 11. 25. 도로로 변경된 이후 도로가 개설되었고, 피고가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으나, 그 점유개시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멸실된 적이 없고, 그 지적공부에 피고나 그 이전 점유자인 조선총독부 등의 소유권 취득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피고나 그 이전 점유자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당시의 소유자인 원고들의 선대에게 보상을 하는 등 적법한 취득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1911. 7. 25. 조선총독부고시 제236호로 ‘경성-부산간 1등도로’ 예정지로 지정되었다.

② 제1 토지는 1925. 11. 25. 경북 경산군 (주소 1 생략) 답 448평으로부터 분할되면서 동시에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이로부터 약 900m 떨어져 있는 제2 토지는 같은 날 그 전부의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의 연혁란에는 같은 날 ‘도로성(도로성)’이라고 기재되었다.

③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무렵 대구-경산간 도로의 일부로 편입된 이래로 현재까지 줄곧 위 도로의 부지로 제공되어 왔고, 한편 위 도로는 1966. 12. 29. 대통령령 제2845호(1급 국도와 2급 국도의 노선지정)에 의하여 국도 제25호선(진해-청주선)으로 승격되었으며, 1969. 9. 29. 건설부고시 제576호로 경산도시계획시설 중로 2-1호선으로 지정되었다가, 1993. 10. 4. 대구직할시고시 제1993-172호로 광로 2-1호선으로 지정되었고, 1997. 11. 5. 대구직할시고시 제1997-216호로 선형변경 및 노폭확장 등이 이루어졌다.

④ 경북 경산군 (주소 1 생략) 답 448평에서 제1 토지가 분할된 나머지인 대구 수성구 (주소 2 생략) 답 1,092㎡(농지개량사업으로 면적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외인에게 매각되어 1991. 9. 2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아무런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⑤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될 무렵에는 일제 강점기에 시행된 도로의 개설과 그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 및 지적정리에 관한 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해 행정청이 사인의 토지를 수용할 경우 그 소유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보상절차가 마련되어 있었다.

●경상남도 울산군 대현면 옥동 개황도(1912년)●

◆개황도(1912년)◆

⑥ 경상북도 경산군은 1977년경 국도 제25호선 대구-경산 구간에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다수의 토지를 추가로 편입시키면서 그 보상절차를 진행하였고, 또한 대구광역시는 1993년 이래로 위 선형변경 및 노폭확장 등을 위하여 역시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다수의 토지를 위 도로에 추가로 편입시키면서 그 보상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데에 대하여 원고들로부터 아무런 이의나 보상요구가 제기된 적이 없었다. 특히, 원고 1은 1996년경 대구 수성구 (주소 2 생략) 답 1,09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외인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바 있고, 그 소송 과정에서 원고들은 대구 수성구 (주소 2 생략) 답 1,092㎡ 중 제1 토지와 맞닿은 일부(대구 수성구 (주소 3 생략) 도로 85㎡가 1997. 2. 15. 분할되어 대구광역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도로에 추가로 편입되어 소외인에게 토지보상금이 지급되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로부터 10여 년이 훨씬 지난 후인 2011. 4. 27.에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

♥결수신고서(1912년)♥

♣결수신고서(1912년)♣

나. 이러한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지적공부가 소실되지 않고 남아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가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처분·이용·권리행사 관계 등을 감안할 때 당시 국가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가 무단점유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가 자주점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상준의 과세지견취도 종사원 채용장(1912년)●

◈과세지견취도 종사원 채용장(1912년)◈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출처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0168 판결 [부당이득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조상땅찾기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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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판례 2020. 9. 16. 13:31

조상땅찾기 하천편입토지 2015두3010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두3010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2] 국가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하천 편입 당시의 소유자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민법 제470조에 따라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소극)

◆경남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진촌원 측량원도(1910년).충남 당진군 마암면 문봉리 국유측량원도(1910년)◆

▼측량원도.국유측량원도▼

【참조조문】

[1]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2] 헌법 제23조, 구 하천법(1981. 3. 31. 법률 제3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민법 제470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영)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승아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2두7097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6. 16. 선고 2015누8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구적도(1911년)♠

◐구적도(1911년)◑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이하 ‘개정 하천법’이라고 한다)은 그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개정 하천법의 시행일인 1984. 12. 31. 전에 유수지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및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부 개정된 것)의 시행으로 국유로 된 제외지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였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각 호의 사유로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1호),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2호),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3호),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4호)를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종전의 하천법 규정 자체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나 그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거나 보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국가가 반성적 고려와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하천법이 원래부터 규정하고 있던 하천구역에의 편입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과 다를 바가 없는 공법상의 권리이다(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경상남도 울산군 대현면 옥동 개황도(1912년)♥

◈개황도(1912년)◈

 

구 하천법(1981. 3. 31. 법률 제3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면,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는 국가의 소유가 되고, 국가는 그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의무가 있다. 헌법 제23조가 천명하고 있는 정당보상의 원칙과 앞서 본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가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 등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하천 편입 당시의 소유자로 보아 그 등기명의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면, 설령 그 과정에서 국가가 그 등기명의인을 하천 편입 당시 소유자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민법 제470조에 따라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① 소외 1의 처 소외 2는 1946. 12. 17. 소외 1의 사망에 따라 구 관습에 의해 이 사건 1, 2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가 1949. 9. 2. 사망하였고, 이에 소외 1의 장녀인 소외 3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가 민법 시행 전인 1959. 6. 3. 혼인함으로써 그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소외 1의 차녀 소외 4가 이를 상속하였는데, 소외 4가 1997. 3. 30. 사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1, 2토지를 상속(상속재산협의분할)한 사실, ② 이 사건 1, 2토지가 1984. 12. 31. 이전에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된 사실, ③ 소외 3은 2010. 9. 13. 소외 1의 재산상속인으로서 하천구역 편입 당시 이 사건 1, 2토지에 대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지급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2829 손실보상금)를 제기하여 2011. 6. 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2011. 6.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④ 여주시는 2011. 7. 12.경 위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소외 3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일제시대 결수신고서(1912년)■

◀결수신고서(1912년)▶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1, 2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당시 소외 3은 이미 소외 1에 대한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여 위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볼 수 없고, 여주시가 소외 3을 위 각 토지의 소유자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면, 설령 소외 3을 토지 소유자로 믿는 데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3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변제로써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 대한 보상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피고가 소외 3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 3에 대한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손실보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하천구역 편입 토지 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470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기감영도 필사본 18세기 후기, 186.0*444.0(12곡 병풍) 호암미술관 소장▲

★경기감영도 18세기 후기★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두3010 판결 [손실보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조상땅찾기 판례 2020. 9. 10. 16:31

조상땅찾기 공동상속인 중 1인 시효취득 2008다31485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314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자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판결(공1996하, 2590)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공1997하, 2278)

◈청파4계동 소재 전원도(1909년).서서 용산방 4계부근 산록원도(1909년)◈

◆전원도.산록원도(1909년)◆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환)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5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헌정)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8. 4. 17. 선고 2007나78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7필지를 소유하던 소외 1이 1963. 1. 10.경 사망함에 따라 그 처와 장남인 소외 2를 비롯한 6명의 자녀들이 공동으로 이를 상속한 뒤 다시 위 상속인들 중 일부가 사망함에 따라 순차 상속이 이루어져 최종적으로는 이 사건의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이를 상속한 사실, 소외 2는 소외 1이 사망한 무렵인 1963. 1. 10.경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보리, 목화를 심는 등 직접 이를 경작하여 오다가 1973년경부터는 그 중 충북 증평읍 용강리 (지번 1 생략) 전 2,053㎡를 소외 3과 그의 부친에게 임대하여 매년 쌀 1가마씩을 임대료로 받고, 용강리(지번 2 생략) 전 436㎡와 용강리(지번 3 생략) 전 493㎡, 용강리(지번 4 생략) 전 1,051㎡는 공동상속인 중 한사람인 피고 16에게 임대하여 매년 80만 원 상당의 돈과 쌀을 임대료로 받아온 사실, 한편 소외 2가 1990. 1. 10.경 사망함에 따라 그 아들인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단독으로 그 재산을 상속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2는 1963. 1. 10.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3. 1. 10.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며 위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경상남도 김해군 김해면 삼계리 임야분쟁지 조서(1920년대)♣

◈임야분쟁지 조서(1920년대)◈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권원의 성질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이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인바(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판결 참조), 이 사건 원심의 사실인정과 같이 소외 2가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한 것이라면 그 토지는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설사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의 전부를 점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점유에 대해서는 권원의 성질상 이를 타주점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도 없이 소외 2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점유에 대해서도 이를 자주점유라고 잘못 인정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공유자 중 한사람이 공유물 전체를 점유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점유태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경복궁 남동편(도판 15의 부분)♥

▼경복궁 남동편(도판 15의 부분)▼

3. 그렇다면 나머지 상고이유로까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원심의 결론은 더 이상 이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출처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314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6.9.15.(18),2590]

【판시사항】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 점유의 태양(타주점유)

【판결요지】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이다.

■남대문로 주변(도판 17의 부분)■

●남대문로 주변(도판 17의 부분)●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3190 판결(공1994하, 2615)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19884 판결(공1995상, 872)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공1996상, 1349)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0. 24. 선고 94나316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 1은 1952년경부터 원심 별지 목록 제1, 2, 3 기재의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 또는 경작하여 왔고, 위 피고가 위 토지들에 관하여 1984. 11. 27.자 또는 1983. 6. 28.자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피고는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위 각 등기일로부터 역산하여 20년을 넘도록 위 토지들을 점유하여 왔다고 할 것이고, 그 동안 위 토지들에 관하여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었으며, 또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위 피고는 위 각 등기일에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위 피고 명의의 판시 각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들어맞는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바( 당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1418, 1419 판결, 1994. 9. 9. 선고 94다13190 판결, 1995. 1. 12. 선고 94다198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토지들의 소유자이던 소외 1이 1951. 3. 19. 호주가 아닌 가족으로 사망하였고, 그 당시 동일가적 내에 피고 1 및 피고 3을 비롯한 7명의 직계비속이 있었다면, 위 토지들은 위 7명의 직계비속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1이 1952년부터 위 토지 전부를 점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피고 1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피고 1의 위 토지들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볼 증거가 없다면서 위 피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점유도 자주점유라고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필경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물 전체를 점유하는 경우에 있어서 점유태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한지부책식 토지대장, 한지부책식 임야대장▲

♥한지부책식 토지대장.한지부책식 임야대장♥

 

2. 피고 3에 대한 상고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면 위 소외 1과 내연관계에 있던 망 소외 2는 1934년경부터 원심 별지 목록 제4 기재의 토지를 계속 점유 또는 경작하여 왔고, 위 소외 2의 아들인 피고 3은 위 소외 2를 이어 1972년경부터 지금까지 위 토지를 점유 또는 경작하여 왔고, 위 피고가 1983. 12. 31.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소외 2 및 그를 승계한 위 피고는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위 등기일로부터 역산하여 20년을 넘도록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고 할 것이고, 그 동안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의 변동이 없었으며, 그들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위 피고는 위 등기일에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결국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들어맞는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위 토지도 위 소외 1의 소유이었고, 또한 위 소외 1이 위 토지를 1934년 위 소외 2에게 증여한 사실 및 위 소외 2가 1972년 이를 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위 토지도 위 소외 1이 사망함으로써 위 7명의 직계비속에게 공동으로 상속된 위 7명의 공유토지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3은 위 토지의 공유자의 한 사람에 불과하여, 피고 3이 위 토지 전부를 점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피고 3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위 소외 2 및 피고 3의 위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볼 증거가 없다면서 위 피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점유도 자주점유라고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도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물 전체를 점유하는 경우에 있어서 점유태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동궐 동편(도판 11의 부분)♠

◈동궐 동편(도판 11의 부분)◈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상고이유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원심 별지 제5 목록 기재의 토지에 관한 판시 보증서(갑 제6호증의 3)의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출처 :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조상땅찾기 판례 2020. 8. 24. 22:26

조상땅찾기 사용.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1528, 211535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공2017하,1531]

【판시사항】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양해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토지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에서 양지아문 수기사 크럼의 측량모습(1899년)★

◈수기사 크럼의 측량모습(1899년)◈

 

【판결요지】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허용하면 결국 처분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민법이 정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대세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양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때 토지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하는 데에는, 그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의 위치나 성상, 인근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한상준의 과세지견취도 종사원 채용장(1912년)◑

■한상준의 과세지견취도 종사원 채용장(1912년)■

 

【참조조문】

민법 제185조, 제211조,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공2006상, 1030)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다228, 235 판결(공2009상, 571)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율 담당변호사 김대일)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곡성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재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7. 1. 20. 선고 2016나58657, 586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허용하면 결국 처분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민법이 정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다228, 2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대세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양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때 토지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하는 데에는, 그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의 위치나 성상, 인근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그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등 참조).

♥조선도 19 개림/거창/금산/무주/진안/장수/안의/합천/황간/지례♥

♣조선도 권 19♣

 

2.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1968. 12. 5.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전남 곡성군 (주소 생략) 토지를 매수하고 1969. 1.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1971년경 위 (주소 생략) 토지에 접한 좁은 길을 넓혀 도로를 개설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1971. 8. 24. 위 (주소 생략) 토지에서 분할되어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71. 6. 24.경 피고의 비과세지성 신고보(비과세지성신고보, 이는 과세하지 않게 된 토지가 열거된 장부이다)에 기재되고, 그 무렵부터 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소외인이 사망함에 따라 2012. 4.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0. 3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경성부관내도 경성부관내제학교분포도 별쇄본) 오프셋인쇄본 1931년 28.5*18.0♣

◆경성부관내도◆

 

3.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비과세지성 신고가 되어 지세가 부과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의 주장 사유만으로는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 특히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외인이 비과세지성 신고를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권순일 김재형(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1528, 211535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분도 10. 남산동-광희문-일대(도판 8의 부분)

▲남산동-광희문-일대(도판 8의 부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나58657(본소), 2016나58664(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율 담당변호사 김대일)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곡성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재훈 외 1인)

【변론종결】

2016. 12. 23.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가단228724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546,4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6. 6. 20.부터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금 73,170원씩의 돈을 지급하라.

○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전남 곡성군 (주소 2 생략) 도로 271㎡에 관하여 1991. 8. 2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본소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농지소표(농지개혁 자료)▩

★농지소표★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20째줄부터 제4쪽 7째줄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제8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1971. 6. 24.경 비과세지성으로 신고되었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세가 부과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 소외 1(대판: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현(재판장) 김일순 김재향

◆보안림편입 및 해제에 관한 건 단기4271년◆

●보안림편입●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나58657(본소), 2016나58664(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조상땅찾기 판례 2020. 8. 20. 14:06

조상땅 찾기 종중재산 분배 결의 내용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3124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공2017하,2177]

【판시사항】

[1]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경우, 결의의 효력(무효)

[2] 종중의 임원이 종중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때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3] 갑 종중이 을 등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토지의 반환을 위하여 소제기 등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회장인 병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병이 갑 종중을 대표하여 종토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갑 종중이 ‘종토 환원을 위하여 사비를 출연하고 소송실무를 대행하여 종토 전부를 종중으로 환원하여 감사의 의미로 환수 종토의 일부를 증여하기로 한다’면서 병 등에게 종토 일부를 증여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위 증여결의는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을 결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경조오부도 필사본. 김정호. 1860년대 30.5*39.5 센티미터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판결요지】

[1]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종중재산은 이러한 종중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이와 같은 종중의 목적과 본질, 종중재산의 성격과 중요성에 비추어,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경우에 그 결의는 무효이다.

[2] 종중과 위임에 유사한 계약관계에 있는 종중의 임원은 종중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종중규약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함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갑 종중이 을 등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토지의 반환을 위하여 소제기 등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회장인 병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병이 갑 종중을 대표하여 종토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갑 종중이 ‘종토 환원을 위하여 사비를 출연하고 소송실무를 대행하여 종토 전부를 종중으로 환원하여 감사의 의미로 환수 종토의 일부를 증여하기로 한다’면서 병 등에게 종토 일부를 증여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병 등이 종중재산의 회복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종중의 임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수행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들에게 실비를 변상하거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외에 이를 벗어나 회복한 종중재산의 상당 부분을 병 등에게 분배하는 위 증여결의는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을 결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도성도(도판 4의 부분)♣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제103조, 제104조, 제275조, 제276조 [2] 민법 제31조, 제681조 [3] 민법 제31조, 제103조, 제104조, 제275조, 제276조, 제68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74775 판결
[2]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6554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경주김씨오원군파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박창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4. 7. 선고 2016나20803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종중재산은 이러한 종중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이와 같은 종중의 목적과 본질, 종중재산의 성격과 중요성에 비추어,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경우에 그 결의는 무효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74775 판결 참조).

그리고 종중과 위임에 유사한 계약관계에 있는 종중의 임원은 종중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종중규약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함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6554 판결 참조).

●도성삼군문분계 목판채색도 1750년대. 32.3*40.5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경주김씨 계림군파 대종중의 시조인 소외 1의 5대손 소외 2의 차남인 소외 3의 둘째 아들 오원군 소외 4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피고 2는 2006. 3. 1.경부터 2015. 10.경까지 원고의 회장이었고, 피고 3은 총무부회장, 피고 4는 부회장과 총무부회장이었다.

2) 원고는 2006. 3. 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5 등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양주시 (주소 생략) 임야 84,822㎡ 외 2필지를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소제기 등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피고 2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피고 2는 원고를 대표하여 소외 5 외 2명을 상대로 원심 판시 종토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는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하였고 2009. 2. 12.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09. 11. 23.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 종토 환원을 위하여 사비를 출연하고 소송실무를 대행하여 종토 전부를 종중으로 환원하여 감사의 의미로 환수 종토의 일부를 증여하기로 한다’면서 피고 2, 피고 3, 피고 4(이하 ‘피고 2 등’이라고 한다)에게 원고의 종토 일부를 증여하기로 하되 ‘증여할 토지의 위치 선정은 원고의 의장(피고 2)에게 위임하며, 그에 따른 토지 분할을 의결하고, 등기 이전에 관한 권한 행사자 및 종중대표자로 피고 2를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증여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4) 이후 피고 2 등은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2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조선도 권 15 경/광주/남양/부평/수원/시흥/안산/양근/양주/양지/양천/여주/용인/이천/인천♣

◀조선도 권 15▶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다음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증여결의가 종중재산 분배를 금지한 종헌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1) 종헌 제20조가 ‘본회의 재산은 종중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운용되며 종중원 개인에 분배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종중재산의 분배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종헌 제21조는 ‘원고의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많은 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종중재산의 분배, 포상은 종중재산의 처분에 해당하여 종중총회 결의로 행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의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많은 사람이 있는 경우 민법과 일반 원칙에 따라 총회결의를 거쳐 종중재산으로 포상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가 종토반환소송을 통하여 여러 필지의 소유권을 회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2 등이 일정 부분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기총회 결의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종중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 2가 실제로 토지를 분할한 방법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가.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관계 내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대한제국지도 동판본. 1908년 103.5*75.3 ♠

1) 원고의 종헌을 보면 ‘종중은 숭조사상(숭조사상)을 고취하며 회원 간의 친목과 화합 단결을 도모하고 영구히 선조의 얼을 현양(현양)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제4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① 선조의 유업심구(유업심구) 및 보존, ② 보첩(보첩)의 유지(유지) 증보(증보) 및 계도(계도), ③ 종토(종토) 및 종재(종재)의 수호관리(수호관리) 등 종중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5조).

2) 원고의 종헌 제20조가 ‘본회의 재산은 종중 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업에 운용되며 종중원 개인에게 분배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것도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라는 종중의 주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종중재산의 보전 및 유지·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종중원들의 총의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3) 피고 2 등이 종토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등 종중재산의 회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 것은 위와 같은 종중의 목적 달성과 발전을 위해 종중의 임원으로서 종중에 대하여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일 뿐이다.

4) 원고의 종헌이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많은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제21조), 위와 같은 점들을 감안하면, 종중에 대하여 당연한 의무를 다한 것에 불과한 피고 2 등이 종토반환소송을 통하여 종중재산을 회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회복한 종토의 일부를 증여받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가지 도근점 표석매설■

5) 원고는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증여결의를 하기 전인 2007. 3. 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총 2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17명의 찬성으로 종토반환소송에 필요한 비용출연자에 대해 승소금액의 7%를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2008. 1. 26. 임시총회에서 출석 종중원 328명 전원의 찬성으로 위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 2 등이 종토반환소송을 위하여 다수의 종중원들로부터 위임장을 제출받고 소송을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하고 종토반환소송의 항소심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지출한 외에 종중재산의 회복을 위해 달리 지출한 비용이 있는지, 그 비용은 얼마인지 등 기록상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피고 2 등이 이 사건 증여결의에 따라 환수 종토(85,255.8㎡)에서 분배받은 토지(14,497.8㎡)는 면적 기준만으로도 17% 상당에 이르는데, 이는 위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승소금액의 7%를 현저히 초과한다. 증여결의를 한 이 사건 정기총회에는 불과 35명(직접 참석 22명, 위임장 제출 13명)만이 참석하였을 뿐인데 피고 2 등이 지출한 비용이 얼마인지에 관한 정확한 계산과 보고도 없이 임시총회 때의 결의와 달리 피고 2 등에 대한 사례금을 대폭 증액한 것이 종중 구성원인 전체 종중원들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종토반환소송은 제1심부터 제3심까지 같은 변호사에게 위임하였는데 착수금 없이 승소 목적물의 13%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승소 확정 후 개최된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환수 종토 중 그에 상응하는 부분을 위 변호사에게 양도하거나 매각하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피고 2 등이 변호사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결국 피고 2 등이 종중재산의 회복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종중의 임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수행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들에게 실비를 변상하거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외에 이를 벗어나 회복한 종중재산의 상당 부분을 피고 2 등에게 분배하는 이 사건 증여결의는 그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을 결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종중재산의 분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토지사정불복신청사건 재결관계철(1919년)◆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3124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조상땅찾기 판례 2020. 8. 20. 12:22

조상땅찾기 등기의무자 동일인, 보증서면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737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8상,279]

【판시사항】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고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절차 /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위 절차를 거치는 대신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상 주소로 기재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전소(전소)의 상대방이나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한상준의 과세지견취도 종사원 채용장(1912년)♣

◐한상준의 과세지견취도 종사원 채용장(1912년)◑

 

【판결요지】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은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 필요한 첨부정보를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다.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따라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고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인감증명,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예컨대 공무원재직증명서, 변호사등록증서사본, 법무사자격증사본 등)을 제출할 수 있다(등기선례요지집 제7권 제75항, 제77항).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판결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기록에 있는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는 등기신청을 심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이와 같이 판결에 기재된 피고가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이라면 등기권리자는 등기절차에서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자료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각하결정 등을 받더라도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다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대신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상 주소로 기재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전소(전소)의 상대방이나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경우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조선도 권17 공주/대흥/목천/문의/신창/연기/예산/전의/정산/진천/천안/청안/청주/회덕/회인◈

♠조선도 권17♠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48조[소의 제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 제10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1. 6. 선고 2015나221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은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 필요한 첨부정보를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다.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따라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고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그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예컨대 공무원재직증명서, 변호사등록증서사본, 법무사자격증사본 등)을 제출할 수 있다(등기선례요지집 제7권 제75항, 제77항).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판결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기록에 있는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등기신청을 심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경상남도 밀양군 수산리 율림기지원도(1908년).경상남도 밀양군 금곡리 율림기지원도(1908년)♣

◆율림기지원도(1908년)◆

이와 같이 판결에 기재된 피고가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이라면 등기권리자는 등기절차에서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자료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각하결정 등을 받더라도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다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대신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상 주소로 기재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전소(전소)의 상대방이나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경우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포괄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97명은 ○○○, △△△, □□□ 등 13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2018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6. 11. 14.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

나. 선정자 17이 2010. 8. 전소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관은 2010. 9. 3. ○○○, △△△, □□□ 등은 판결에 기재된 주소와 이 사건 부동산의 환지 전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주소가 동일하지 않아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선정자 17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비합51호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동일성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같은 법원 2011라120호로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결정이 확정되었다.

 

♣경계점좌표등록부♣

선정자 17은 △△△에 대해서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 ○○○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초본과 법무사가 작성한 동일인 보증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법원은 주민등록초본에 폐쇄등기부상의 주소가 나타나지 않고 동일인 보증서는 등기신청을 대리한 법무사가 작성하였으며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일인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라. 그 밖에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경224호로 전소 확정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주소란의 경정을 신청하였으나, ○○○, △△△, □□□에 대한 부분의 신청은 마찬가지로 동일성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마. 원고들은 전소 확정판결에 기재된 ○○○, △△△, □□□가 이 사건 부동산의 폐쇄등기부상 등기명의인과 동일인인데도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 등의 절차로는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주소를 폐쇄등기부상의 주소로 기재한 판결을 다시 받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전남 여수군 두남면 도근측량부 표지(1915년).군산 특별삼각측량부(1927년)♠

3.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전소 확정판결에 피고로 기재된 ○○○과 □□□는 이 사건 소송의 피고 1 본인과 피고 3, 피고 4, 피고 5의 피상속인인 소외인(전소 확정판결 후 사망)과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피고 1과 소외인이 만약 폐쇄등기부상 등기명의인과 동일인이라면 원고들은 전소 확정판결과 함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등기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받았다면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보완하여 그 각하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거나 다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소외인은 판결 후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전소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들이 동일한 피고나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면서 당사자표시 가운데 주소 부분만을 폐쇄등기부상 주소로 기재할 것을 구하는 것은 기판력이 미치는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판력이나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분도 10. 남산동-광희문 일대(도판 8의 부분)≫

4.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전소 확정판결서에 기재된 ‘△△△’의 경우 전소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등 소송관계 서류를 송달한 다음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것이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가 아니어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고 판결문에 기재된 주소인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에 주소를 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조회 회신(기록 301면)이 있다.

따라서 전소 확정판결에 기재된 △△△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여 판결경정의 대상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판결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을 상대로 한 판결로 볼 여지가 있다.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소의 피고 ‘피고 2’를 그 주소 등 인적사항을 밝혀 특정한 다음 그가 전소 확정판결에 기재된 ‘△△△’와 동일인지를 살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치는지 심리해 보았어야 한다.

원심은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전소 확정판결의 △△△와 이 사건 소의 피고 2가 동일인이라고 단정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소에 미친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판단에는 기판력과 권리보호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5.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가 이유 있어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

▩청파4계동 소재 전원도(1909년).서서 용산방 청파4계 부근 산록원도(1909년)▩


(출처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737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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