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2. 27. 14:09

철원군 비무장지대는 일제시대 철원군의 중심지 였습니다. 현 철원군 동송읍, 김화읍 지역은 토지조사부가 존재하나 월정리 부근 휴전선 지역은 소실되어 없습니다. 또한 임야조사부가 없는 관계로 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하여 조상님의 임야를 찾아야 합니다. 할아버지의 정확한 고향마을 명칭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2. 27. 14:08

1. 조부께서 1963년에 사망하여 아버님 형제 모두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1960.1.1~1978.12.31 까지 상속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남 1.5, 남형제 1.0, 처0.5, 출가녀0.25비출가녀0.5
현재 상속비율은 남,녀 모두 같으며 처만 0.5 가산합니다.

2. 도로 관리 주체에 매수 청구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순으로 보상합니다. 임료 상당액의 도로 사용료는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금액은 소액입니다.

3. 상속세는 5억까지 없으며 등록세,취득세도 소액입니다. 조부에서 대습상속 가능합니다.

4. 도로 주변의 토지를 조사하셔야 합니다. 지자체를 방문하여 해당마을의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시면 됩니다.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타인이 이전(보존)한 토지가 있습니다. 권리분석하여 찾을 수 있는 토지를 선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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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2. 27. 14:05
강원도 정선군의 지적공부는 6-26사변으로 대부분 소실되었으며, 구등기부등본이 일부 존재합니다. 먼저 분석을 위해서는 일제시대 증조부님께서 소유한 전.답과 임야의 지번을 알아내어 원 번지와 분번된 지번의 공부를 발급받아 분석하셔야 합니다.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관보에는 임야에 관하여 일부 내역이 있으며, 전.답은 토지조사부,농지개혁 자료를 참조하여 분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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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2. 27. 14:03
상속인의 동의없이 부동산을 이전 가능한 시기는 과거 시행한 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입니다. 특조법의 소송을 위해서는 당시 지정보증인을 섭외하여 소송 중 증인신청하여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셔야 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2006.1.1~2007.12.31(법률 제7500호, 제8080호)부동산 일반
1993.1.1~1994.12.31(법률 제 4502호)부동산 일반
1983.6.30~1991.12.31(법률 제3627호, 제4042호)수복지역
1978.3.1~1984.12.31(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부동산 일반
1969.6.30~1971.12.19(법률 제2111호, 제2204호)임야
1964.9.17~1965.6.30(법률 제1657호, 제1670호)농지
1961.5.5~1965.6.30(법률 제613호)분배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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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2. 25. 14:24

수고하십니다.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할아버지께서 1961년도 5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작은아버지께 들은 얘기가 돌아가시기전에 땅을 받아 소작하고 곡물을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폐쇄등기부등본엔 1962년 12월 큰아버지 명의로 상환완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소유권을 큰아버지만 주장하여 몇년전에 600평 넘는 땅을 팔아 몇십억대 부자가 되었습니다.  중간인 저희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못살고 있습니다.  알아본봐 그 당시에 5년 만기로 소작지를 빌려주고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께서 상속에 대한 법적인
주장이 가능할런지요? 그리고 하려면 어떤 서류나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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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2. 22. 14:46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없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에 가능합니다. 제적등본을 지참하시여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대응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2006.1.1~2007.12.31(법률 제7500호, 제8080호)부동산 일반
1993.1.1~1994.12.31(법률 제 4502호)부동산 일반
1983.6.30~1991.12.31(법률 제3627호, 제4042호)수복지역
1978.3.1~1984.12.31(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부동산 일반
1969.6.30~1971.12.19(법률 제2111호, 제2204호)임야
1964.9.17~1965.6.30(법률 제1657호, 제1670호)농지
1961.5.5~1965.6.30(법률 제613호)분배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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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2. 22. 14:44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제적등본을 지참하여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해당 토지를 권리분석하여 소송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패소하시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소송비용 확정액은 저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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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2. 22. 14:43

토지대장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씨명 장부와 6-25사변으로 소실되어 복구한 대장으로 대별됩니다. 소유자란에 일본 성명이 이기되어 있는 경우 한국 사람인 경우와 일본 사람인 경우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미복구 토지인 경우 6-25사변으로 대장이 소실된 지역은 일제시대 지세명기장 소유주를 이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인이 맞으면 귀속재산처리법에 의거하여 국가 소유이나, 한국 사람의 창씨개명인 경우 후손을 찾아 소유권확인의소를 제기하여 승소 후 상속인 명의로 등기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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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2. 22. 14:40
농지개혁 당시 지주에게 1.5년 생산량을 5년 분할로 지급하는 지가증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설사 지가증권을 지급받지 못하여도 현 시점에서 청구권의 시효는 소멸하였습니다. 대 지주의 토지 중 6-25사변으로 소작인이 분배 받았으나 분배받은 소작인이 사망, 이주등으로 상환하지 못한 토지 중에서 국가가 계속 보유한 토지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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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2. 22. 14:38

1993.1.1~1994.12.31까지 시행한 법률 제4502호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신청서와 보증서는 지자체에 모두 존재함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조상당찾기 소송으로 보증인이 법정에서 보증 내용을 번복하여 신청서, 보증서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지면 특조법은 깨어지나 상속회복청구권의 내용과 충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第999條 (相續回復請求權) ①相續權이 僭稱相續權者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相續權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은 相續回復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相續回復請求權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年, 相續權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消滅된다. <개정 20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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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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