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2. 6. 15:15

철원쪽의 토지조사부는 일부만 남아있으며 대부분 6.25전쟁때 소실되었습니다.

북면의 토지조사부도 물론 소실되어 없습니다.

수복되지 않은 지역은 증거자료가 있어도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통일된 후에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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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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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2. 6. 15:14

고조부님께서 벼슬을 하셨으면 땅이 많이 존재하였을 개연성은 많습니다. 국가, 지자체, 개인등 불법으로 소유한 형태는 다양합니다. 또한 6-25사변으로 인하여 공부가 소실된 지역과

일제시대 공부가 존재하는 지역에 따라서 토지의 추적도 다르게 진행됩니다. 국가가 공공용지로

사용하지 않는 전.답.대지.나대지.잡종지.임야등은 원고측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도로, 구거, 하천, 공공용지등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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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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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1. 31. 14:04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서비스에는 현재까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 최후의 소유자로 남아 있으야 

전산망으로 검색이 됩니다.

타인이나 국가 ,지자체로 이전된 지번은 조회가 안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전화로 문의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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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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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1. 31. 14:02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부 주소란의 기재는 토지소재지 해당리에 거주하는

소유자는 공백입니다.

타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는 같은 면은 리만적고 다른 지역은 면 과 리를

같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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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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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1. 31. 14:00

과거(법률 제4502호 까지) 부동산특조법때는 전 소유자의 동의서가 없어도 쉽게 이전등기가

가능 하였으나 현재는 심사가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50년넘게 내고 있으시고 소유의 의사로 자주점유를 계속해오셨다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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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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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1. 31. 13:58

증조부님의 일제시대 매매계약서가있고 토지세도

계속 납부를 해왔다면

자주점유에의 취득시효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소송을 통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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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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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1. 23. 14:26

충남 부여 지역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토지대장, 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조상님 성명으로 대장에 존재하면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됩니다. 국가, 지자체,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증조부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인 경우에는 지적원도에 조상님의 성명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농지개혁 자료에 조상님의 성명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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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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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1. 23. 14:2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후 문중 명의로 등기 가능합니다. 200년된 조상님 묘소와 문중원의 진술, 점유관리를 소송중에 주장하시면 됩니다. 종중 재산은 총유 재산으로 문중 규약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규약의 정비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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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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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1. 23. 14:23

저의 조상님의 산소터로 1994년 무주부동산으로 취급되어 지방행정관서로 이전되고 개발로 인하여 공장부지에 포함되어 공장회사명의로 다시 이전 되었습니다. 소유자는 대표자외 9인으로 되어 있으나 대표자는 생존하고 있으나 외9인의 명의는 등록되지 않아 알지 못합니다. 보상금을 수령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협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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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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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1. 23. 14:22

조상땅찾기 방법은 대장과 등기부가 6-25사변으로 소실된 지역과 일제시대 공부가 보존되어 있는 지역에 따라 조사방법이 상이하며,토지 취득시기에 따라서도 찾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조부님, 증조부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본적지,전적지를 확인하시고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을 먼저 신청해 보시면 됩니다.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면 출력되는 전산망이며,국가,지자체,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또한 농지개혁 자료와 조선총독부 자료를 조사하여 추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상님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본적지, 전적지, 출생년도를 확인 후 전화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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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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