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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6 ::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땅찾기
- 2019.12.16 :: 조상땅찾기서비스 지적전산조회
- 2019.12.16 ::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주소란 조상땅 찾기
- 2019.12.16 :: 조상땅 찾기 분배농지
- 2019.12.16 :: 국가하천, 지방하천 1급 조상땅찾기
- 2019.12.16 :: 조상땅찾기 도로부지 사용료
- 2019.12.10 :: 한지부책식토지대장, 한지부책식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 분배농지
- 2019.12.10 :: 호주상속, 상속권 조상땅찾기
- 2019.12.10 :: 소유권보존등기, 사정인 조상땅 찾기
- 2019.12.10 :: 지적전산망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땅찾기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지정보증인은 해당 마을의 10년이상 거주한 주민 중 5인을 선임하였으며
이 중 3인의 보증인이 보증서에 날인하였습니다. 보증님은 대부분 당시 이장,구이장,농지위원,
새마을지도자 중 선임되었습니다. 위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은 법무사 부인,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이
보증하였다고 하였는데 다시한번 해당 마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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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서비스 지적전산망을 이용한 조상님땅찾기는 피상속인 명의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에 마지막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에게 이전(보존)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지자체 지적부서를 방문하여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마을단위로 열람하여 할아버지의 성명이 있었던 지번을 색출하셔야 합니다.
할아버님의 성명이 나오는 지번의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권리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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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주소란 조상땅 찾기 : 토지.임야조사사업 후 조사부의 사정자를 구토지.임야대장에 이기하였습니다.
토지조사령 시행수속에 규정된 내용은 해당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이는 주소란이 공란이며, 다른 마을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하는 마을명을 이기하였습니다.
동명이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통, 호를 이기하고 비고란에 동명이인으로 이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궐주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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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분배농지 :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소작인에게 분배된 토지는 합법적으로 분배되어 찾을 수 없으나 6.25 전쟁으로 소작인의 사망, 피난 후 미복귀, 흉년으로 상환포기등으로 국가가 분배하지 않은 토지는 국가가 계속 소유하였습니다.
이러한 토지는 농지개혁 당시 지주의 상속인이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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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 조상땅찾기 : 현재 국가하천과 지방하천1급 까지는 2013년까지 보상하며, 국가가 과거 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대법원 판례도 불법행위자에게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조법 소송을 위해서는 당시 보증인 3인중 1인을 섭외하여 소송중 법정에서 증언하여야 합니다.
법률 제4502호부터 신청서, 보증서를 행정정보공개청구하여 확보 가능하나, 법률 제3562호 이전 신청서, 보증서는 확보가 어렵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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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지 사용료 조상땅찾기 : 도로 관리를 대학교에서 포장하고 보수 ,유지하면 대학교에 보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도로 사용료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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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부책식토지대장, 한지부책식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 : 경기도 파주 지역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된 지역입니다.대지주의 전.답은 1950년 농지개혁으로 대부분 소작인에게 이전되었으나 직접 경작한 농지는 분배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또한 분배농지 중에서 소작인에게 분배되지 않고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6-25 이전에 매매한 토지도 공부가 소실된 연유로 현재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한 토지는 되찾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한 관계로 진정한 소유자가 되찾기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3인의 지정보증인 중 1인이 법정에서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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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상속, 상속권 조상 땅 찾기 원래는 질문자께서 호주 상속자이나 할머니께서 계속 호주로 존재하여 현 상황에서는 1968년 상속법을 적용받아 자녀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호적(제적)은 창설적 효력이 없으므로 호주 정정심판청구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변경 전에는 할머니 사망 후 1968년에 호주 승계권자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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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상땅 찾기에서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정인 또는 사정인의 상속인 만이 가능합니다. 병의 후손이 절가되었으면 소유 지분은 근친자에게 상속되며, 국가로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 대, 보 3인이 사정인의 상속권과 관계없으면 소송 가능합니다. 영, 태, 진 3인이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환, 대, 보 3인의 점유 권원에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선의의 제3자는 등기이전 후 10년이 경과되어야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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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구리시는 과거 양주군 구리면 지역으로 6-25사변때 대장과 등기부가 모두 소실되어 일제시대 내역이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지역입니다.조상님의 토지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와 농지개혁 자료로 추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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