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11. 25. 13:31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40여년 전에 억울하게 국방부에 임야 3000평을 매도했는데, 그 군부대가 설립된후 2006년에 이전해 가면서 관할시에 매도 했는데 관할시에서 5년 분할 상환으로 수의계약해 2번 상환(현 국방부소유)중에 있는데 찾을 수 있는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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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11. 25. 13:29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을 신청하시면 조상님의 성명으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최후소유자로 존재하면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소유권이전(보존)등기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짜투리 토지가 전산망으로 출력되면 지적도, 폐쇄지적도를 발급받아 주변 토지를 확대하여 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구토지(임야)대장을 조사해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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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11. 25. 13:28

안녕하세요. 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증조부 명의의 땅 2필지가 1940년경부터 도로였는데
작년 4월경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서 제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고
지자체로부터 약 1억 2천만원정도 보상금을 받고
제가 명의이전을 해주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지난 5년분의 도로사용료에 대한 부당이득을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금액이 보상액의 15%정도 된다고 하니 소송을 한번 진행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승소 가능성을 좀 알고싶어서요.
제가 이미 단독상속을 받았고 보상까지 받았으니 별 문제는 없을듯한데요.. 이게 서류로 입증만 되면 100% 승소 가능한지요?


그리고 보상액을 받은게 2007년 4월이니 이미 10개월가량 지났는데
그러면 소송 제기일로부터 4년치 정도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5년치를 다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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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11. 25. 13:26

안녕하세요. 과거에는 대장상의 주소가 본적지 주소로 이기되어 거주지로 토지세 고지서가 전달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점유자,관리자에게 고지서가 통보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관리되지 않은 토지는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 시기에 타인이 소유권이전 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충의 위치를 아시면 임야도,지번도(책자)를 참조하여 근처 지번의 구임야대장을 열람, 발급해 보시면 됩니다. 특조법으로 이전한 토지는 당시 지정보증인을 찾아 소송중에 법정 증언을 부탁하여 당시의 신청서,보증서가 허위임이 밝혀져야 승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2006.1.1~2007.12.31(법률 제7500호,제8080호)부동산 일반
1993.1.1~1994.12.31(법률 제 4502호)부동산 일반
1983.6.30~1991.12.31(법률 제3627호)수복지역
1978.3.1~1984.12.31(법률 제3094호,제3562호)부동산 일반
1969.6.30~1971.12.19(법률 제2111호,제2204호)임야
1964.9.17~1965.6.30(법률 제1657호)농지
1961.5.5~1965.6.30(법률 제613호)분배농지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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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11. 25. 13:24

몇일전 족보책을 보다가 연로하신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돌아가시기전에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묘소

가 안장되있는 산을 아버지에게 상속해두셧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매매도 안되는 불모지다 보니 아버지가

지금까지 신경도 안쓰고 계시고 여태 재산세도 안날라오고

해서 잊어버리고 계셧는데 다시 찾으려 하니 번지도 모르고

위치만 기억하신지라 답답합니다.

그런데 궁금한거는 소유주가 아버지였으면 할아버지 별세하시고

부터는 재산세가 아버지에게 통보가와야하는대 3-40년 동안

한번도 그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러한경우 주위에선 아버지 사촌들이 본적지에 계시면서

세금을 대신내고 관리하면서 매수했을가능성도 있다하는대..

그럴경우 상속인이 명시되어 있는 땅을 함부러 취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랬을경우 찾을 수는 없는지 알고싶네요..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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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11. 25. 13:21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전 법무사쪽과 협력하여 승소한 땅이 있습니다.
상속자는 아버님이신데... 친지들의 인감동의서가 너무나도 많이 필요하더군요... 일일이 다 찾아서 받으러 다니는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병환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상속인이 어머님으로 되었습니다. 일가친지들의 인감이 꼭 필요한가요? 상속인 단독 처리는 안되나요? 승소만 해놓고...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법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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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11. 25. 13:20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약 40여년 전에 억울하게 국방부에 땅을 3500평 매도했는데 그 군부대가 설립된후 2007년에 이전해 가면서 관할시에 매도 했는 데 관할시에서 돈이 부족해 관할시 소유가 되지 못하고 원소유주에게 환매하려는 것 같은데 저희 자식들이 3500평 전부 공시지가로 살수 있는지요. 아니면 다른사람에게도 넘어갈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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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11. 25. 13:18

안녕하세요. 옛날에는 큰아들이 자식이 없으면 작은아들의 아들과 딸을 큰 아들에게 호적을 올린다고 하던데요...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호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적상에 성함과 생년월일만 나와 있을뿐 주민번호가 없습니다. 큰아버지도 일찍돌아가서셔... 고아원에 맞겨져서 그 이후 단독 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나이와 호적생년월일이 2살 차이 나고요! 할아버지(미제적)-사망함, 그외 친척들도 오래 되신분들도 호적에 올려져 있는분도 몇분이 미제적 상태입니다.. 다 110세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호적상 나이차이해결방안과 아버지 여동생(고모)가 돌아가셔서
어떻게 호적에서 제적시킬수 있는 방법과 호적상의 본인을 증명해서 찾아야 하는데요!
어떻게 증명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호적상할아버지 다음이 아버지입니다. 그외 형제없슴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11. 13. 14:25

해당 토지의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한자 성명과 주소지, 주민번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또한 지자체 민원실 지적부서를 방문하여 조상땅찾기 신청을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 명의로 신청해 보시면 됩니다.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제3자가 소유권보존(이전)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한글 성명으로 출력됨으로 동명이인이 많이 출력됩니다. 토지대장, 카드식대장, 구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한자 성명과,주소지가 제적등본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경기감영도 필사본 18세기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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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11. 13. 14:23

특조법 보증서,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아도 당시 보증인이 생존해 있으면 진술서를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시고 소송 중 법정에 출두하여 법정증언을 하여 당시 내용을 번복하시면 승소 가능합니다. 보증인 섭외가 소송의 승패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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