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12. 10. 14:05

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조상땅 찾기 답변 : 파주시 군내면 지역은 일제시대 장단군 지역이며,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아주기 서비스로는 일제시대 내역이 출력되지 않습니다. 장단군 지역의 토지 추적을 위해서는 조사부,조선총독부 관보 등으로 추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한양경성도 동판본 1900년

 

임시토지조사국원 양성소 졸업사진(1911년)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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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12. 10. 14:00

안녕하세요 토지브로거 조상땅찾기 연락입니다. 평택 지역은 6-25사변으로 구 토지.임야대장이 많이 소실되었으며,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 등기부등본은 많이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과거 대부분의 국민은 소유권보존등기에 소흘하여 미등기인 상태가 많았습니다. 미등기 상태에서 6-25사변으로 구 대장이 소실된 후 복구하지 않아 국가가 복구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가 원인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토지는 상속인이 쉽게 승소 가능합니다. 승소 후 40%지분 요구는 과다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한양도 목판채색도 1770년
조선도 강화.김포.남양.인천.옹진.부평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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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12. 4. 12:50

안녕하세요. 국가에서 징발 또는 공익용지로 편입된 토지는 정당한 환매권이 존재하여야 가능합니다. 과거 군사 용도로 편입된 토지는 소유권이 법령에 의하여 정당하게 국가로 이전되어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동두천 미군 탱크 훈련장과 같이 국가에서 스스로 피해자인 원 소유자에게 매수권을 주는 경우에는 다행이나, 서울 장지택지개발지역(육군행정학교, 공수부대사령부, 등등)은 아무른 혜택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관할 사단, 군단 민원실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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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12. 4. 12:48

토지(임야)대장, 구토지9임야)대장과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 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송부하시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은 점유의 권원이 정당한 법률행위와 법률요건이 갖추어 져야 민법245조 적용을 받아 자주점유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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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12. 4. 12:47

안녕하세요. 토지조사사업은 1909년 경기도 부천에서 시범사업후 전국적으로 1918년에 종료하였습니다.토지조사부를 바탕으로 과거 구토지대장을 만들었습니다.임야조사사업은 대정5년(1916년~1924년)작업후 구임야대장을 조제하였습니다.과거 사대문 내에 자료는 6.25 사변으로 소실된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그러므로 구토지(임야)대장을 확인하시면 모든 변천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으시면 findarea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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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12. 4. 12:46

안녕하세요. 상속은 피상속인(조상님)의 사망당시의 법령을 적용합니다.할아버지 사망년도가 1960.1.1.이전이면 장자상속이나 1960.1.1.이후이면 삼촌과 고모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할아버지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시고 findarea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선도 강릉.양양.영월.원주.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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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12. 4. 12:43

안녕하세요. 경기도 가평지역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구등기부등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되었습니다.6.25사변후 1953년, 1954년 멸실회복등기를 하였으나 복구하지 못한 토지를 국가가 복구 후 무주부동산 공고를 통하여 국유화한 토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토지 소송은 입증서류만 갖추면 누구나 직접 나홀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국가 소송 수행자는 보통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므로 패소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가평 지역은 6.25사변으로 당시 호적부가 멸실되어 종전 후 제적등본을 복구하였습니다. 조상님의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의정부 지방법원 가족관계등록계(구 호적계)를 방문하여 사망년도를 기준으로 열람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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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12. 4. 12:4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청북도 음성군 토지조사부는 지자체에 보관되어 있으며, 아직 국가기록원으로 이첩되지 않았습니다.임야조사부는 6-25사변으로 소실되었으며,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존재함으로 조사는 가능합니다. 농지개혁 자료를 조사하여 조상님의 토지가 존재하였던 지역을 간접적으로 추적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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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11. 25. 13:34

안녕하세요. 상기인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나 그 사람은 돈은 없고 미불용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채권을 대신하여 본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여도 지료 와 보상을 받을수 있을 까요 .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11. 25. 13:32

안녕하세요. 판사가 산림청에서 임야원도 인가 ? 무엇인가 보고

면적 및 위치를 특정하라는데 어떻케 하나요?

판사가 제가 소송중인 임야 소유권이 인정 된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소유권이 인정되도 정확한 면적 및 경계가 특정이
안되면 소송 실익이 없어서 소송자체가 안되다는데 이게 맞나요?

예를 들어 금오동 산20, 산21, 산23, 산24 등등 20필지 임야 1천평(현재 토지대장상)이 제 땅이라고 소송 했는데요,

토지조사부 산20, 산21등등 면적이 1200평 이라 정확히 일치가 되지 않쟌아요? 해서 1200평중 제가 소송하는 1천평을 어떻케 특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러고는 산림청가서 옛날 임야도를 찿아보라는데 어떻케 해야할지
제 담당 변호사도 잘 모르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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