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에 해당되는 글 1980건
- 2019.11.13 :: 조상땅찾기서비스 "땅찾기"
- 2019.11.13 :: 종중임야 "조상땅"
- 2019.11.13 :: "조상땅찾기서비스" 지적전산조회
- 2019.11.13 :: 국방부 토지 환매권 "조상땅찾기"
- 2019.11.13 :: 카드식토지대장 땅찾기
- 2019.11.13 :: 지적원도, 임야원도 조상땅
- 2019.11.13 :: 토지구획정리 조상땅찾기
- 2019.11.11 :: 종중소송 [땅찾기]
- 2019.11.11 :: 지적전산망 조상땅찾기서비스
- 2019.11.11 :: "부동산특별조치법" [조상땅]
조상땅찾기 방법은 지역, 취득시기등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1950년 이전에 구매한 토지 중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은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으나 6-25사변 후 매입한 토지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공부가 존재하는 지역은 전산망으로 출력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소유권보존(이전)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관리되지 않은 토지는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도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세요.
결수연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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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의 경우 임야조사사업 당시에는 종중 명의로 등재가 불가능하여 대표 단독으로 등재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선총독부 관보를 열람하여 당시 보안림편입고시에 권리가 다르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조선도 거창.개림.금산.무주.안의.장수.지례.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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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평군 양동면 일대는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이 소실되어 복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존재한 구등기부등본으로 복구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제3자로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를 통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아 권리분석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선도 강릉.산척.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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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매권은 10년이 경과되면 소멸됨으로 국방부 의견되로 협의매수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경기도 파주, 의정부, 동두천 미군부대도 원주민이 불만이 많은 지역이며,지자체에서 군부대와 협의매수하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제8장 환매권
제91조 (환매권) ①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전북 옥구군 미면 두리도리 간주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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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에는 전산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으로 분류되며,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대장과 6-25사변 후 복구한 대장으로 크게 분류됩니다. 대장을 종류별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토지(임야)대장 시기에는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카드식 토지9임야)대장에 이기시 주민번호를 많이 기재하였습니다.또한 1975년 이전에 권리 변동되어 취득한 토지 중 실제로 카드식대장,현 전산대장에도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경성부명세신지도 오프셋인쇄본 19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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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제시대 조제된 지적원도, 임야원도를 발급받아 해당 텃밭 저수지의 지번을 아신후 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구토지9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연혁을 조사하시면 됩니다. 토지조사사업,임야조사사업 당시에 도로, 하천, 구거, 소류지등 공공 토지는 지번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경성시가전도 오프셋인쇄본 19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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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전 구등기부등본에 아버님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환지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사실이 입증되면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대부분 성공사례금으로 토지 가액의 10%~20% 정도는 지급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있습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 후 법률구조대상이 되시면 저렴하게 변호사를 선임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성용산시가도 오프셋인쇄본 19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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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에 기재되어 있는 증조부님 토지를 타 문중에서
1994년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로 이전하였습니다.과거에
자기 문중의 선대 묘소는 약간 존재하나 자기들 선산은 다른 곳에 존재
하고 있습니다.소송시 승소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도 경주.신녕.안동.영덕.영천.영해.의성.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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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토지소유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위조한 도장으로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조부님이 소유하셨던 토지가 1910년대 이전의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것인지 1920년대 이후 조부님이 매입한것인지에 따라 조사방법이
달라집니다. 안산과 시흥은 일제시대 토지대장과 등기가 소실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역이
므로 먼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 지적전산망을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
되는 전산망이며,국가,지자체,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된 경우에는 지적전산망으로 출력
되지 않습니다. 아버님께 위 토지의 내역을 좀 더 알아보신 후 fin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선도 경원.온성.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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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조부님의 토지를 종중에서 명의신탁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임야조사부에는 고조부님 단독으로 사정되어 있습니다. 1993년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였는데 종중에 문의 결과 원래
종중 임야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시 어떻게 주장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도 영해.영덕.청하.청송.의성.의흥.비안.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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