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11. 4. 13:23

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해태하여

토지는 조선총독부, 동양척식주식회사로 임야는 국가로 많이 사정되

었습니다. 임야의 경우 조선특별양여령에 의하여 연고자에게 유.무상

으로 양여된 것도 존재함으로 조선총독부 관보 내용 중 보안림 편입

고시를 열람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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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11. 4. 13:21

11대 위 조상님의 상속권을 우선 살펴 보세요.

점유, 관리는 권원이 자주점유 이어야 합니다.

문중에서 개인 재산을 권원없이 점유 관리 했다고 하여 시효취득을 할수는 없습니다.

단지 여러 차례의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있었는데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등기 이전하고 점유하였다면

세밀한 조사를 요하는 소송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적등본과 구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현토지(임야)대장을 지참 하시어 사무실로 문의 주세요.

                                                남산동 - 광희문 일대(도판 11의 부분)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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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11. 4. 13:18

소로 3류 이상되는 도로부지는 소송으로 보상이 가능하나 소로 3류 이하, 골목길, 새마을 도로는

통상 소송을 하여도 보상을 받기 힘들며, 소로 3류 이상되는 토지는 국가가 보상, 기부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소송으로 승소 가능합니다. 또한 5년간 토지사용료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문로 주변 (도판 17의 부분)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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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11. 1. 14:07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일대는 6-25사변으로 구대장,구등기부등본이 모두 소실되어 사변후 복구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은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되는 경우가 드물며,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를 통하여 선대의 성명을 찾은후 공부를 발급받아 권리분석 하셔야 합니다.

                                        월촌면 입석리.일람도(1916)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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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11. 1. 13:44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점은

1. 조부께서 1963년경 돌아가셨는데 종손에 장남이신 저희 아버님은 2003년도에 실종선고를 확정받은 상태이고 여러 형제분 중 동생(삼촌)이 한 분 살아계시고 저 또한 장남에 누나1, 남동생 1명이 있는데 이런 경우 상속관계(비율, 상속동의)는 어떻게 되는지요?

2. 해당 필지를 등기상속 받아 도로로 되어있는 땅을 해당 관리지자체에 사용료를 반환받고 토지 매수를 통한 보상을 받기까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3. 수수료 관련해서 땅이 모두 560평방미터(170평 정도) 가량밖에
되질 않고 땅값이 많이 나가는 지역도 아닌데 여러절차를 거쳐 등기상속을 할 경우 수수료(비용포함)가 어느정도 드는지요?

조부명의로 되어 지적 전산망에 나타난 경우 비교적 찾기 쉽다고들

하는데 관련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주지적도(원도.부도)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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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10. 24. 13:49

안녕하세요. 이번에 실시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1995년6월30일 이전 법률행위로 이전(보존)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6~7년전에 사망하여 특조법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개별 지번별로 이전등기 하셔야 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님 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에 최후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간혹 오류가 발생하여 찾을 수 있는 토지인데 출력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토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지적공부를 마을 단위로 열람하셔야 합니다.

 

                                       한양도성도 필사본 1770년대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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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10. 24. 13:38

소유자란에 동양척식주식회사로 표기된 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와 한미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되어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서 말하는 귀속재산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구등기부등본, 분배농지부(귀속)를 열람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도성삼군문분게지도 목판채색도 1750년대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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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10. 24. 13:34

조상님땅찾기 방법은 지역, 집안의 내력, 토지 매입 시기등에 따라 찾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또한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은 복구 과정에서 국가, 지자체가 많은 토지를 복구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조부님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방문 또는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여지도 동판본 1900년경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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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10. 24. 13:32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 상으로 법률 제2111호, 제2204호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무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소송이 원만하나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시 입증의 곤란성이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용을 확인후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토지조사사업 당시 설치한 대삼각점 망도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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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10. 21. 14:04

안녕하세요. 공공용지 보상은 두군데 감정평가사무실의 감정액을 산술평가 하며, 도로부지는 공시지가 보다 많이 나오나 하천부지는 공시지가 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랑천, 안양천, 한강 등과 같이 도심지를 흐르는 하천은 비교적 보상이 많으나 교외 지역은 보상 가격이 저렴합니다. 2003년 특례법에 의하여 한강부지를 보상시 강서구 방화동 고수부지는 30만원 정도 감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사정불복신청사건 재결관계철(1919)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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