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10. 15. 14:12

안녕하세요. 농지개혁 자료는 단독으로 권리추정력이 존재하지 않으나
구 토지대장의 지주 내용을 첨부하여 권리추정력을 인정하는
판례가 존재함으로 소송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해군 막산면 지사리 임야조사 야장표지(1918)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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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10. 15. 14:10

안녕하세요. 일제시대 증조부님 명의에서 일본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강압에 의하여
이전되었어도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송으로 승소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국가,
개인이 선의의 제3자가 되어 민법 제245조 제1, 2항에 의하여 등기부취득시효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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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10. 15. 14:08

안녕하세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조회 신청은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이나 도청에 가시면 됩니다.
우선은 조회하실분 제적등본을 발급 받으신 후 본인과의 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조사할 지역은 신청서에 경기도 충북, 강원도 등 모두 기재하시어 신청하시면 각각 담당
도청에 이첩되어 통보가 옵니다. 감사합니다.

                                                   목포시 온금동 이동측량원도(1930)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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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10. 15. 14:06

안녕하세요.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보존)한 토지는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여 상속인이 되찾기가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먼저 당시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서, 보증서를 관할 지자체에 행정정보공개청구하여 확보 후 지정보증인을 찾아 섭외를 잘하셔야 합니다. 지정보증인의 진술서를 소장에 첨부하시고 소송 중 법정에서 증인 진술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불법행위자가 계속 소유한 토지나 상속된 토지는 시효가 없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후 10년이 경과한 토지는 되찾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성군 남면 강촌리 임야복구측량원도(1970)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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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10. 15. 14:04

안녕하세요. 무후가로 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후 사후양자로 입양되어 재산상속권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가족법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대법원 1981.6.23. 선고 80다2769 판결 【소유권확인】
[공1981.8.15.(662),14090]

【판시사항】
무후가 부흥을 위하여 선정된 사후양자에게 전 호주의 재산상속권이 있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호주가 후손없이 사망하여 무후가가 되고, 그 가에 상속인이 없어 그 상속재산이 근친자 또는 리, 동의 소유로 귀속된 후에 무후가 부흥을 위한 사후양자가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전 호주의 유산을 소급하여 상속할 권리가 없다.

 

                                                          조선총독부 각종 규정.지침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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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10. 15. 14:01

안녕하세요. 구임야대장 상으로 명의를 이전하였으면 구임야대장에 기록이 존재합니다. 토지 관할 지역의 지자체 민원실 지적부서를 방문하여 구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여 외조부님, 어머니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대장을 찾아 권리분석 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남 함양군 함양읍 간주임야도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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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10. 15. 13:57

안녕하세요. 해당 토지의 지번을 아신후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 구등기부등본, 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포함)을 발급받아 권리관계를 분석해 보셔야 합니다. 현재까지 할아버지 소유이면 공동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시면 되나 타인이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소송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세금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감사합니다.

                                                         간주지적도(원도.부도)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10. 10. 13:48

안녕하세요.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신청하여 증조부님 토지를 찾았으나 국가 산업단지에

포함되어 수용된다고 합니다. 아직 상속인 앞으로 미등기이고 증조부님 명의로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시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며, 반드시 상속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감사합니다.

 

                        조선도 괴산.단양.문경.보은.상주.연풍.예천.옥천.음성.청안.청흥.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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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10. 7. 14:25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님땅찾기 지적전산망은 상속권이 존재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조부님께서 1960년 이전에 사망하셨으면 장자 상속이나
1960년 이후에 사망하셨으면 할아버지 자녀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아버님이 생존해 계시면 자식은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이 필요합니다.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보존)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타공유자의 인감, 인감증명서가 있으야 임의 처분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탁지부 양지국 기수 오규영의 임명장(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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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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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10. 7. 14:22

안녕하세요.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소송을 제기함으로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고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에 기인합니다. 그러므로 시효와는 무관합니다. 3인 공유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3인 모두 피고로 하셔야 하나 공유자 중 개인이 존재하는 경우 취득사유를 조사하여 국가로 부터 매수하여 선의의 제3자인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도 가평.고양.교하.양근.양주.연천.영평.장단.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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