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9. 30. 14:13

안녕하세요. 과거 하천법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1급, 보상한 지방하천 2급은 국유로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해당 토지의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 지적도, 폐쇄지적도를 발급하여 권리 변천 과정을 파악해 보시면 됩니다. 공부를 확인후 전화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복궁 서편 (도판 8의 부분)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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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9. 30. 14:11

안녕하세요. 토지 소송은 지적분석과 권리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조상땅찾기 소송은 민법의 기본 논리와 상이한 판례가 많아 일제시대 점유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반 변호사는 권리분석과 토지 연혁에 관하여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패소할 가능성도 많으며, 패소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소송비용액도 고액입니다. 토지 가액이 고가인 경우 변호사 성공사례금은 20%~10% 수준이 적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경성도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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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9. 30. 14:08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님 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보존)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예상 지역의 구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는 방법과 조선총독부 관보에서 조상님의 성명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북 옥구군 미면 두리도리 간주지적도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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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9. 30. 14:05

파주시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이 소실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문산 지역의 땅찾기는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으며,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경기도보)를 이용하여 찾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선도 강릉.삼척.양구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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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9. 30. 14:02

안녕하세요. 대장은 두가지가 존재합니다. 일제시대부터 1976년경까지 사용한 씨명대장과 6.25사변으로 소실되어 복구한 대장이 있습니다. 충북지역은 대부분의 씨명대장이 존재합니다. 마을단위로 씨명대장(구대장)을 열람하는것은 많은 경비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조상님의 지번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하세요. 감사합니다.

 

                                조선도 거창.금산.무주.안의.장수.지례.황간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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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9. 30. 14:00

안녕하세요. 선의의 제3자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하여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 당시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않아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1980년도 당시에는 1970년 임야특조법(법률 제2111호)의 서류와 보증인이 생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임야특조법만 복멸하면 쉽게 승소 가능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군 하동면 주중리 결수연명부 표지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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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9. 30. 13:57

안녕하세요. 국유지 중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이 불가능하며, 잡종재산은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토지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존재하거나 국가가 보상을 하지않고 소유권이전등기한 토지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소송의 기간은 각 관할 법원의 사건양과 민사부의 크기에 따라 다르나 1심은 보통 6~7개월, 2심 5~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결수연명부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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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9. 30. 13:54

안녕하세요.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등기,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조치법 법률 번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가가 도로부지 보상,기부채납등의 권원없이 편입한 경우에는 소송으로 소유권을 이전 후 보상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자체를 방문하여 보상, 공탁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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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9. 30. 13:52

안녕하세요.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진실보다는 당시 지정보증인의 진술이 소송의 승패에 중대한 영향을 차지합니다.다른 보증인을 섭외하여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만드셔야합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섭외는 당사자가 직접 하셔야 하며,마을 주민의 증언도 미리 확보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감영도 필사본 18세기 후기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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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9. 30. 13:50

안녕하세요. 손실보상금은 감정평가사의 고유 업무 영역으로 일반인은 알 수 없으나 주변 공지지가를 기준으로 기대이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도로부지 보상액 보다는 작으며, 주변 공지지가 보다는 약간 높은 경우가 대분분 입니다.정확한 감정액은 소송중에 감정신청을 하여 결정됩니다. 2008월 가을 공익용지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08년 말 또는 내년부터 주변 시세를 감정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월촌면 입석리 지적원도.일람도(1916년)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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