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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5 :: 원인무효 소송 조상땅찾기
- 2019.09.19 :: 국가하천 "땅찾기"
- 2019.09.19 :: 상속비율 "조상땅"
- 2019.09.19 :: 제적등본 부본 "조상땅찾기"
- 2019.09.19 :: 조상땅찾기서비스
- 2019.09.19 :: 조상 땅 찾기 / 민원안내 및 신청 <조상땅>
- 2019.09.19 :: 부동산특별조치법 조상땅찾기
- 2019.09.09 :: *부동산특별조치법* 내땅찾기
- 2019.09.06 :: 부동산특별조치법 조상땅 조회
- 2019.09.06 :: 구임야대장 조상땅찾기
안녕하세요. 변호사 사무실이나 토지브로커가 상속인에게 연락하는 토지는 보통 국가, 지자체에서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소송으로 찾는 사건입니다. 통상 일반 민사소송의 성공사례금 보다
높은 40%정도의 지분을 요구합니다. 조상땅찾기 관련 소송은 변호사의 변론보다는 조선총독부
관련 자료와 서면으로 입증하면 대부분 승소 가능합니다. 간혹 찾을 수 없는 토지를 변호사의 잘못된
권리분석으로 상속인에게 연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질문자의 조부, 증조부님의 제적등본을 findarea
사무실로 등기우송하시면 분석하여 찾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측량부 표지(1915).군산 특별삼각측량부(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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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거 하천법에 의하여 국가하천,지방하천1급은 보상과 상관없이 국가소유가 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으로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도로부지는 대충의 위치에 지적도, 폐쇄지적도를 발급받아 지번을 파악후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분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해군 김해면 임야조사 조서(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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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
구민법에 따라 장자단독상속
• 1960.1.1~1978.12.31까지 상속비율
처0.5 장남1.5 남형제1.0 출가녀0.25 비출가녀0.5(피상속인 사망 당시)
• 1979.1.1~1990.12.31까지 상속비율
처1.5 장남1.5 남형제1.0 출가녀0.25 비출가녀1.0(피상속인 사망 당시)
• 1991년 이후
처1.5 자녀 모두 1:1 공동상속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부족하니 아버님의 제적등본을 발급 받으시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제적등본 송부 후 사무실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임야조사 측량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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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부터 제적, 호적은 부본이 관할법원 호적계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관할법원 제적등본은 사망한(제적된) 일자 순으로 편찬되어 있으며, 전산화 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셔야 합니다. 조부님께서 1944년 사망한 월을 아신후 관할법원을 방문하여 사망한 월의 전.후로 열람하여 한자 성명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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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한글 성명으로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출력되면 토지대장, 카드식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제적등본의 성명, 주소와 일치하는지 비교하셔야 합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한 토지는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선총독부 자료,농지개혁 자료도 조사하여 조부님,증조부님 성명을 찾아야 합니다. 관리되지 않은 토지는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타인이 불법적으로 이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적등본을 스켄하여 메일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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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토지대장,임야대장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출력되는 서비스이고, 국가,지자체,제3자에게 이전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증조부님,조부님이 돌아가신 날이 1959.12.31이전이면 아버님의 단독상속으로 아버님만이 신청자격이 있으나, 돌아가신 날이1960.1.1 이후이면 아버님 여형제(고모)도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대리신청은 신청자격이 있는 상속인의 신분증의 복사본과 위임장에 신청자격인의 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입법 취지와 달리 많은 토지를 동네 분, 친척 등이 불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보증서에 보증한 보증인은 마을별로 5인을 선정하여 3인의 보증인이 보증서에 서명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보증인을 섭외하여 원고 편으로 만들어야 하며, 소송 중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 특조법으로 이전한 내용을 복멸시켜야 승소 가능합니다.
국가가 권원없이 이전해간 토지 등은 관련문서나 지번을 몰라도 증조부님,조부님의 제적등본으로 본적지,전적지와 조상대대로 상속된여부, 일제시대 매입한여부 등 전해오는 토지내력을 참고하여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추적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도 경주.신녕.안동.영덕.영천.영해.의성.영해.청송.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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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993년 마을에 사시는분한테 소유권이전되었으면 부동산특별조치법 제4502호로 등기이전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해당지번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번호가 나와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는 1993.1.1~1994.12.31까지 시행하였으며, 등기는 1995.6.30일까지 가능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입법 취지와 달리 많은 토지를 동네 분, 친척 등이 불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보증서에 보증한 보증인은 마을별로 5인을 선정하여 3인의 보증인이 보증서에 서명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보증인을 섭외하여 원고 편으로 만들어야 하며, 소송 중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 특조법으로 이전한 내용을 복멸시켜야 승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2006.1.1~2007.12.31(법률 제7500호, 제8080호) 부동산 일반
1993.1.1~1994.12.31(법률 제 4502호) 부동산 일반
1983.6.30~1991.12.31(법률 제3627호, 제4042호) 수복지역
1978.3.1~1984.12.31(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 부동산 일반
1969.6.30~1971.12.19(법률 제2111호, 제2204호) 임야
1964.9.17~1965.6.30(법률 제1657호, 제1670호) 농지
1961.5.5~1965.6.30(법률 제613호) 분배농지
역둔토 조사에 대한 탁지부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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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토지는 불법이 많아 지자체에서 비협조적이며, 법률 제4502호 이전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이 10년인 관계로 합법적으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러므로 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 제2111호, 제2204호, 제1657호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당사자가 직접 지역 마을을 방문하여 보증인을 수소문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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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할아버지의 미등기 된 집터를
큰아버지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신청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부동산특별조치법을 하게 되면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의신청을 하라는 서류가 와야하는데.
저희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큰아버지는 저희가 본인의 명의로 하는걸 반대할것을 알고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신청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을 기재하라는 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저의 아버지 이름만 누락을 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큰아버지가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신청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고모의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제 이의신청을 넣은 상태인데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먼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상속분할등기라는게 있다던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번에 이의신청이 되어서 등기를 못하게 되면
큰아버지는 다른 방법으로 또 자기의 이름으로만된
등기를 올릴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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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전산망은 전국적으로 1995년 말경에 구축 되어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모두 출력 가능합니다. 구임야대장을 열람하여 어머니,외할아버지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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