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8. 23. 13:21

포천시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하던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입니다. 6.25사변 후 대장을 복구시 상속의 단절로 인하여 회복하지 못한 토지는 국가, 지자체, 제3자가 복구하여 등기를 경료한 토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외할아버지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큰외삼촌의 제적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1960년 이전에 외할아버지께서 사망하셨으면 장자상속이며, 큰외삼촌께서 미혼으로 월북하여 아직 제적이 정리되지 않았으면 사망신고서에 사망증명서(인후보증 2명)를 첨부하여 지자체 호적계에 제출하여 제적등본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1960년 이후에 외할아버지께서 사망하셨으면 자녀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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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8. 23. 13:19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등본,구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을 발급받아 권리분석하여야 하며, 국방부에서 강제수용 당시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 소송이 가능하며, 공탁.기부.교환등 다른 법률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되찾을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또한 민사의 기판력에 의하여 동일한 소송을 재차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등기 토지의 권리회복을 위하여 소유권확인의소를 제기 후 패소한 경우에는 국가가 승소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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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8. 23. 13:17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은 점유의 권원이 정당하여야 합니다. 남의 토지인것을 지각한 상태에서 경작을 하고 토지세를 납부하여 점유하여도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로 간주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가능하며, 민사소송으로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 우편으로 민사소송시 상대방 모두 많은 비용이 소모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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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8. 23. 13:16

경기도 이천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대장과 구등기부등본이 대부분 소실되고 모과면 ,율면 지역의 구등기부등본이 일부 존재합니다. 공부가 대분분 소실된 지역이 보존되어 있는 지역보다 찾을 확율이 높으며, 임득순,임대빈 조상님의 소유로 존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분할 비율은 승소 가능한 토지를 찾은 경우 매매가 기준으로 결정되며,일률적인 비율은 부적절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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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8. 23. 13:15

공공용지 보상은 두군데 감정평가사무실의 감정액을 산술평가 하며, 도로부지는 공시지가 보다 많이 나오나 하천부지는 공시지가 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랑천, 안양천, 한강 등과 같이 도심지를 흐르는 하천은 비교적 보상이 많으나 교외 지역은 보상 가격이 저렴합니다. 2003년 특례법에 의하여 한강부지를 보상시 강서구 방화동 고수부지는 30만원 정도 감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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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8. 23. 13:13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과 전북 무주 지역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하는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구등기부등본이 6.25사변때 소실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며, 경기 안성지역은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은 멸실 되었으나 일제시대부터 존재하는 구등기부등본이 많이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님땅찾기 지적전산망은 아버님,조부님 성명으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상으로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 소유로 존재하는 것은 출력되지 않습니다. 조상땅 찾는 방법은 지역적 특성과 취득시기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위 모든 사항을 findarea에서 대행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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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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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8. 23. 13:12

서울시 성동구 일대는 일제시대인 1914년부터 1949년 까지 고양군 독도면 지역이며,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6-25사변때 소실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해당 토지가 서울시로 소유권이 변경된 것은 원인과 보상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미등기 토지는 한자 성명과 대장의 주소지가 증조부님의 제적등본 주소와 일치하면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농지개혁 자료도 조사하여 소작인에게 분배되지 않고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 중 공공용지로 사용중인 토지도 발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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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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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8. 22. 14:26

도로법에 명시된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는 보상이 원만하게 진행되나 새마을 도로, 중앙선이 없는 소로는 지자체에서 보상을 꺼리며, 소로 3류 이상되는 도로 중 부당이득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5년간 사용료와 승소 후 월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에서 승소하면 보상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지적도, 폐쇄지적도, 해당 토지의 토지대장(카드식대장+구토지대장)을 발급받아 도로의 형성 연혁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아래는 서울시 미불용지 보상에 관한 규칙입니다.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

① 이 규칙에서 "미불용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한 도로 및 하천에 관한 공공사업(이하 "공공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2. 공공사업의 시행이 불분명하지만 소송(부당이득금반환청구, 임료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에서 시의 패소가 확정된 토지
3. 공공사업의 시행이 불분명하지만 미불용지로 확정된 기존의 대법원판례와 유사하여 시의 승소가능성이 없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미불용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지역주민 등이 자조사업(새마을사업 등)으로 조성하여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
2. 토지소유자, 주택사업자 등이 자기소유 및 인근 토지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 등으로 제공하였거나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등으로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
3. 민법 제245조에 의하여 시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토지
4. 도시계획법 등 기타 법률에 의하여 시에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토지
5. 자치구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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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8. 22. 14:24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한글 성명으로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출력되면 토지대장, 카드식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제적등본의 성명, 주소와 일치하는지 비교하셔야 합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한 토지는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선총독부 자료(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농지개혁 자료도 조사하여 조부님, 증조부님 성명을 찾아야 합니다. 관리되지 않은 토지는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타인이 불법적으로 이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적등본을 스켄하여 메일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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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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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8. 22. 14:23

상속은 피상속인(조상님) 사망 당시의 법령을 적용합니다. 1960년이전은 장자상속이며, 1960.1.1~1978.12.31까지 상속비율은 동일합니다.
조부님께서 1963년에 사망하셨으면 장남1.5, 차남이하1.0, 처0.5, 출가녀0.25(1963년 기준), 비출가녀0.5 비율로 상속됩니다. 전체비율을 합하여 분모로 하시고 각자 지분을 분자로 하시면 됩니다.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해서는 대장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일제 시대부터 존재한 씨명대장(구토지대장에 본적지 지번까지 기재되어 있으면 간단하나 주소란이 공란 또는 지번이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확인의 소를 통하여 판결문으로 대장을 정정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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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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