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8. 22. 14:21

1978.3.1~1984.12.31까지 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제일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가장 어려운 소송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송을 위해서는 먼저 3명의 보증인중 1인을 섭외하여 소송 중 법정에서 보증 내용을 번복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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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8. 22. 14:20

민법 제245조 제1항은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내용이나, 취득시효의 요건에는 점유의 권원에 정당한 법률행위와 법률요건이 존재하여야 하며, 주요쟁점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 임을 요합니다. 질문자께서는 국가 토지를 대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취득시효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취득시효 완성 후 대부료를 일부 납부한 경우 자주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8. 22. 14:19

임야조사부에 마을 지명으로 소유자가 이기된 경우 마을 총유재산 입니다.
임야조사사업 이후 조선총독부 관보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귀속임야대장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선총독부 관보 내용 중 보안림편입고시에 조상님의 성명이 나오는 경우 소송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8. 22. 14:17

학교 부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원인란을 확인 후 관할 교육청에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소유권이전 당시에 조건을 학교용도로 쓰지않을 경우 되돌려 준다는 특약이 존재하여야 찾을 수 있으며, 그냥 기부로 소유권이전이 된 경우에는 되찾을 수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공매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하기 위해 교육청 담당과 협의해 보세요.
상속은 피상속인(조상님)의 사망 당시의 법령을 적용합니다.
1960.1.1~1978.12.31사이에 조부님께서 사망하셨으면
장남1.5, 차남이하1.0, 출가녀(조부 사망 당시)0.25, 비출가녀0.5 비율로 상속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8. 22. 14:16

옛날 등기는 보통 매도증서를 지칭하는 것이며, 매도증서에는 등기소의 직인과 등기필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매도증서의 토지 주소를 분석

하여 해당 토지의 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구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

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분석하여야 하며, 해방후 경지정리, 구획정리를 실시하여

환지된 경우에는 지번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지번에 관하여 조사하셔야 합니다. 또한 1949년

6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많은 전.답이 소작인에게 분배되었으므로 농지개혁 관련서류도 조사하

셔야 합니다. 분배농지 중 계속 국가가 소유한 토지는 권리분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8. 22. 14:13

조상님 토지 중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법적 지분과 다르게 분할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하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상속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지분을 다르게 하는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979.1.1~1990.12.31까지 상속비율은 장남1.5, 처1.5, 차남이하1.0, 출가녀0.25, 비출가녀(1979년 기준)1.0 비율로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8. 22. 14:12

일제시대 매매한 내용이 구등기부등본, 구토지(임야)대장에 이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증의 곤란성으로 되찾을 수 없습니다. 1949년 6월 농지개혁법으로 지주의 농지가 대부분 소작인에게 합법적으로 이전되는데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피난, 상환포기등으로 분배되지 않은 토지 중 국가가 계속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국가로 귀속된 토지는 개개 지번별로 공부를 발급받아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유지 소송은 개인을 상대로 하는것 보다는비교적 쉽습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8. 22. 14:11

종중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문중에서 명의신탁한 토지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답인 경우에는 농지개혁 자료중 위토대장을 확인해 보셔야 하며, 임야는 조선총독부 관보에서 보안림, 대부. 양여등을 조사해 보셔야 합니다.
1978.3.1~1984.12.31까지 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제일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가장 어려운 소송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송을 위해서는 먼저 3명의 보증인 중 1인을 섭외하여 소송 중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증인 3인중 1인을 섭외하여 원고편으로 만드시는 일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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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8. 22. 14:09

안녕하세요. 조상땅찾기 방법에는 지역, 취득시기, 6.25사변으로 공부 소실여부등에 따라 추적방법이 다양합니다. 용인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 토지대장, 구 임야대장이 모두 소실된 지역이며, 구등기부등본이 모현면, 이동면등 용인 남부 지역의 자료가 일부 존재합니다. 그러나 등기는 선택사항으로 일부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할아버지께서 소유했던 토지가 증조부님으로부터 상속된 토지인지, 할아버지께서 형성한 재산인지에 따라 조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증조부님으로 부터 상속된 재산인 경우 6-25사변으로 공부가 많이 소실되어 찾을 확율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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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8. 14. 13:21

아버님께서 양자로 가신 집안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으면 재산에 관하여 상속권이 있습니다.

양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보세요.

양부의 재산 확인은 지역별, 재산 형성 시기별로 다양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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