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8. 9. 13:51

해당 토지의 지번을 아신후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 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포함)을 발급받아 권리관계를 분석해 보셔야 합니다. 현재까지 할아버지 소유이면 공동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시면 되나 타인이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소송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세금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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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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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8. 9. 13:49

제적등본에서 제적되는 경우 남자는 분가하는 경우이며,여자는 출가하여 제적됩니다. 할아버지께서 호주로 되기전에 제적되어 등본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증조부님의 제적등본에 기재되어 있으면 상속지분 계산에서 포함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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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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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8. 9. 13:48

1. 할아버지께서 1960년 이전에 사망하여 장자인 큰아버님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다른 상속권자가 조상님 땅찾기에 관심이 없으면 찾기전에 분할협의하여 찾으시면 됩니다.
2. 가족인 미혼자가 사망한 때에는 동일가에 있는 父, 父가 없는 때에는 母, 母가 없는 때에는 호주가 그 유산을 승계합니다(통첩17권 4호6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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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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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8. 5. 13:50

안녕하세요. 공유자중 1인은 전체 공유자를 위하여 공유물 보존 행위로 소송이 가능 합니다. 이전등기한 경1, 경2는 10년이 경과되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공유자중 1인이 전체를 위하여 소송, 등기등을 마친 후 나머지 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선임시 선임료와 성공보수는 해당 토지의 매매가에 따라 결정되며, 일률적으로 성공보수를 20%로 하는것은 무의미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이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되어 복구한 지역인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씨명대장, 구등기부등이 존재 하는지에 따라서 변수가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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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8. 5. 13:48

제적등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된 경우에는 관할 법원 가족관계등록계(구 호적계)에 부본이 존재합니다. 아버님 제적등본 부란에 할아버지 성명이 존재하면 지적전산망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외증조부님께서 아들이 출가전 사망하였으면 할머니께서 상속권이 존재함으로 아버님께서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일제시대 많은 토지가 존재한 경우에는 대부분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합법적으로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이 사망하여 분배되지 않은 토지를 국가가 계속 소유한 경우에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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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8. 5. 13:46

토지대장에"지적법 제12조 규정에 의해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임"이라고 이기한 것은 입증 자료에 의하여 소유권확인의 소를 거쳐 승소후 판결문으로 대장을 복구하여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토지들은 경기도, 강원도 일대의 토지로 6-25사변으로 대장과 등기부가 소실되어 회복등기도 하지않아 대장은 복구하였으나 소유자를 아직 복구하지 않은 토지입니다. 경기도는 파주 ,연천, 포천, 양주 일대에 많으며, 철원.김화 지역에도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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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8. 5. 13:44

1962년 5월 10일에 주민등록법(법률 제1067호)가 탄생하였으나 과거에는 이동이 많이 없는 관계로 본적지, 전적지 주소가 실제 거주하는 주소인 경우가 많았습니다.또한 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주소지로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지급을 거절시 토지보상 주체를 상대로 공탁금 출금 확인의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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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8. 5. 13:42

아버님께서 1968년 사망하여 자녀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하나, 상속회복청구권(민법 제999조)의 시효와도 충돌되며, 금양임야의 조항과도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1971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면 임야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6.30~1971.12.19 법률 제2111호, 제2204호)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복멸하기가 상당히 힘든 경우 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당시 신청서, 보증서도 모두 폐기되고 없으며, 지정보증인도 대부분 사망하여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공동상속인과 협의하는 방법이 최선의 수단입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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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8. 5. 13:40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법률을 적용합니다. 증조부님께서 1960년 이전에 사망하여 장자인 할아버지께서 단독 상속됩니다. 할아버지께서 1994년에 사망하여 할머니, 삼촌, 고모 1.5:1:1 비율로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전남도청, 시청,군청,구청을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이첩해 드리는 구,군,시청도 있습니다.군,도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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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8. 5. 13:38

할아버지 토지인 경우 삼촌, 고모 동일하게 1:1비율로 상속됩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은 여러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소유자 미복구 토지를 국가가 무주부동산 공고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도 있으며, 대장상 주소가 없는 경우 사정자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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