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7. 25. 13:41

토지브로커로 부터 연란온 토지는 대부분 국가,지자체를 상대로

원인무효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도 부담하셔야 함으로 소송에 시눙을 기하셔야 합니다.

조사부에 조상님의 성명이 존재하여도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귀속임야대장을 자세히 비교 검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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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7. 25. 13:40

조상님의 토지를 찾는 방법은 지역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과 일제시대 공부가 보존되어 있는 지역의 조사벙법

은 상이합니다.

또한 조상님께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인지 아니면 직접 형성한 토지인지에 따라 조사 방법도 다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부님, 증조부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findarea사무실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7. 25. 13:37

연천군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모두 소실된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대장을 복구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토지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먼저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관보, 농지개혁자료를 열람하여 조부님, 증조부님의 토지를 찾아 공부를 발급받아 권리분석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1912년 개황도.jpg
0.05MB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7. 25. 13:36

제3자 개입없이 조상님에서 바로 국가나 지자체로 이전된 경우 소송이 가장 쉽고 간편합니다.

상속인이 존재하는데 국가가 가져간 경우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국가가 점유에의한 시효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제적등본(고조부, 증조부, 조부)을 발급받아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검토해보겠습니다.

개인이 가져간 경우 가져간 시기와 특조법 관련 서류의 존재여부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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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7. 19. 14:22

해당 지번의 토지(임야)대장(카드식토지(임야)대장+구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한자 성명과 주소지가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 상속 지분이 결정됩니다. 1991년 이후에 사망하셨으면 처1.5 자녀 1:1균분입니다. 공동상속인과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7. 19. 14:20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부동산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조법 법률 제8080호로 이전은 불가능하며 소송으로 찾아야 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이 존재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당시 지정보증인이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 허위의 보증서,신청서에 의하여 이전하였음이 밝혀져야 승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보증인의 진술에 의하여 승패가 좌우됩니다. 보증인을 찾아 섭외를 잘하셔야 승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7. 19. 14:18

개인, 법인의 소유 토지 소송에는 보통 가처분 신청을 하나 국가가 소유한 토지에 소송을 위해 가처분신청은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소장을 접수하면 등기부등본에 예고등기가 직권으로 등재되어 제3자가 매입을 꺼려합니다. 국가에서 필요없는 잡종재산인 전.답.임야.대지.잡종지.나대지등은 소유권을 개인이 보존 가능하나 행정재산인 도로, 하천, 군부대 토지,국가시설물 토지등의 공공용지는 승소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후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전해 갑니다. 국가가 소유한 토지는 소송 전 반드시 연혁을 조사하여 일제시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답인 경우 농지개혁 자료도 조사하셔야 하며,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와 관련된 기관이 점유한 토지는 대부분 국가의 취득시효를 인정하여 국가가 승소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7. 19. 14:17

소유권보존등기는 최초의 등기이며,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변경된 등기 내용입니다. 1983년 타인이 소유권보존등기한 내용은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3562호에 의하여 이전된 것입니다. 타인이 원인없이 소유권보존등기한 내용은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당시 지정보증인을 섭외하여 원고 편으로 만드신후 소송중 법정에서 당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7. 19. 14:15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보존)한 토지는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여 상속인이 되찾기가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소송을 위해서는 먼저 당시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서, 보증서를 관할 지자체에 행정정보공개청구하여 확보 후 지정보증인을 찾아 섭외를 잘하셔야 합니다. 지정보증인의 진술서를 소장에 첨부하시고 소송 중 법정에서 증인 진술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불법행위자가 계속 소유한 토지나 상속된 토지는 시효가 없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후 10년이 경과한 토지는 되찾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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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7. 19. 14:13

소유권보존등기는 최초의 등기라 등기부상으로 앞의 내용은 알 수 없으며, 카드식토지(임야)대장, 구토지(임야)대장을 발급 받으시면 대장상 소유주를 알 수 있습니다. 대장상 소유주로 권리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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