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7. 19. 14:11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보존)한 토지는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여 상속인이 되찾기가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소송을 위해서는 먼저 당시 특조법 신청서, 보증서를 관할 지자체에 행정정보공개청구하여 확보 후 지정보증인을 찾아 섭외를 잘하셔야 합니다. 지정 보증인의 진술서를 소장에 첨부하시고 소송 중 법정에서 증인 진술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불법행위자가 계속 소유한 토지나 상속된 토지는 시효가 없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후 10년이 경과한 토지는 되찾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복궁남동편(도판15부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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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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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7. 19. 14:10

무후가로 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후 사후양자로 입양되어 재산상속권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아래 판례를 참조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가족법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세요.

대법원 1981.6.23. 선고 80다2769 판결 【소유권확인】
[공1981.8.15.(662),14090]

【판시사항】
무후가 부흥을 위하여 선정된 사후양자에게 전 호주의 재산상속권이 있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호주가 후손없이 사망하여 무후가가 되고, 그 가에 상속인이 없어 그 상속재산이 근친자 또는 리, 동의 소유로 귀속된 후에 무후가 부흥을 위한 사후양자가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전 호주의 유산을 소급하여 상속할 권리가 없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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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7. 19. 14:09

구임야대장 상으로 명의를 이전하였으면 구대장에 기록이 존재합니다. 토지 관할 지역의 지자체 민원실 지적부서를 방문하여 구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여 외조부님, 어머니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대장을 찾아 권리분석 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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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7. 17. 14:17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최후 소유자로 조상님의 성명이 존재하면 한글로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동명이인이 많이 출력되는 관계로 토지(임야)대장,카드식대장, 구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등을 발급받아 한자성명, 주소지를 제적등본과 비교하여 검토하셔야 합니다.지적도,폐쇄지적도를 발급받아 주변 토지를 조사하여 타인이 불법적으로 이전한 내역도 조사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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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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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7. 17. 14:13

원래는 질문자께서 호주상속자이나 할머니께서 계속 호주로 존재하여 현 상황에서는 1968년 상속법을 적용받아 자녀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호적(제적)은 창설적 효력이 없으므로 호주정정심판청구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변경 전에는 할머니 사망 후 1968년에 호주승계권자로 인정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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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7. 17. 14:10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법령을 적용합니다.
1979.1.1~1990.12.31까지 상속비율은 동일합니다.
장남1.5, 처1.5, 남형제1.0, 여 동일가1.0,여 출가녀0.25 비율로 상속됩니다.할머니께서 89년 사망한 관계로 아버지(1.5),작은아버지(1.0),고모들(1.0,0.25)에게 상속되며,고모들의 89년 출가 여부에 따라서 비율은 다르게 적용됩니다.상속 지분 계산시 질문자는 아버지의 지분을 단독 상속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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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7. 17. 14:08

국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조상님의 성명이 대장의 마지막 소유주로 존재하여야 출력 가능합니다. 강원도 고성 지방은 6-25사변으로 대장과 등기부가 소실하여 사변 후 복구한 지역입니다. 일부의 토지조사부는 존재하나 임야조사부는 소실되어 조선총독부 관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관보는 국립중앙도서관 3층 정부연속간행물실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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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7. 17. 14:05

제적등본의 기원은 1909년 민적령에 의하여 1910년 부터 조제하였으나 각 개인별 신고는 일률적으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족보를 확인하여 사망하신 년도의 근사치로 관할 법원 호적계에 존재하는 제적등본의 부본을 직접 열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할아버지 친척분이 계시면 친척의 제적등본으로 조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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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7. 17. 14:03

토지의 권리분석을 위해서는 대장과 등기와 명의자의 제적등본이 있어야 정확한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1960.1.1~1978.12.31까지 상속비율은 장남1.5, 남자형제1.0, 출가녀0.25, 비출가녀0.5 비율대로 상속권이 존재합니다.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위 대장과 등기와 제적등본을 findarea사무실로 우송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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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7. 17. 13:59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최근에 아버님 명의의 땅(342m2)에 대한 세금고지가 나와서 알게된 토지권이 있습니다. 1973년이후 못찾아서 부모님이 고충이 있어던 토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작하고 있는 분께 찾아가 "우리땅을 찾고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분 얘기가 "분할해서 가져가라고 하더군요"
알아본 결과, 분할이 어렵더군요. 어떻하든지간에 분할하여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분하여 문의합니다.
1) 35년동안의 사용한 비용을 받아낼 수 있나요?
2) 조상님 토지를 받을 수 있다면,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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