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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1 :: 지가증권 "조상땅찾기" 농지개혁
- 2019.07.11 :: 조선총독부 관보 땅찾기
- 2019.07.11 :: 조상 땅 찾기 절차
- 2019.07.11 :: 제적정정심판 조상땅
- 2019.07.11 :: 사정인 조상땅찾기
- 2019.07.11 :: "조상땅찾기 서비스"
- 2019.07.09 :: '땅찾기' 일제시대 매도증서
- 2019.07.09 :: '조상땅'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 2019.07.09 :: '조상땅찾기' 상속권
- 2019.07.09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1950년 2월부터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가 소작인에게 분배되었습니다. 국가가 소작인에게 5년간 1년 반 생산량을 5회 분납받아 지주에게 5년 분할 상환하는 지가증권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농지가 분배되지 않았으며, 직접 또는 머슴이 경작하는 농지는 분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선의의 제3자는 등기이전 후 10년이 경과되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며, 찾을 수 있는 토지는 불법으로 이전한 사람이 계속 소유한 토지와 상속된 토지,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토지 ,6-25사변 후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토지는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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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은 조상님의 성명이 대장의 마지막 소유주로 존재하여야 출력 가능합니다. 강원도 고성 지방은 6-25사변으로 대장과 등기부가 소실하여 사변 후 복구한 지역입니다. 일부의 토지조사부는 존재하나 임야조사부는 소실되어 조선총독부 관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관보는 국립중앙도서관 3층 정부연속간행물실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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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 지역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된 지역입니다.대지주의 전.답은 1950년 농지개혁으로 대부분 소작인에게 이전되었으나 직접 경작한 농지는 분배에서 제외 되었습니다.또한 분배농지 중에서 소작인에게 분배되지 않고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6-25 이전에 매매한 토지도 공부가 소실된 연유로 현재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한 토지는 되찾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한 관계로 진정한 소유자가 되찾기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3인의 지정보증인 중 1인이 법정에서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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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질문자께서 호주상속자이나 할머니께서 계속 호주로 존재하여 현 상황에서는 1968년 상속법을 적용받아 자녀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호적(제적)은 창설적 효력이 없으므로 호주정정심판청구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변경 전에는 할머니 사망 후 1968년에 호주승계권자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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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는 사정인 또는 사정인의 상속인 만이 가능합니다.병의 후손이 절가되었으면 소유 지분은 근친자에게 상속되며, 국가로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 대, 보 3인이 사정인의 상속권과 관계없으면 소송 가능합니다. 영, 태, 진 3인이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환, 대, 보 3인의 점유 권원에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선의의 제3자는 등기이전 후 10년이 경과되어야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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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구리시는 과거 양주군 구리면 지역으로 6-25사변때 대장과 등기부가 모두 소실되어 일제시대 내역이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조상님의 토지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와 농지개혁 자료로 추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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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지적공부, 기부등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된 지역이 많으므로 일제시대 매도증서(땅문서)가 진본임을 소송중 감정하여 진본임이 밝혀지면 승소 가능합니다. 송전에 먼저 해당 지번을 추적하여 현재 누구 소유인지 또는 선의의 제3자는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소송에 임하셔야 합니다. 선총독부 관보는 보존되어 있으므로 관보 내용 중 보안림편입고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소송에 유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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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조사부는 밀양과 김해만 존재하며,6-25사변으로 소실되지 않고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은 증조부님 이름 옆의 제목이 씨명 또는 명칭으로 이기되어 있습니다. 사정자는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며, 등기관이 거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문으로 등기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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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께서 1961년 사망하여 손녀가 대습상속권이 존재합니다.
1960.1.1~1978.12.31까지 상속비율은
장남1.5, 차남이하1.0, 출가녀(1961년 기준)0.25, 비출가녀0.5, 처0.5
비율을 모두 합하여 분모로 두고 각자 지분을 분자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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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서비스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 명의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 농지개혁 자료등을
열람하여 추적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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