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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9.06.24 :: [땅찾기] 구획정리
  3. 2019.06.24 :: [조상땅] 제적등본
  4. 2019.06.24 :: [조상땅찾기] 특조법
  5. 2019.06.24 :: 농지개혁 '조상땅' 농지소표
  6. 2019.06.24 :: 보안림 '조상땅찾기'
  7. 2019.06.24 :: 지적전산망 '땅찾기'
  8. 2019.06.24 :: 조치법 땅찾기
  9. 2019.06.24 :: 원인무효 소송 조상땅찾기
  10. 2019.06.24 :: 법률 제2111호 조상땅 찾기
findarea 답변자료 2019. 6. 26. 14:23

1970년전.후로 국방부가 소유권보존등기한 토지는 대부분 국가에서 징발한 토지입니다.

만원이하의 토지는 한국은행 각 지점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만원이상은 10년만기

채권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수령인이 나타나지 않는 토지는 관할법원 공탁소에 공탁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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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6. 24. 14:45

환지 전 구등기부등본에 아버님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환지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사실이 입증되면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대부분 성공사례금으로 토지 가액의 10%~20% 정도는 지급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있습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 후 법률구조대상이 되시면 저렴하게 변호사를 선임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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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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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6. 24. 14:44

먼저 계약서상 지번의 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구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현재의 권리변동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초명, 학렬성명, 자 성명등 다양하게 사용하였으므로 족보, 친지의 증언 등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일제시대 공부에는 주로 제적등본의 성명으로 기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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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6. 24. 14:42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은 사실이나 특조법을 경료하지 않았으며,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므로 처벌받지는 않겠습니다. 주민세, 주민등록등본, 토지세, 건축물대장, 자녀의 출생 사실등을 변론 중에 입증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하시면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그러나 소송의 결과와 형사 처벌 여부는 100% 예측은 불가능 합니다. 선임하시는 변호사와 의논하여 신중히 대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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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6. 24. 14:40

일반분배농지는 1950년 2월부터 현장 실사를 하여 작성한 농지소표에 의하여 마을 단위로 분배농지부를 작성하였으며,이를 바탕으로 상환대장을 조제하였습니다. 귀속분배농지상환대장의 경우 1946년 2월에 설립된 신한공사에서 귀속재산을 조사하면서 전,답 자료가 농지개혁시 이첩되었습니다. 수배자가 일반농지,귀속농지 모두 분배 가능하였으며 ,아버지와 아들 각자 명의로 분배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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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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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6. 24. 14:39

파주지역은 보안림 관계서류는 빈약하나 사방사업설계서, 양여, 대부, 재결서등의 서류는 일부 존재합니다. 각 각 권리추정력이 상이하여 용도에 맞는 자료를 찾으셔야 합니다. 수집되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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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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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6. 24. 14:37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됩니다. 국가,지자체, 제3자로 소유권보존(이전)된 경우에는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 상으로 조상님 명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만 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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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6. 24. 14:35

기존의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위헌적인 악법이나 취지는 정당한 내용이므로 헌법소원을 하셔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보증서, 신청서가 없더라도 당시 지정보증인을 수소문하여 찾으시면 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당시 내용을 법정에서 보증인이 번복하여야 가능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법률 제3094호, 법률 제3159호, 법률 제3562호 특조법 관련 서류가 존재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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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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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6. 24. 14:31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이 존재하여 진정한 토지 소유주가 되찾기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송을 위해서는 먼저 지정보증인을 찾아 섭외를 잘 하셔야 합니다. 당시 지정보증인이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구획 정리한 토지는 환지된 지번인지 제자리 환지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환지되어도 원래 토지가 원인무효이면 소송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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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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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6. 24. 14:30

부동산소유자의 동의없이 이전이 가능한 시기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시기입니다. 임야의 경우 1969.6.30~1971.12.19(법률 제2111호, 2204호)까지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을 발급받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토지9임야)대장, 등기를 확인후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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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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