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6. 12. 14:55

법률 제613호:분배농지, 법률 제1657호: 농지, 법률 제2111호: 임야, 법률 제3094호.제3562호:부동산 전체, 법률 제4502호:부동산 전체
법률 제4502호는 신청서, 보증서, 확인서가 모두 보존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송은 상속인이 직접 보증인을 섭외하셔야 합니다. 저희쪽에서 협조 가능합니다. 권리분석은 조사하여야 하는 지번의 개수에 따라서 상이합니다.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는 면 단위를 기본으로 작업해 드립니다. 조선총독부 관보도 열람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보수 수수료는 소송 가능한 토지의 매매가를 알아야 결정 가능합니다. 권리 분석에는 약 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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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6. 12. 14:53

증조부님이 1960년 이후에 사망하여 장자 상속은 되지 않습니다.
1960.1.1~1978.12.31 까지 상속비율
처0.5, 장남1.5, 남형제1.0, 여 동일가0.5, 여 동일가외 0.25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지 토지대장만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대처 방안이 상이합니다.또한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등기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적전산망으로 토지가 출력되었으면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때 타인이 불법적으로 이전(보존)한 토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일부 지역 국가기록원으로 이첩)에 보존되어 있는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마을 전체로 열람할 필요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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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6. 12. 14:50

1979.1.1~1990.12.31 까지 상속비율
처 1.5,장남1.5,남형제 1.0,여 동일가1.0,여 동일가외 0.25(사망 당시 기준) 할머니께서 사망하셨으면 할머니 지분은 다시 사망 당시의 법률을 적용합니다.(상단 주요 판례란에 시대별 상속 비율이 있습니다)
도로부지는 도로 관리청(지자체, 지방 국토관리청)에 보상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지가가 높으면 임료 상당액의 도로 사용료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작자가 소송으로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법률행위나 법률요건이 있으야 가능합니다(매매, 증여, 상속, 교환등).
해당 마을의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마을 전체로 열람하여 타인이 불법적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때 이전한 토지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면적측정.JPG
0.04MB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6. 12. 14:48

1심에서 패하여 항소할 계획인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군요.
해당 지자체에 농지개혁 당시의 자료인 위토대장에 해당 지번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위토대장에 이기되어 있으면 종중 토지인 것입니다.
또한 일제시대, 조선시대 후기의 문중재산 목록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1심 판결문이 있으면 등기우송하시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6. 12. 14:47

증조부님께서 1960년 이후에 사망하여 할아버지 형제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현재 시행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전체 상속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함으로 미리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별히 대행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상속인이 직접 다른 공동상속인을 찾아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6. 12. 14:44

외할아버지께서 10년 전에 사망하셨으면 주민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지자체에 가시면 전국적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상속권이 있는 공동상속인도 가능합니다.
조상님땅찾기 지적전산망은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이전(보존)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상에 외조부님의 성명이 최후에 기재되어 있으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6. 12. 14:43

이의신청이 합당하면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이 거절됩니다. 님께서 다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며느리분을 만나 판결문을 보여주고 토지의 연혁에 관하여 설명하시면 됩니다. 소유권이 님의 아버지에게 이전되면 며느리분에게 각종세금의 납부에 대한 보상은 계산하셔야 민주 시민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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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6. 10. 14:21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보존)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증조부님의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존재가 예상되는 지역 도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상지역,본적지, 전적지등의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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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6. 10. 14:18

토지대장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씨명 장부와 6-25사변으로 소실되어 복구한 대장으로 대별됩니다. 소유자란에 일본 성명이 이기되어 있는 경우 한국 사람인 경우와 일본 사람인 경우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미복구 토지인 경우 6-25사변으로 대장이 소실된 지역은 일제시대 지세명기장 소유주를 이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인이 맞으면 귀속재산처리법에 의거하여 국가 소유이나, 한국 사람의 창씨개명인 경우 후손을 찾아 소유권확인의소를 제기하여 승소 후 상속인 명의로 등기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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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6. 10. 14:17

먼저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을 신청해 보시면 됩니다(상단 지적전산망 이용안내 참조).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면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전산상으로 출력되지않는 경우에는 지자체를 방문하여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이 존재하는 대장을 찾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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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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