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6. 3. 14:40

소로 3류까지는 지자체에서 보상이 원할하나 소로길,새마을 도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 후 승소하여야 보상금과 5년간 사용료를 지불합니다. 지적도, 폐쇄지적도를 발급받아 도로의 상태와 폭을 확인하여 지자체에 보상금 청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findarea에서 대행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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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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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6. 3. 14:38

제적등본의 기원은 1910년 조제한 민적부가 최초의 기원입니다. 원본은 읍, 면, 시청에 보관하며,부본은 관할법원 가족관계등록계(구 호적계)에 존재합니다.또한 관할 지역을 벗어나 이주하면 전적지마다 민적부가 존재합니다. 족보가 있으시면 누구인지 확인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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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6. 3. 14:36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소유권보존(이전)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광주군의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은 6-25사변으로 소실되었습니다. 조사를 의뢰하시면 대행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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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6. 3. 14:34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없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에 가능합니다. 제적등본을 지참하시여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대응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2006.1.1~2007.12.31(법률 제7500호, 제8080호)부동산 일반
1993.1.1~1994.12.31(법률 제 4502호)부동산 일반
1983.6.30~1991.12.31(법률 제3627호, 제4042호)수복지역
1978.3.1~1984.12.31(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부동산 일반
1969.6.30~1971.12.19(법률 제2111호, 제2204호)임야
1964.9.17~1965.6.30(법률 제1657호, 제1670호)농지
1961.5.5~1965.6.30(법률 제613호)분배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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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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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6. 3. 14:32

토지대장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씨명 장부와 6-25사변으로 소실되어 복구한 대장으로 대별됩니다. 소유자란에 일본 성명이 이기되어 있는 경우 한국 사람인 경우와 일본 사람인 경우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미복구 토지인 경우 6-25사변으로 대장이 소실된 지역은 일제시대 지세명기장 소유주를 이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인이 맞으면 귀속재산처리법에 의거하여 국가 소유이나, 한국 사람의 창씨개명인 경우 후손을 찾아 소유권확인의소를 제기하여 승소 후 상속인 명의로 등기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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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6. 3. 14:30

먼저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을 신청해 보시면 됩니다(상단 지적전산망 이용안내 참조).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면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국가,지자체,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전산상으로 출력되지않는 경우에는 지자체를 방문하여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이 존재하는 대장을 찾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6. 3. 14:28

토지소유주의 추적은 대장의 연혁에 따라서 여러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씨명장부인지, 6-25사변으로 소실되어 복구한 성명 또는 명칭 공부인지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후손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시효취득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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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6. 3. 14:25

1993.1.1~1994.12.31까지 시행한 법률 제4502호 특조법의 신청서와 보증서는 지자체에 모두 존재함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송으로 보증인이 법정에서 보증 내용을 번복하여 신청서, 보증서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지면 특조법은 깨어지나 상속회복청구권의 내용과 충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第999條 (相續回復請求權) ①相續權이 僭稱相續權者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相續權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은 相續回復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相續回復請求權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年, 相續權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消滅된다. <개정 2002.1.14>

[全文改正 1990.1.13]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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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6. 3. 14:23

군부대 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를 계속 보유하는 것이 좋으나 장기 주둔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5년간 사용료와 토지보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관할 군사령부,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건화하면 보상금 수령 또는 우회도로 사용을 유도 가능합니다. 5년간 사용료는 반드시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하며, 스스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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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6. 3. 14:19

지번은 형질 변경되어 변화하지 않는 한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의 고유한 원 지번은 보유합니다. 분할되는 경우에는 모지번에서 순차적으로 분번되는 것입니다. 임야도(지적도), 폐쇄임야도(폐쇄지적도), 임야원도(지적원도)를 비교하셔도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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