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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4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
- 2019.05.24 :: [땅찾기] 분배농지, 상환대장
- 2019.05.24 :: [조상땅] 원인무효 등기
- 2019.05.24 :: 국가기록원 "땅찾기"
- 2019.05.24 :: 미불용지 보상 "조상땅"
- 2019.05.24 :: 특별조치법 "조상땅찾기"
- 2019.05.24 :: 임야조사부 땅찾기
- 2019.05.24 :: 새마을 도로 조상땅 부당이득금
- 2019.05.24 :: 지적원도 조상땅찾기 임야원도
- 2019.05.22 :: 외할아버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
안녕하세요.. 문의 할께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해전 저희 아버지 휴대전화로 어느분이 전화 하셔서 제보를 해주셨답니다.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저한텐 할아버지)명의로 마포쪽에 땅이 있는데 왜 않찾아가냐는거였죠... 그래서 이래저래 바쁘다 몇해가 지나서 서울시청과 마포구청 가서 확인해보니 할아버지 명의로 땅이 있답니다. 하지만 찾기 어렵게 만드는게 할아버지가 총각시절에 땅을 사셨는데 그땐 서울 마포가 아니라 경기도 고양군이었답니다. 근데 그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렵답니다. 그뒤로 상황은 잘 모르고 지금은 김숙희라는 분의 명의로 그 땅에 건물까지 올라가 있답니다. 만약 담보 잡힌땅이 돈을 않갚아서 경매로 넘어갔다면야 당연히 못 찾겠지만 사연을 자세히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벌써 70여년전 일이고 저희 아버지 8살때 돌아가셔서 아무도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너무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주민번호가 없으시다는데요..이럴때도 어떻게 해야 하죠? 명쾌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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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시행당시 1949년경 적법하게 분배농지로 확정되었다면
1956년도에 한개의 필지에서 두필지로 분할이 되고(예, 400-1번지는 전, 400-2지는 대지) 토지의 소유자(사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될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1956년 분할 후의 토지면적이 1950-1955년도에 작성된 분배농지상환대장에 기입될수가 있는것인지요? (정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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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셨읍니까....
0.등기 목적및 등기원인을 위조한 원인 무효의 등기에도 "소유권 권리
추정력"을 주는가요? 안준다면 이에 관련 판례를 부탁드립니다.
0.아울러 원인무효의 등기에서 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시효 취득"
대상이 되는가요? 안된다면 이에 관련 판례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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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는 국가기록원에서 발급,열람 가능합니다. 또한 findarea 사무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파주 토지조사부는 조사 당시(1913년)의 소유자 명부이며,이후에 소유권 변동 내용은 구토지대장,구등기가 6-25사변으로 소실되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6-25사변 전 농지개혁 자료인 분배농지부를 확인하면 최후 지주 명단을 확인 가능합니다. 임야는 조선총독부 관보(사방사업설계서,보안림편입고시)에서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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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불용지의 보상금은 받을 수 있으나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은 소송을 제기하여도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새마을 도로). 또한 승소하여도 금액은 보상액에 비하면 소액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료, 성공사례금을 공제하면 소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료 상당액이 고액이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채무자 명의로 소를 제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양도에 논란이 많으므로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하세요.
대법원 2006.6.27. 선고 2006다463 판결 【부당이득금】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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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소송행위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무효)과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와 같은 법리가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목적으로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소송신탁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수탁자가 반드시 직접 소송을 수행할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3]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도로로 점유·관리되어 온 토지의 소유권자가 그 토지에 관한 소유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하고, 그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이 그 타인의 명의로 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신탁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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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권리분석을 정확히 하여 승소 가능한지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토지 명의자가 사망하였는데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것은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과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이전 원인과 법률 번호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분석이 힘드시면 복사하여 등기 송달하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1993.1.1~1994.12.31(법률 제 4502호)부동산 일반
1983.6.30~1991.12.31(법률 제3627호)수복지역
1978.3.1~1984.12.31(법률 제3094호, 제3562호)부동산 일반
1969.6.30~1971.12.19(법률 제2111호, 제2204호)임야
1964.9.17~1965.6.30(법률 제1657호)농지
1961.5.5~1965.6.30(법률 제613호)분배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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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조사부상의 지적이 형질변경되고 분번으로 나누어지면 현 지적도상으로 지번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임야원도, 폐쇄임야도, 임야도, 지적도를 비교하여 찾고자하는 토지가 지번내에 일부분인 경우에는 감정 측량을 하여 경계를 특정하셔야 합니다. 소장, 준비서면을 복사하여 방문하시면 대응 방법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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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지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 소송은 도로의 형성 당시 상황에 따라 승패가 결정됩니다. 새마을 도로와 같이 마을 주민 대다수가 십시일반으로 자기의 토지를 양보한 경우에는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패소합니다. 5년간 사용료를 청구 가능함으로 보상액을 받은 상태에서는 2007년 4월 이전 4년치 정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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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원도, 임야원도의 성명은 조사부의 성명과 일치하나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화천군의 조사부는 소실되고 없으므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지 않는한 전.답은 방법이 없습니다. 임야는 조선총독부 관보를 열람하여 보안림편입조서에서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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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아버지께서 1989년 사망하셨으면 어머니도 상속권이 존재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신청은 가능합니다.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에 최후 소유자로 외할아버지 명의가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외삼촌 명의나 이미 매매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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