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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5.20 :: 토지조사위원회 재결서 "땅찾기"
  2. 2019.05.20 :: 호주상속 "조상땅"
  3. 2019.05.20 :: 종중땅 "조상땅찾기"
  4. 2019.05.20 :: 제적등본 땅찾기
  5. 2019.05.20 :: 사정자 조상땅
  6. 2019.05.20 :: 지적원도 조상땅찾기 임야원도
  7. 2019.05.16 :: 성공보수 "조상땅" 찾기
  8. 2019.05.16 :: 폐쇄지적도 "조상땅찾기"
  9. 2019.05.16 :: 특조법 보증인 땅찾기
  10. 2019.05.16 :: 임야특별조치법 조상땅
findarea 답변자료 2019. 5. 20. 14:01

6-25사변으로 일제시대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은 토지조사부가 권리추정력을 가지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당시 토지조사위원회의 재결만이 조사부 내용을 번복 가능합니다. 재결서가 있는지 국가기록원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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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5. 20. 13:59

1960년 이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면 호주가 장자상속이나 장자가 없는 경우에는 출가녀가 균분합니다.
1) 호주상속 순위(등기예규 제79호)
○ 제1순위 - 직계비속남자(장남, 장손, 생전양자, 유언양자, 서자, 사후양자, 차양자 순으로 단독상속) : 대습상속 인정
○ 제2순위 - 직계존속여자(존비 순으로 단독상속)
○ 제3순위 - 피상속인의 처(단독상속)
○ 제4순위 -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존비 순으로 단독상속)
○ 제5순위 -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순위 남자의 경우와 동일)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상속권이 존재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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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5. 20. 13:58

종중대표의 위임장을 받아 지적전산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표가 사망하였으면 명의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예상 지역의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여 종중명의나,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국세청으로 소유권이전된 토지는 이전등기 원인을 조사해 보시면 됩니다. 정당하게 이전된 경우에는 되찾기가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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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5. 20. 13:57

제적등본의 내용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수정 가능합니다. 친척, 동네주민의 확인서도 도움은 되나 공문서 상의 증거자료도 찾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강제규정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실시한 년도가 1975년 경부터 이므로 주민등록등본,제적등본상으로 주민번호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에 조부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기재 여부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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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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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5. 20. 13:56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는 최초의 소유자인 사정자를 표시하는 것이며, 각각의 토지는 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임야대장(카드식임야대장, 구임야대장), 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으로 권리분석하여 소송으로 되찾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문중에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정자의 상속인이 동의하던지 또는 문중 토지임을 입증하는 자료(위토대장등)로 조사부의 사정인 후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문중은 전, 답또는 임야를 소유할 수 없으며, 전, 답은 농지개혁 자료인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어야 등기가 가능하며, 임야는 분묘를 수호하는 주변토지만 문중명의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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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5. 20. 13:54

토지(임야)조사부는 6-25사변으로 피난시 부산으로 이전하지 않아 소실된 지역이 많습니다. 지적원도, 임야원도는 부산으로 이전하여 대부분 지역이 존재합니다. 원도에 이기되어 있는 성명은 측량기사의 편의를 위하여 가필한 것으로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현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조사부는 모두 소실되고 원고의 장남이 출생한 지번이 원도에 성명이 존재하여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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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5. 16. 13:57

위 현황은 조부님이 임야의 사정인이나,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대장과 구등기부등본이 소실되어 당시 대장 관리청인 세무서에서 대장복구후 1960년 국가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내용 같습니다. 해당 임야의 조림 여부도 조사하여야 하며, 임야조사사업 이후의 권리 관계의 확인을 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주 북부산림청에 있는 귀속임야대장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송비용, 변호사의 성공보수는 변호사의 경력 ,경험, 인지도,해당 임야의 공지지가, 매매가 등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며, 일률적인 기준표는 없습니다. 승소후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시 소요되는 금액은 법무사 비용포함 공지지가의 2.6%~2.8%정도 소요됩니다. 상속세는 5억까지 비과세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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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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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5. 16. 13:55

지적도, 폐쇄지적도,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점유 부분을 명확히 권리분석 하시면 됩니다. 20년 이상 계속 점유한 상태에서 세금 납부한 영수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5조 제1항 적용 여부에 관하여 권리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위 서류를 발급받아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무료법률상담 후 법률구조 대상이 되는 경우 저렴하게 변호사를 선임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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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5. 16. 13:53

폐쇄등기부등본에 1971년9월22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면 법률 제2204호 기간입니다. 기간 연장으로 과거 특조법 공부에 오기가 많으며, 대장과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또한 특조법으로 등기하였으나 대장과 구등기부등본에 아무른 특조법 기재가 없는 것도 존재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보증인의 증언이 관건이며, 재판부는 보증인의 진술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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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5. 16. 13:51

대장과 등기부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권리 관계는 등기부를 우선하며 지목, 면적등은 대장이 우선합니다. 임야특조법 시행 당시 대장에 법률 제2111호(한자)의 도장을 만들어 찍는 관계로 법률 제2204호 도장 내용이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위 내용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을 깨기란 힘들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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