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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4 :: 상환포기 조상땅찾기 농지개혁
- 2019.05.13 :: [땅찾기] 지적원도
- 2019.05.13 :: [조상땅] 특별조치법
- 2019.05.13 :: [조상땅찾기] 사정인
- 2019.05.13 :: 구등기부등본 "땅찾기"
- 2019.05.13 :: 동명이인 조상땅
- 2019.05.13 :: 원인무효 소유권보존등기 조상땅찾기
- 2019.05.13 :: 조치법 조상땅찾기
- 2019.05.13 :: 땅찾기 관리환, 군정법령
조상땅찾기의 일반적인 방법은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를 열람하고
조사부가 없는 지역은 지적원도, 임야원도를 열람하시고 조선총독부
관보도 열람하셔야 합니다. 또한 1949.6월 실시한 농지개혁 자료도
비교하여 소송물을 발취하셔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구 토지대장
, 구 임야대장을 마을 별로 열람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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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진행되어 지주들에게는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소작인은 비교적 이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6-25
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피난, 상환포기등으로 분배되지 않고 계속 소유한
토지는 지주의 상속인이 소송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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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평지역은 조사부의 지번을 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 포함),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분석후 소송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2. 철원군 지역은 토지조사부가 일부 지역만 존재합니다. 지적원도는 단독적으로 권리추정력이 없으나 조사부가 소실된 지역으로 조상님의 제적등본상 본적, 전적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승소한 예도 존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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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여 상속인이 되찾기가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당시 보증서의 내용이 소송 중 허위임이 밝혀져야 승소 가능하며,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제일 중요한 변수는 당시 지정보증인의 법정 증언으로 보증 내용을 번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증인의 섭외가 제일 중요한 변수입니다. 법률 제2111호는 소송 중 상대방의 실수를 유도하셔야 합니다. 1985.3.8일자 보존등기는 법률 제3562호 부동산특별조치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자체에 행정정보공개청구로 당시의 신청서, 보증서를 확보하여 보증인을 수소문하여 연락을 취한 후 원고편으로 섭외를 먼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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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현황은 조부님이 임야의 사정인이나,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과 구등기부등본이 소실되어 당시 대장 관리청인 세무서에서 대장복구후 1960년 국가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내용 같습니다. 해당 임야의 조림 여부도 조사하여야 하며, 임야조사사업 이후의 권리 관계의 확인을 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주 북부산림청에 있는 귀속임야대장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송비용, 변호사의 성공보수는 변호사의 경력, 경험, 인지도, 해당 임야의 공지지가, 매매가 등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며, 일률적인 기준표는 없습니다. 승소후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시 소요되는 금액은 법무사 비용포함 공지지가의 2.6%~2.8%정도 소요됩니다. 상속세는 5억까지 비과세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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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6.30~1971.12.19 까지 시행한 법률 제2111호. 제2204호 임야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신청서, 보증서, 각종 대장의 보존 기간은 10년으로 현재 대부분 폐기되고 없습니다. 또한 등기시 제출된 모든 서류의 최장 보존기간도 10년으로 폐기 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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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최후소유자가 조상님의 한글 성명과 일치하면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한글로 출력되어 동명이인이 많은 관계로 한자, 주소등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소는 제적등본의 본적지, 전적지 등으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예상지역의 지자체를 방문하여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여 조부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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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00법무법인에서 고용, 도급된 토지브로커가 작업한 내용입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도와 드린다고 하나 토지브로커와 법무법인에서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므로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6-25사변으로 지적공부, 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에서 국가가 대장을 복구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국가가 보유한 토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매하는 경우가 없으며, 설사 매매하여도 10년 내에는 소송이 가능합니다. 주도권은 상속인에게 있으므로 시간을 가지고 토지를 추적해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고향 마을 부근에 존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증조부,조부님께서 1960년 이전에 사망하여 아버님께서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며, 아버님께서 1999년에 사망하여 자녀 균분이며,어머니 지분만 1.5 입니다.고인이 된 누님의 지분은 매형과 자녀2에게 상속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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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고발 가능하며,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의 형벌은 무겁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문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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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미군정시대의 법률입니다.
朝鮮鐵道의統一
[제정 1946.5.7 군정법률 75호]
第1條 (目的) 本 令의 目的은 公用을 爲하야 私設 鐵道를 政府 接受下에 統一함으로써 朝鮮 內 鐵道 運輸를 完全한 國營體制로 發展시킴에 在함.
第2條 (收用 宣言) 前記 目的을 達成하고저 朝鮮鐵道株式會社, 京南鐵道株式會社 及 京春鐵道株式會社의 全 財產을 朝鮮政府 運輸部 監督下에 朝鮮의 公用으로 하기 爲하야 玆에 取得 收用함을 宣言함.
上記 財產에 關한 所有權은 玆에 朝鮮政府에 歸屬됨.
그러나 其 財產 關係 權利者 全部에게 以下 規定에 따라 適當한 補償을 支拂함을 要함.
第3條 (補償 請求權) 私設 鐵道會社의 財產 收用으로 因하야 補償 請求權이 賦與된 者는 此後 補償 請求 書面을 提出하되 收用 財產의 種類, 所在地 及 價格, 如斯한 財產에 關한 自身의 所有權 其他 諸般 權利의 性質과 限度 及 財產 收用의 代價로 被收用者에게 支給하여야 할 圓 單位로 表示한 適切한 補償 金額에 關한 證據를 本 令 效力 發生日 後 60日 內로 運輸部長에게 提出함을 要함.
그러치 않이하면 上記 補償과 其他 關係 請求權 行使에 關한 諸般 權利를 抛棄한 것으로 認定함.
第4條 (査定委員會) 運輸部長은 有能하고 無私한 3人의 査定委員을 任命하야 主張된 請求權을 審査케 하고 必要한 檢閱과 調査를 行케 하며 會社의 帳簿, 會計書類 記錄과 其他 諸般 有用한 關係證據를 分柝케 하고 公平하게 最善의 判斷으로써 評價 査定하야 收用 財產에 關한 接受日 現在의 公正한 査定 價格을 運輸部長에게 申告케 하며 同 財產에 關한 請求權者 各自의 所有權 其他의 權利에 依하야 補償金 取得權者를 決定 指示케 함을 要함.
此 委員會는 接受 財產의 價格의 決定 補償金을 받을 權利者 及 各各 授與할 推薦額을 事實이 確定되는 대로 速히 運輸部長에게 報告함을 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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