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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5.01 :: 자주점유 취득시효 "땅찾기"
  2. 2019.05.01 :: 특별조치법 "조상땅" 소송
  3. 2019.05.01 :: 장자상속 "조상땅찾기"
  4. 2019.05.01 :: 조상땅찾기서비스
  5. 2019.05.01 :: 도로보상 땅찾기
  6. 2019.05.01 :: 원인무효 소송 조상땅
  7. 2019.05.01 :: 국토해양부 조상땅찾기
  8. 2019.05.01 :: 땅찾기 상환완료
  9. 2019.05.01 :: 조상땅 원인무효 소송
  10. 2019.05.01 :: 조상땅찾기 조치법
findarea 답변자료 2019. 5. 1. 13:48

민법 제245조 제1항은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내용이나, 취득시효의 요건에는 점유의 권원에 정당한 법률행위와 법률요건이 존재하여야 하며, 주요쟁점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 임을 요합니다. 질문자께서는 국가 토지를 대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취득시효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취득시효 완성 후 대부료를 일부 납부한 경우 자주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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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5. 1. 13:46

1978.3.1~1984.12.31까지 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제일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가장 어려운 소송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송을 위해서는 먼저 3명의 보증인중 1인을 섭외하여 소송 중 법정에서 보증 내용을 번복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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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5. 1. 13:45

상속은 피상속인(조상님) 사망 당시의 법령을 적용합니다. 1960년이전은 장자상속이며,1960.1.1~1978.12.31까지 상속비율은 동일합니다.
조부님께서 1963년에 사망하셨으면 장남1.5, 차남이하1.0, 처0.5, 출가녀0.25(1963년 기준), 비출가녀0.5 비율로 상속됩니다. 전체비율을 합하여 분모로 하시고 각자 지분을 분자로 하시면 됩니다.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해서는 대장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일제 시대부터 존재한 씨명대장(구토지대장에 본적지 지번까지 기재되어 있으면 간단하나 주소란이 공란 또는 지번이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확인의 소를 통하여 판결문으로 대장을 정정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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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5. 1. 13:43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한글 성명으로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출력되면 토지대장, 카드식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제적등본의 성명, 주소와 일치하는지 비교하셔야 합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한 토지는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선총독부 자료(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농지개혁 자료도 조사하여 조부님,증조부님 성명을 찾아야 합니다. 관리되지 않은 토지는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타인이 불법적으로 이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적등본을 스켄하여 메일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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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5. 1. 13:42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 "원고들 소유 토지 중 일부는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고 피고는 위 도로에 대하여 재포장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가 법률상 권원 없이 위 조상님 토지를 도로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사용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도로 재포장공사만으로는 피고가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들이 위 도로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피고가 위 재포장공사를 통하여 도로를 보수한 후 이를 마을 진입로 또는 농로로 제공하였다면 위 도로를 점유,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토지의 일부가 사실상 도로로 제공된 사실을 알고서 위 토지를 취득하였고 위 도로가 원고들의 토지를 비롯한 인근 토지의 효용을 높이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도로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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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5. 1. 13:41

조상땅찾기 토지브로커에게 연락온 토지는 대부분 국가가 원인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토지입니다. 파주지역은 6-25사변으로 대장과 등기가 소실되어 진정한 소유자가 사망 또는 인지하지 못하여 국가가 대장을 복구후 등기한 것입니다. 승소 후 35%의 성공보수는 과다한 것이며, 상속인이 직접 조사 후 소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적등본을 보내주시고 전화주시면 찾는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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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5. 1. 13:39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토지소유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위조한 도장으로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조부님이 소유하셨던 토지가 1910년대 이전의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것인지 1920년대 이후 조부님이 매입한 것인지에 따라 조사방법이 달라집니다.
안산과 시흥은 일제시대 토지대장과 등기가 소실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역이므로 먼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조상땅 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을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이며,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된 경우에는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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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5. 1. 13:38

대지주의 토지는 농지개혁,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많이 이전되었습니다.
농지개혁은 합법적으로 소작인에게 이전되었으나 분배받은 소작인이 상환 미완료로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는 소송으로 지주가 되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때는 불법적으로 타인이 지정보증인의 보증으로 많은 토지를 이전하였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연혁
1964~1965 : 농지(법률 제1657호)
1969~1971 :임야(법률 제2111호, 제2204호)
1978~1984:부동산 일반(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
1993~1994:부동산 일반(법률 제4502호)
특조법으로 불법 이전한 토지는 되찾기가 까다로우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지정보증인의 법정 증언과 마을 주민의 협조가 있으면 쉽게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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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5. 1. 13:37

김화 지역의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은 6-25사변으로 모두 소실된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원인무효인 토지를 많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소송시 쉽게 승소 가능한 지역입니다.
김화 지역의 조사를 위해서는 조선총독부 관보(보안림편입)와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를 통하여 이루어 집니다. 토지 조사를 위해서는 외조부님, 외증조부님의 출생년도와 사망년도를 알아야 합니다. 김화 지역의 일제시대 제적등본도 6-25사변으로 소실되어 종전 후 복구하였습니다. 혹시 증조부님의 성명이 제적등본의 전호주란에 없으면 족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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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5. 1. 13:36

1978.3.1부터~1984.12.31까지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 3094호, 제3159호, 제3562호가 시행되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제일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가장 어렵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복멸을 위해서는 당시 보증인 3인중 1인을 섭외하여 소송 중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이광호의 부께서 사망하였으면 장남은 부의 상속지분만을 소송 가능합니다. 피고는 이광호씨만 하여도 되며,장남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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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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