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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30 :: 조상님땅찾기
- 2019.04.30 :: "조상땅" 국유임야
- 2019.04.22 :: [땅찾기] 취득시효
- 2019.04.22 :: [조상땅] 찾기 절차
- 2019.04.22 ::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 2019.04.22 :: 구대장 "조상땅"
- 2019.04.22 :: 사후양자 "조상땅찾기"
- 2019.04.22 :: 구임야대장 땅찾기
- 2019.04.22 :: 구등기부등본 조상땅 폐쇄등기부등본
- 2019.04.22 :: 상속지분 조상땅찾기
먼저 해당 토지의 지적도,임야도를 발급받아 지번을 밝힌후 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임야대장(카드식임야대장+구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타인이 언제,어떻게 이전하였는지 확인 후 대처 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할아버지 호적은 인후보증인 2인으로 사망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에 사망신고를 하여 정리하셔야 합니다. 관리되지 않은 토지는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에 타인이 이전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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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지적공부는 6-25사변으로 소실되지 않아 열람 가능합니다. 정확한 마을 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구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전체를 열람하셔야 합니다.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조선총독부관보를 열람하여 임야에 관한 사항(보안림, 사방공사)에서 조부님의 성명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 임야가 관보에 있는 것은 아니며 10%~15%정도 수준입니다. 국가가 원인없이 소유권이전(보존)한 경우에는 소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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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증조부님 명의에서 일본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강압에 의하여
이전되었어도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송으로 승소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국가,
개인이 선의의 제3자가 되어 민법 제245조 제1, 2항에 의하여 등기부취득시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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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의 토지를 찾기 위해서는 조부님, 증조부님의 제적등본이 필요하며
토지의 취득시기, 지역등에 따라 조상님의 토지를 추적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제적등본의 호주란을 스캔 후 메일로 우송 또는 등기 펙스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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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조회 신청은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이나 도청에 가시면 됩니다.
우선은 조회하실분 제적등본을 발급 받으신 후 본인과의 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조사할 지역은 신청서에 경기도 충북, 강원도 등 모두 기재하시어 신청하시면 각각 담당
도청에 이첩되어 통보가 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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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에서는 지번을 특정하여 구토지대장을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번을 모르시는 경우 구대장의 확인은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마을 단위로 열람하셔야 합니다. 조선총독부 관보(인터넷, 국립중앙도서관)에 임야에 관하여 일부 내용(보안림편입고시, 사방사업공사, 국유림 양여, 대부, 매각)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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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후가로 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후 사후양자로 입양되어 재산상속권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가족법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세요.
대법원 1981.6.23. 선고 80다2769 판결 【소유권확인】
[공1981.8.15.(662),14090]
【판시사항】
무후가 부흥을 위하여 선정된 사후양자에게 전 호주의 재산상속권이 있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호주가 후손없이 사망하여 무후가가 되고, 그 가에 상속인이 없어 그 상속재산이 근친자 또는 리, 동의 소유로 귀속된 후에 무후가 부흥을 위한 사후양자가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전 호주의 유산을 소급하여 상속할 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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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임야대장 상으로 명의를 이전하였으면 구대장에 기록이 존재합니다. 토지 관할 지역의 지자체 민원실 지적부서를 방문하여 구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여 외조부님, 어머니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대장을 찾아 권리분석 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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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의 지번을 아신후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 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포함)을 발급받아 권리관계를 분석해 보셔야 합니다. 현재까지 할아버지 소유이면 공동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시면 되나 타인이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소송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세금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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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에서 제적되는 경우 남자는 분가하는 경우이며, 여자는 출가하여 제적됩니다. 할아버지께서 호주로 되기전에 제적되어 등본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증조부님의 제적등본에 기재되어 있으면 상속지분 계산에서 포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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