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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9.04.17 :: [조상땅찾기] 조선총독부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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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9.04.17 :: 사정인 "땅찾기"
  6. 2019.04.17 :: 상속권 "조상땅"
  7. 2019.04.17 :: 조상땅 상속비율
  8. 2019.04.17 :: 조상땅찾기 시효취득
  9. 2019.04.08 :: [땅찾기] 지적전산망
  10. 2019.04.08 :: [조상땅] 상속회복청구권 소송
findarea 답변자료 2019. 4. 17. 14:11

토지(임야0대장과 등기부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권리 관계는 등기부를 우선하며 지목, 면적등은 대장이 우선합니다. 임야특조법 시행 당시 대장에 법률 제2111호(한자)의 도장을 만들어 찍는 관계로 법률 제2204호 도장 내용이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위 내용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을 깨기란 힘들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4. 17. 14:09

평택 지역은 6-25사변으로 구 토지.임야대장이 많이 소실되었으며,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 등기부등본은 많이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과거 대부분의 국민은 소유권보존등기에 소흘하여 미등기인 상태가 많았습니다.미등기 상태에서 6-25사변으로 구 대장이 소실된 후 복구하지 않아 국가가 복구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가 원인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토지는 상속인이 쉽게 승소 가능합니다. 승소 후 40%지분 요구는 과다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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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4. 17. 14:07

파주시 군내면 지역은 일제시대 장단군 지역이며,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아주기 서비스로는 일제시대 내역이 출력되지 않습니다. 장단군 지역의 토지 추적을 위해서는 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등으로 추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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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4. 17. 14:05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구리시는 과거 양주군 구리면 지역으로 6-25사변때 대장과 등기부가 모두 소실되어 일제시대 내역이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조상님의 토지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와 농지개혁 자료로 추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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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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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4. 17. 14:03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정인 또는 사정인의 상속인 만이 가능합니다.병의 후손이 절가되었으면 소유 지분은 근친자에게 상속되며, 국가로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대,보 3인이 사정인의 상속권과 관계없으면 소송 가능합니다. 영, 태, 진 3인이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환, 대, 보 3인의 점유 권원에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선의의 제3자는 등기이전 후 10년이 경과되어야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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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4. 17. 14:01

원래는 질문자께서 호주상속자이나 할머니께서 계속 호주로 존재하여 현 상황에서는 1968년 상속법을 적용받아 자녀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호적(제적)은 창설적 효력이 없으므로 호주정정심판청구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변경 전에는 할머니 사망 후 1968년에 호주승계권자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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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4. 17. 13:49

토지의 권리분석을 위해서는 대장과 등기와 명의자의 제적등본이 있어야 정확한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1960.1.1~1978.12.31까지 상속비율은 장남1.5, 남자형제1.0, 출가녀0.25, 비출가녀0.5 비율대로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위 대장과 등기와 제적등본을 findarea사무실로 우송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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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4. 17. 13:48

부동산은 민법245조1항에 의하여 시효취득이 가능한 경우가 생깁니다. 상대방이 토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소송에서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장과 등기를 송부 후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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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4. 8. 13:59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의 최후 소유자로 명의가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이므로 등기를 확인후 미등기 토지는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시면 되고, 등기가 있는 토지는 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도로부지, 하천부지는 보상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위 토지의 구대장을 열람하시면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제3자가 불법적으로 이전한 토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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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4. 8. 13:58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의 잠칭상속인은 대부분 불법적으로 상속재산을 이전하여 진정상속인,공동상속인으로 부터 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안 날로부터 3년은 소멸시효이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은 제척기간 입니다. 시효는 중단사유에 의하여 그 기간이 갱신되나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없습니다.또한 시효는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으나, 제척기간은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고 법원은 이를 기초로 하여 재판하지 않으면 아니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의 경우 13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송시 패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관리자의 소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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