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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3 :: 조상땅 토지조사부
- 2019.05.13 :: 조상땅찾기 도로부지
- 2019.05.07 :: [땅찾기] 국유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2019.05.07 :: [조상땅] 특조법 보증인
- 2019.05.07 :: [조상땅찾기] 지적원도
- 2019.05.07 :: 땅문서 "땅찾기"
- 2019.05.07 :: 조상님땅찾기 조사부
- 2019.05.01 :: [땅찾기] 학교부지 소송
- 2019.05.01 :: [조상땅] 족보, 제적등본
- 2019.05.01 :: [조상땅찾기] 마을회 재산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에 조상님 명의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보존)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관리되지 않은 토지는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의성군 일대는 6-25사변으로 지적공부, 등기부가 소실되지 않아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열람하시면 조상님의 성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조사사업때의 사정 받은 토지이면 조사부를 통하여 당시 소유 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옥산면 구성리, 정자리, 감계리, 실업리, 오류리, 금봉리, 전흥리, 입암리, 신계리, 금학리의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는 해당 군청 지적부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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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원이없이 소유권보존등기한 토지는 원인무효의 등기 이므로 소송시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상의 사정자 후손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국가 측에서도 일제시대 도로부지 보상관련 증거 자료를 많이 보관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일제시대 조상님 땅찾기 관련 소송은 변호사의 변론의 중요성 보다는 증거자료의 수집과 토지의 연혁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토지브로커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 파기할 수 없지만 40%의 사례비는 주객이 전도된 고가의 비율입니다. 변호사 사무실, 로펌에도 토지브로커를 월급제,도급제로 고용한 경우가 많으므로 상속인이 직접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참신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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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현황은 조부님이 임야의 사정인이나,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대장과 구등기부등본이 소실되어 당시 대장 관리청인 세무서에서 대장복구후 1960년 국가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내용 같습니다. 해당 임야의 조림 여부도 조사하여야 하며, 임야조사사업 이후의 권리 관계의 확인을 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주 북부산림청에 있는 귀속임야대장도 확인하셔야 합니다.소송비용,변호사의 성공보수는 변호사의 경력, 경험, 인지도,해당 임야의 공지지가, 매매가 등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며, 일률적인 기준표는 없습니다. 승소후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시 소요되는 금액은 법무사 비용포함 공지지가의 2.6%~2.8%정도 소요됩니다. 상속세는 5억까지 비과세 입니다.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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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여 상속인이 되찾기가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당시 보증서의 내용이 소송 중 허위임이 밝혀져야 승소 가능하며,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제일 중요한 변수는 당시 지정보증인의 법정 증언으로 보증 내용을 번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증인의 섭외가 제일 중요한 변수입니다. 법률 제2111호는 소송 중 상대방의 실수를 유도하셔야 합니다. 1985.3.8일자 보존등기는 법률 제3562호 특조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자체에 행정정보공개청구로 당시의 신청서, 보증서를 확보하여 보증인을 수소문하여 연락을 취한 후 원고편으로 섭외를 먼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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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평지역은 조사부의 지번을 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 포함),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분석후 소송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2. 철원군 지역은 토지조사부가 일부 지역만 존재합니다. 지적원도는 단독적으로 권리추정력이 없으나 조사부가 소실된 지역으로 조상님의 제적등본상 본적, 전적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승소한 예도 존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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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발견하신 땅문서 해당 지번의 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 포함),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분석 하셔야 합니다. 타인에게 이전되었으면,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을 신청하시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출력됩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사항은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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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의 추적은 지역별로 지적공부의 연혁에 따라서 조사 방법이 상이합니다.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이 존재하는 지역은 마을 단위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가 존재하는 지역은 조사부를 열람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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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부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원인란을 확인 후 관할 교육청에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소유권이전 당시에 조건을 학교용도로 쓰지않을 경우 되돌려 준다는 특약이 존재하여야 찾을 수 있으며, 그냥 기부로 소유권이전이 된 경우에는 되찾을 수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공매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하기 위해 교육청 담당과 협의해 보세요.
상속은 피상속인(조상님)의 사망 당시의 법령을 적용합니다.
1960.1.1~1978.12.31사이에 조부님께서 사망하셨으면
장남1.5, 차남이하1.0, 출가녀(조부 사망 당시)0.25, 비출가녀0.5 비율로 상속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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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부님, 고조부님 한자 성명과 주소지를 알면 조사는 가능합니다.
조상님의 발급되지 않는 제적등본은 족보를 참조하시거나 친척분에게게 제적등본을 부탁하셔도 됩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전산망 조회는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으므로
지적원도, 임야원도,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등을 통하여 추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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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조사부에 마을 지명으로 소유자가 이기된 경우 마을 총유재산 입니다.
임야조사사업 이후 조선총독부 관보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귀속임야대장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보 내용 중 보안림편입고시에 조상님의 성명이 나오는 경우 소송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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