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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6 :: 토지브로커 조상땅찾기
- 2019.05.16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전산망 조회
- 2019.05.16 :: 조상땅 소유권보존등기 사정인
- 2019.05.16 :: 조상땅찾기 상속권
- 2019.05.14 :: 도로보상 "땅찾기" 소로3류
- 2019.05.14 :: [조상땅찾기서비스] 지적전산망
- 2019.05.14 :: 미등기토지 "땅찾기"
- 2019.05.14 :: 구등기부 "조상땅"
- 2019.05.14 :: 상환포기 "조상땅찾기" 농지개혁법
- 2019.05.14 :: 제적등본 부본 땅찾기
평택 지역은 6-25사변으로 구 토지.임야대장이 많이 소실되었으며,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 등기부등본은 많이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과거 대부분의 국민은 소유권보존등기에 소흘하여 미등기인 상태가 많았습니다. 미등기 상태에서 6-25사변으로 구 대장이 소실된 후 복구하지 않아 국가가 복구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가 원인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토지는 상속인이 쉽게 승소 가능합니다. 승소 후 40%지분 요구는 과다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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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구리시는 과거 양주군 구리면 지역으로 6-25사변때 대장과 등기부가 모두 소실되어 일제시대 내역이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조상님의 토지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와 농지개혁 자료로 추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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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는 사정인 또는 사정인의 상속인 만이 가능합니다. 병의 후손이 절가되었으면 소유 지분은 근친자에게 상속되며, 국가로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 대, 보 3인이 사정인의 상속권과 관계없으면 소송 가능합니다. 영,태,진 3인이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환,대,보 3인의 점유 권원에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선의의 제3자는 등기이전 후 10년이 경과되어야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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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질문자께서 호주상속자이나 할머니께서 계속 호주로 존재하여 현 상황에서는 1968년 상속법을 적용받아 자녀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호적(제적)은 창설적 효력이 없으므로 호주정정심판청구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변경 전에는 할머니 사망 후 1968년에 호주승계권자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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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에서 벌견되는 도로부지는 통상 소로 3류 이상되는 도로만 보상
가능합니다. 5년간 사용료인 부당이득액도 소로 3류 이상되어도 합니다.
간혹 지자체에서 일제시대부터 도로부지 보상을 잘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
합니다. 골목길, 새마을도로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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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한글성명으로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그러므로 토지대장, 카드식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제적등본의 성명, 주소와 일치하는지 비교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한 토지는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조상님의 토지가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은 조상님의 토지가 관리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조선총독부 자료, 농지개혁 자료 등을 조사하여 증조부님 토지에 관하여 자세히 조사하여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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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의 묘지가 있다 해도 그 토지의 소유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등기토지로 토지대장에 등재된 이름이 조상님의 성과 다르다면 선대의 외가쪽의 성을 살펴보시고, 집에 관련문서가 없다면 타인의 토지로 보여 등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묘지가 몇십년간 평온 공연하게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도시계획 등)이 없는 한 묘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등기를 원하시면 구토지대장, 카드식 토지대장을 팩스나 메일로 findarea사무실로 보낸 후 전화주세요, 자료검토를 해 보아야 등기가 가능한지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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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매매한 내용이 구 등기부등본, 구 토지(임야)대장에 이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증의 곤란성으로 되찾을 수 없습니다. 1949년 6월 농지개혁법으로 지주의 농지가 대부분 소작인에게 합법적으로 이전되는데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피난, 상환포기등으로 분배되지 않은 토지 중 국가가 계속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국가로 귀속된 토지는 개개 지번별로 공부를 발급받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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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은 1946.6.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실시되었습니다. 지주에게
지가증권을 발급하고 소작인에게는 5년간 상환미를 납부하면 소유권이
소작인에게 이전되었습니다. 그러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피난,
상환포기등으로 국가가 계속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지주의 상속인이 소송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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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이 6-25사변으로 많이 소실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법원
가족관계등록계{구 호적계}에 제적등본 부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본도 없는 경우 일제시대 족보를 참조하시거나 할아버지 제적등본의
부란이나 전호주란을 입증자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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