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3. 20. 14:17

소유자 국을 사선으로 표시하고 직인을 찍은 흔적과 사로 변경했는지 확인해 보세요.또한 조선총독부 관보를 열람하여 사방공사내역조서, 보안림편입고시 등에서 할아버님의 성명을 찾아보세요.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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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3. 20. 14:06

이곳 인지 어딘지에서,,,한국전쟁에서 소실된 일제시대 임야도 등이 북한의 원산과 일본의 어느 도서관에 그 샘플들이 보관되어 있다는 글을 읽었는데요.
그 일본 도서관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질문1. 그 총독부에서 보낸 지적관련 샘플들을 보관하고 있다는 일본 도서관 이름이 무었인지요?

질문2. 그 도서관에 보관중인 총독부 지적문서중에 당시의 수입인지가 붙어있는 매도증서,권리증 등의 샘플들이 있는지요?

질문3. 그 도서관의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요?

팀장님 전화 친절히 잘 받아주셔서 감사했읍니다.

질문4. 사방공사편입과 보안림편입에 관한 관보 검색서비스비용은 얼마정도 하는지요?

그럼 수고하세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3. 15. 14:36

사방사업설계서의 임야지적조서는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 연고자의 성명까지 기재된 관계로 기존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으나 선조의 묘소가 있는 경우 점유관리를 인정하여 권리추정의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법원 1999.10.22 선고 99다35911 판결은 [임야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임야조사서와 임야원도에는 국유로 조사되고 갑이 단순한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지만 그후 구 조선사방사업령에 따라 작성된 사방사업설계서에 편찬된 임야지적조서에는 갑이 소유자로 기재되어있고, 그 임야 내에는 선대의 분묘가 있어 갑의 후손들이 이를 관리해 온 경우, 위 임야는 임야조사사업 당시 갑의 소유로 사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명백히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제1조 제4호 소정의 금양임야에 관한 사안이다. 그런데 위 판례는 당해 금양임야가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제1조 제4호, 조선임야조사령 시행수속 제27조 제8호, 제9호에서 정한 소유권인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채, 단지 연고자 및 그상속인이 최근 수십년 동안 금양하고 있음을 이유로 들어 연고자 소유로 사정되었을 것이라 판시하였다.





보안림편입고시에 사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대법원 1992.7.14 선고 92다9906판결은 임야조사사업 완료 후 특별양여사업을 통해 그 사인이 적법하게 양수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하였고,대법원 1994.2.25 선고 93다57841 판결과 대법원 1999.9.3 선고 99다18619 판결은 "보안림 편입조서를 작성할때 그 소유자를 조사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이는 당시의 등기부 또는 임야대장의 기재에 따랐을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 이라고 하였다.조상님땅찾기에서 임야조사부가 소실된 지역이나,임야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경우 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하여 보안림 편입,해제 자료는 토지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3. 12. 14:52

조상님 토지 지번의 추적은 지역별로 지적공부의 연혁에 따라서 조사 방법이 상이합니다.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이 존재하는 지역은 마을 단위로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을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조사부가 존재하는 지역은 조사부를 열람하셔도 됩니다. 아직 조상님 명의로 존재하는 경우 전산망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3. 12. 14:43

과거 시행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불법으로 이전한 부동산특별조치법을 깨어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에 적용되어(안 날로부터 3년,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민법 제999조) 되찾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상님의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는 조상님의 사망 당시의 민법 상속 규정에 의하여 상속권이 존재함으로 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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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3. 12. 14:41

일재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여 미등기 토지 일지라도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일재시대부터 존재한 대장은 조사부가 소실되고 없더라도 당연히 권리를 인정합니다.
판례는 상단의 토지관련 주요판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3. 12. 14:38

외증조부의 땅을 찿고 있습니다.
소송중이어서 서류를 찿고 있습니다 외조부의 땅은 100-1로 알고있습니다.
토지조사부에는 분할된지번이 아닌 100번지가 있고
지적원부(지적도같은)에는 100사이에 도로가 나면서 100번지는 삭선으로 없어지고
번지가 분할되어 100-1, 100-2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조사부는 100로해서 소유자가 외증조부가 아닌 다른 한사람으로 되어있는데요.
분할이 될경우 토지조사부는 분할된 번지로
소유자가 정리가 되지않고 그대로 있었나요.
사본을 발급받은것을 보면 토지조사부는 대정4년 지적원부는 대정6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토지조사부가 왜 분할된지번으로 정리가 안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토지조사부를 100번지로만 신청해서 그런건가요.
다시100-1, 100-2로 토지조사부를 신청해야 하나요.
궁금해서요 잘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려요.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3. 12. 14:36

한자 성명과 제적등본 전적지, 원적지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선의의 제3자는 등기후 10년이 경과하여야 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질문자에게 매매한 전 소유자에게 구상권 청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3. 12. 14:33

상속권이 없는 자가 매매한 근거도 없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특조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시면 됩니다. 토지를 되찾기 위해서는 형사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형사건을 빌미로 협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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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3. 8. 15:07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6-25사변으로 대장, 등기가 소실된 지역은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되는 경우가 희박하며,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 구등기가 존재하는 지역은 짜투리 토지가 출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상땅 찾아주기란?
*조상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이다.
신청자격
*토지소유지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신청방법 및 장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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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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