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2. 22. 14:36
군부대 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를 계속 보유하는 것이 좋으나 장기 주둔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5년간 사용료와 토지보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관할 군사령부,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건화하면 보상금 수령 또는 우회도로 사용을 유도 가능합니다. 5년간 사용료는 반드시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하며, 스스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땅찾기] 지가증권  (0) 2019.02.22
[조상땅] 상속회복청구권  (0) 2019.02.22
공공용지 땅찾기  (0) 2019.02.22
지적전산망 조상땅 서비스  (0) 2019.02.22
구등기부등본 조상땅찾기  (0) 2019.02.22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2. 22. 14:34

새로운 공지지가를 발표하였으므로 작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장모님과는 통화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가을 이후 입법이 되면 공공용지 보상은 현 시세를 많이 반영할 계획입니다. 약간 늦게 작업하는 편이 보상금을 보다 많이 수령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 상속회복청구권  (0) 2019.02.22
[조상땅찾기] 도로부지  (0) 2019.02.22
지적전산망 조상땅 서비스  (0) 2019.02.22
구등기부등본 조상땅찾기  (0) 2019.02.22
땅찾기 토지조사부  (0) 2019.02.22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2. 22. 14:31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보존)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증조부님의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존재가 예상되는 지역 도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상지역, 본적지, 전적지등의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시면 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 도로부지  (0) 2019.02.22
공공용지 땅찾기  (0) 2019.02.22
구등기부등본 조상땅찾기  (0) 2019.02.22
땅찾기 토지조사부  (0) 2019.02.22
조상땅 임야특별조치법  (0) 2019.02.22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2. 22. 14:29
안성의 일부 지역들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등기부등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되지 않아 사변 후 대장을 복구시 참조하였습니다. 또는 미등기 토지를 복구시 국가가 토지(임야)대장을 복구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토지도 많습니다. 조사 비용은 제적지의 여부 등을 참조하여 범위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용지 땅찾기  (0) 2019.02.22
지적전산망 조상땅 서비스  (0) 2019.02.22
땅찾기 토지조사부  (0) 2019.02.22
조상땅 임야특별조치법  (0) 2019.02.22
조상땅찾기 제적등본  (0) 2019.02.22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2. 22. 14:27

경남 지역의 조사부는 밀양군, 김해군, 창원군 동면은 존재하나 나머지 지역은 6-25 사변으로 소실되었습니다. 지적원도의 배율을 조정하시든지 할아버지의 1910년대 본적지가 어디인지 비교하시면 됩니다. findarea 사무실로 의뢰하셔도 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적전산망 조상땅 서비스  (0) 2019.02.22
구등기부등본 조상땅찾기  (0) 2019.02.22
조상땅 임야특별조치법  (0) 2019.02.22
조상땅찾기 제적등본  (0) 2019.02.22
"땅찾기" 지방하천 2급  (0) 2019.02.18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2. 22. 14:25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 상으로 법률 제2111호, 제2204호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무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소송이 원만하나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시 입증의 곤란성이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용을 확인후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등기부등본 조상땅찾기  (0) 2019.02.22
땅찾기 토지조사부  (0) 2019.02.22
조상땅찾기 제적등본  (0) 2019.02.22
"땅찾기" 지방하천 2급  (0) 2019.02.18
"조상땅"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0) 2019.02.18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2. 22. 14:24
제적등본 상으로 입적되지 않으면 상속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증조부, 조부님의 사망시기에 따라 상속 관계가 규명됨으로 제적등본을 규명하셔야 합니다. 계속 점유 관리 한 상황에서 재산세를 납부한 상태이면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을 소송으로 주장하여 등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땅찾기 토지조사부  (0) 2019.02.22
조상땅 임야특별조치법  (0) 2019.02.22
"땅찾기" 지방하천 2급  (0) 2019.02.18
"조상땅"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0) 2019.02.18
"조상땅찾기" 특별조치법  (0) 2019.02.18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2. 18. 15:03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구토지대장의 권리추정력과는 무관합니다. 지방하천 2급, 소하천은 소유권보존등기 가능합니다. 하천부지는 관리청에 보상 신청을 하여 보상금을 지불 받습니다. 보상은 하천 개수공사, 제방공사시 보상합니다.
감사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 임야특별조치법  (0) 2019.02.22
조상땅찾기 제적등본  (0) 2019.02.22
"조상땅"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0) 2019.02.18
"조상땅찾기" 특별조치법  (0) 2019.02.18
도로보상 "땅찾기"  (0) 2019.02.18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2. 18. 15:01
1912년 소유자이면 토지 사정자 입니다. 구토지대장 옆의 제목이 씨명 또는 명칭으로 되어있으면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입니다.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대장은 권리추정력이 존재합니다.1976년6월9일 작성은 구토지대장에서 카드식토지대장으로 이기한 날자입니다. 지목이 공공용지인 경우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상시 등기 제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 제적등본  (0) 2019.02.22
"땅찾기" 지방하천 2급  (0) 2019.02.18
"조상땅찾기" 특별조치법  (0) 2019.02.18
도로보상 "땅찾기"  (0) 2019.02.18
지적도 "조상땅" 임야도  (0) 2019.02.18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2. 18. 14:59
1970년 특조법은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6.30~1971.12.19법률 제2111호, 제2204호) 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법적추정력을 부여하여 불법행위자에게 우리하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신청서, 보증서도 보존 기간이 경과하여 폐기되었으며 보증인 또한 대부분 사망하였습니다. 타인이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권리없는 제3자에게 매입했다는 진술이 소송시 발견되면 상속자가 승소한 예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많은 토지가 존재하였으면 전체 토지 내역에 관하여 조사하여 찾을 수 있는 토지를 분석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땅찾기" 지방하천 2급  (0) 2019.02.18
"조상땅"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0) 2019.02.18
도로보상 "땅찾기"  (0) 2019.02.18
지적도 "조상땅" 임야도  (0) 2019.02.18
회복등기 "조상땅찾기" 복구대장  (0) 2019.02.18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