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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7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전산망 신청
- 2019.05.27 :: [땅찾기] 조치법 보증인
- 2019.05.27 :: [조상땅] 서비스 지적전산망
- 2019.05.27 :: [조상땅찾기] 소유권보존등기
- 2019.05.27 :: 토지조사부 "땅찾기"
- 2019.05.27 :: 특조법 소송 "조상땅"
- 2019.05.27 :: 귀속재산처리법 "조상땅찾기" 창씨개명
- 2019.05.27 :: 사망신고 땅찾기
- 2019.05.27 :: 도로찾기 조상땅
- 2019.05.27 :: 국방부 강제수용 조상땅찾기
지자체를 방문하여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을 외삼촌 명의로 신청해보세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상으로 최후 소유자로 외삼촌 성명이 존재하면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상단의 지적전산망이용 안내를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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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마을 이장 이면 그마을에 거주 하시는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측도 보증인에 관해서는 잘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잘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978년이면 부동산특별조치법 3094, 3562호 시기 입니다.
김포는 공개해 줍니다. 다른곳은 문서 보존기간이 만료 되어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지인들을 통해서 구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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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상으로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보존)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조부님 제적등본을 발급하시면 증조부님의 성함이 존재합니다. 할아버지 제적등본에 할머니의 내용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으며, 할머니의 아버지 성명과 본적지도 이기되어 있습니다. 할머니의 상속권 존재여부는 할머니 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분석하여야 하며, 국가가 보상없이 귀속한 재산은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할아버님은 괴산군 과 근방으로 일제시대때 소유한 토지가 확인이 됩니다. 소송가능 여부는 분석을 해봐야 겠습니다.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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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는 사정자 또는 사정자의 상속인이 등기 가능하며, 제3자가 소유권보존등기시 민법적으로 원인무효입니다. 1964년에 소유권보존등기한 권원을 조사하여 불법적으로 등기한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구토지(임야0대장과 구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확인 후 소송기록이 존재하면 판결문을 확보하여 검토하셔야 합니다. 조사부는 조사사업 당시의 소유권을 표시한 것이므로 일제시대 조선총독부관보를 열람하여 해당 지번의 권리변동 사항도 조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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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부에 존재하는 지번이 현 토지대장으로 발급되지 않는 경우는 토지의 합병과 경지정리,구획정리등으로 환지된 경우가 존재합니다. 구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을 발급받아 비고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비고란에도 없는 경우에는 경지정리, 구획정리를 시행한 시행처에 존재하는 환지대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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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기본 형식을 갖추어 작성하여야 합니다. 원고, 피고, 청구취지,청구원인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하며,청구원인 항에서 토지의 연혁과 상속관계등을 자세히 서술하셔야 합니다. 표지에는 원고소가와 인지액,송달료등을 이기하셔야 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불법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있습니다. 보증인3인중 1인을 섭외하여 법정에서 번복하는 진술을 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중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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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도 국가에 권리귀속된 토지는 일본인 재산, 조선총독부 재산, 일본인 기업체 재산등이며,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권리귀속된 토지입니다.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귀속된 원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혹 조상님의 창씨개명 성명으로 존재하여 일본인으로 오인하여 권리귀속한 경우가 있습니다.국가가 소유한 토지는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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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하던 토지대장, 임야대장,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입니다. 6.25사변 후 대장을 복구시 상속의 단절로 인하여 회복하지 못한 토지는 국가, 지자체, 제3자가 복구하여 등기를 경료한 토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외할아버지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큰외삼촌의 제적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1960년 이전에 외할아버지께서 사망하셨으면 장자상속이며, 큰외삼촌께서 미혼으로 월북하여 아직 제적이 정리되지 않았으면 사망신고서에 사망증명서(인후보증 2명)를 첨부하여 지자체 호적계에 제출하여 제적등본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1960년 이후에 외할아버지께서 사망하셨으면 자녀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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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 토지중 강제수용된 토지가 합법적으로 수용된 경우 되찾을 수 없으며, 국방부에서 보상없이 불법적으로 소유권보존(이전)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는 선의의 제3자가 되지 않아 10년이 경과하여도 소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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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을 발급받아 권리분석하여야 하며, 국방부에서 강제수용 당시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 소송이 가능하며, 공탁.기부.교환등 다른 법률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되찾을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또한 민사의 기판력에 의하여 동일한 소송을 재차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등기 토지의 권리회복을 위하여 소유권확인의소를 제기 후 패소한 경우에는 국가가 승소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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