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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5 :: [땅찾기] 상속이전
- 2019.06.05 :: [조상땅] 미등기 토지
- 2019.06.05 :: [조상땅찾기] 문중임야
- 2019.06.05 :: 지적불일치 "땅찾기"
- 2019.06.05 :: 상속절차 "조상땅"
- 2019.06.05 :: 조사비용 "조상땅찾기"
- 2019.06.05 :: 구토지대장 땅찾기 조사사업
- 2019.06.05 :: 원인무효 조상땅 찾기 소송
- 2019.06.05 :: 지가증권 조상땅찾기 보상
전화상담하여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친 명의로 54년도에 회복등기를 한 것이 임야대장에 없는 경우는 지적불일치로 6.25사변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된 경우 종종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임야원도, 폐쇄임야도를 발급받아 등기상의
지번을 현임야도와 비교.검토하여 분석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월산동은 과거 양주군 지역
으로 대장과 등기가 모두 소실되어 복구한 지역이므로 국가가 대장복구 후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조선총독부 자료와 조성총독부 관보,농지개혁 자료등을 통해 증조 할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조사하여 현 지번과 비교해 권리분석 하여야 합니다.
추후 궁금한 사항은 FINDAREA사무실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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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자녀 중 1명이 사망하면 사망자의 자식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이전됩니다.
사망자의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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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자는 토지조사사업 후 최초의 토지소유자로 사정자, 사정자의 상속인만이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할아버지와 전소유자간의 토지매매계약서나 종합토지세 내역이 존재하면 취득시효를 소송으로 주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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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님의 소유내용은 대장이나 등기를 확인해 보시면 알수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해당지번의 대장과 등기를 가지고 방문
하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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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불일치 토지는 전국적으로 많이 존재하여 지자체에서 매년 수정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존재하는 질문자님의 해당 토지의 모번지, 분번된 가지번지의 토지대장,카드식
토지대장, 구토지대장, 지적원도, 폐쇄지적도, 지적도를 발급받아 권리관계와 분번된 연혁을
조사해 보아야 분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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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은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법으로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이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남 단독상속이고, 1960년 이후 사망한 경우는 형제자매 모두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인 가운데 사망한 분은 또 그분 사망 당시 상속법에 의해 자녀와 배우자에게 상속됩니다.
자세한 상속지분은 제적등본을 지참하시어 사무실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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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 땅찾기 조사대행 비용은 지역, 범위, 난이도 등에 따라 다양합니다.
소송으로 찾은 경우에는 토지의 전체 가액과 소송의 난이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사무실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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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조사사업 당시 사정자는 해당 마을이 주소지인 경우 공란이며 미등기인 경우
상속인이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장상으로만 경료한 경우에는
제적등본의 주소지가 대장의 주소란에 이기되어 있어야 상속등기가 가능합니다.
등기관이 상속이전등기를 거절한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거쳐 등기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사무실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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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개입없이 조상님에서 바로 국가나 지자체로 이전된 경우 소송이 가장 쉽고 간편합니다.
상속인이 존재하는데 국가가 가져간 경우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국가가 점유에의한 시효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제적등본(고조부, 증조부, 조부)을 발급받아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검토해보겠습니다.
개인이 가져간 경우 가져간 시기와 특조법 관련 서류의 존재여부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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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예천군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는 6-25사변으로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예천군의
증조부님 소유 토지에 관하여 조사를 위해서는 조선총독부 관보와 조선총독부 자료,농지개혁
자료를 통하여 증조부님, 조부님의 성명과 제적지 주소가 일치하는 지번을 추적하여야 합니다.
일제시대양조장을 경영하였으면 상당한 재력이 있었으며 논 100마지기도 상당한 규모입니다.
대부분의 지주 토지는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이전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피난
상환포기등으로 분배가 되지 않은 토지는 국가가 이전하였습니다. 국가가 지주에게 지가증권을
발급하여 보상하였으나 현 대법원판례는 분배되지 않은 토지의 지주의 상속인이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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