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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9.06.17 :: [조상땅찾기서비스] 지적전산망
  3. 2019.06.17 :: 부동산특별조치법 땅찾기
  4. 2019.06.17 :: 조상님땅찾기 상속비율
  5. 2019.06.17 :: 토지공탁금 "조상땅"
  6. 2019.06.17 :: 공동상속 "조상땅찾기"
  7. 2019.06.17 :: 상속비율 "땅찾기"
  8. 2019.06.17 :: *조상땅찾기서비스* 전산망
  9. 2019.06.17 :: 농지개혁 조상땅
  10. 2019.06.17 :: 미불용지 조상땅찾기
findarea 답변자료 2019. 6. 17. 14:38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제외하고 등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실종자의 지분과 타 공동상속인의 법적 지분을 모두 등재하시면 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전체를 위해서 등기 신청 가능합니다.
아버님이 장자이시면 금양임야를 소송으로 주장하여 단독으로 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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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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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6. 17. 14:35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면 출력되고,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종로구 일대의 대장과 등기는 6-25사변으로 소실되지 않고 보존된 지역이므로 출력된 지번과 주변의 토지에 관하여 구토지대장,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분석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오래되어도 조상님 명의로 존재하는 토지와 타인이 불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는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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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6. 17. 14:34

변수는 여러가지가 존재합니다. 할아버님 명의로 존재할 수도 있으며,국가로 이전된 경우도 존재합니다. 2006.1.1부터~2007.12.31까지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2008.6.30까지 등기가능하였습니다.
토지브로커가 제3자를 내세워 타인의 토지를 명의이전하면 범죄행위이므로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또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진정한 소유주가 아닐 경우 상속인이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또는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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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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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6. 17. 14:30

증조부님께서 1961년 사망하여 장남1.5, 차남1.0, 대고모(증조부님 사망일 기준 출가한 경우 : 0.25, 비출가0.5)

첫째조부님 1980년 사망
장남1.5, 차남,1.0, 츨가녀0.25, 비출가녀1.0

둘째조부님께서 1958년 사망하였으나 증조부님이 1961년 사망하여 손자가 대습상속(1961년 기준)
장남1.5, 차남1.0 ,출가녀0.25, 비출가녀0.5

대고모의 자녀는 1:1동등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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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6. 17. 14:28

망자와 매매계약을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아닌 기간에 하면 무효이나 1959년에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유주를 찾지못하여 보상금을 법원 공탁소에 공탁을 하면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분석해 보신후 관할 군사령부 관제부에 공탁여부를 문의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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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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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6. 17. 14:25

관할 등기소 앞 법무사에게 위임하시면 법무사 수수료는 저렴합니다.
피상속인(토지 소유자)의 제적등본(상속인이 이기되어 있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비협조자는 주민등록 주소대신 과거 본적지 주소 기입이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1996. 10. 7. 등기 3402-786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Ⅰ 제314항


등기예규제535호

일부상속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제정 1984.07.04 등기예규 제535호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 하여 일부 상속등기는 할 수 없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귀문과 같이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부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현재 상속인이 피상속인 조부 및 부 모두를 표시하여 직접 그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4.7.4. 등기 제247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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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6. 17. 14:21

큰조부님은 83년에 사망하여 1983년 상속법규를 적용하시면 되고,조부님은 1959년 사망하여 증조부님의 사망년도인 1961년 상속법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1979.1.1~1990.12.31 까지 상속비율
장남1.5, 차남1.0, 처1.5, 출가녀0.25(83년 기준), 비출가녀1.0(83년 기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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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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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6. 17. 14:20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과 소실되지 않고 보존된 지역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취득시기도 토지의 추적에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골프장이 들어선다면 대충의 위치를 아시는 경우인데 해당 지역을 findarea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한글 성명으로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면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또한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한 토지는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해당 토지가 임야인지, 전.답인지도 파악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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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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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6. 17. 14:17

농지개혁의 처분 명의자는 당시 농림부장관이나 실무는 면, 읍, 군, 시청에서 조사, 작성하였습니다.


農地改革法
[제정 1949.6.21 법률 제31호]


第4條 本法 施行에 關한 事務는 農林部長官이 此를 管掌한다.

本法의 圓滑한 運營을 援助하기 爲하여 中央, 市道, 府郡島, 邑, 面, 洞, 里에 農地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함)을 設置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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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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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6. 17. 14:16

아버님 명의로 도로가 존재하면 상속등기를 하여야 권리주장 가능합니다. 도로는 서울은 소로3류 이상 보상하나 그외 지자체는 소로2류까지는 미불용지 보상신청시 보상 가능하나 소로3류는 부당이득금(5년 사용료)소송에서 승소시 보상합니다. 새금과 토지의 권리는 별개입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권리주장은 가능하나 보상신청전에 정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로3류 이하 골목길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재개발시 정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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