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에 해당되는 글 1980건
- 2019.06.24 :: 조상땅찾기 소송
- 2019.06.24 :: 땅찾기 분배농지 소송
- 2019.06.24 :: 조상땅 땅문서
- 2019.06.24 :: '조상땅찾기' 서비스
- 2019.06.19 :: [조상땅찾기 서비스] 지적전산망
- 2019.06.19 :: 수용토지 '땅찾기' 환매권
- 2019.06.19 :: 구임야대장 조상땅
- 2019.06.19 :: 특별조치법 보증인 조상땅찾기
- 2019.06.17 :: [땅찾기] 농지개혁
- 2019.06.17 :: [조상땅] 공유토지
과거 시행한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본래 입법취지와는 반대로 악법적인 요소가 많아 먼 친척,동네 주민등이 불법적으로 남의 토지를 가로챈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번 소송한 사건은 기판력이 존재하여 동일한 소송을 재심사유가 없는 한 다시 재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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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포천 일대는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구등기부등본이 모두 소실된 지역입니다.일제시대 매매를 한 토지도 현재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한 것은 되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지주의 토지 중 직접 경작하지 않는 토지는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이전되었으며, 6-25사변으로 상환을 포기한 소작인의 토지 중 국가가 계속 소유한 부분은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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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문서 만으로 소유권이전은 불가능 합니다. 잃어버린 땅문서의 명의자, 지역, 시기등에 따라 추적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을 신청하시면 대장상으로 조상님의 명의가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면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출력물이 없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등을 열람하여 찾는 방법과 상속된 토지이면 농지개혁 자료, 조선총독부 자료 등으로 추적하셔도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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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토지 '땅찾기' 환매권 (0) | 2019.06.19 |
충정북도의 경우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소실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비교적 쉽게 추적이 용이합니다.먼저 지적전산망을 신청해 보시면 됩니다.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님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출력물이 존재하는 경우 주위를 확대하여 조사하시면 되고, 지적전산망 출력물이 없는 경우 고향 마을부터 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등을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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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전산망 서비스를 신청해 보시면 됩니다. 조상님의 성명으로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함께 동행한 이모님이 생존해 계시면 대충의 위치를 문의하여 추적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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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수용한 토지는 수용한 지 10년이 경과되면 환매권이 소멸됩니다. 현재 수용할 당시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원 수용자에게 매도하는 것은 현 소유주의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1970년 초 동두천 미탱크부대 훈련장 부지는 최근에 원 소유주에게 환매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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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은 과거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덕풍리 지역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된 지역입니다. 1989년1월1일 광주군 동부읍·서부면과 중부면 일부가 합쳐져 하남시로 승격되어 오늘의 하남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의 지번 추적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조상님으로 부터 상속된 토지인지, 6-25사변 이후 아버님께서 매입하신 토지인지에 따라 조사 방법이 상이합니다. 조상님으로 부터 상속된 토지는 조선총독부 자료와 농지개혁 자료를 조사하셔야 하며, 1950년 이후 아버님께서 매입한 토지는 구토지대장.임야대장을 열람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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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여 대법원 판례가 불법행위자에게 유리한 판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송을 위해서는 당시 보증인 중 1인을 찾아 진술서를 소장에 첨부하시고 변론시 법정에서 보증 내용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셔야 합니다.
2번 소유자 조동호가 1993년 취득하여 선의의 제3자로 인정받으면 마지막 소유주가 점유승계하여 소송시 3번 소유주가 시효취득으로 승소합니다.1번 불법행위자의 민.형사 시효는 소멸하여 손해배상청구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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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소유 토지의 추적을 위해서는 고향 마을부터 토지가 존재하였던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하여 조사하셔야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형성한 재산인지, 증조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여부에 따라 조사 방법도 다양합니다 .6-25이전에 많은 전.답을 소유하였으면 1949년6월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전.답이 합법적으로 이전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인하여 소작인의 사망, 피난, 상환포기등으로 분배되지 않고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되지 않은 토지는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친척, 동네 주민등에게 불법적으로 이전된 경우도 존재합니다.안성 지역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6-25사변으로 모두 소실되고 구등기부등본이 일부 존재하여 종전 후 복구시 참조하였습니다.토지의 추적을 위해서는 조선총독부 자료와 농지개혁 자료등을 참고하여 조사되며, 조사 기간은 토지의 양에 따라 1개월~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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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는 경계가 존재하지 않고 공유지분만 존재함으로 사용권은 존재하나 공유자의 동의없이 전체 또는 3/4면적만 호두나무를 심어 이익을 창출하여도 분할이 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배타적 점유, 사용에 해당 된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공유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공유자도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출처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토지인도등】 [집44(2)민,440;공1997.2.15.(28),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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