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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9.07.09 :: 농지개혁법 '조상땅찾기'
  4. 2019.07.09 :: 하천보상 조상땅
  5. 2019.07.09 :: 소로3류 조상땅찾기
  6. 2019.07.03 :: [조상땅찾기서비스] 전산망 조회
  7. 2019.07.03 :: [땅찾기] 농지개혁 자료
  8. 2019.07.03 :: [조상땅] 하천보상
  9. 2019.07.03 :: [조상땅찾기] 토지구획정리
  10. 2019.07.03 :: 지적전산망 "땅찾기"
findarea 답변자료 2019. 7. 9. 13:42

변호사 사무실이나 토지브로커에게 조상땅이 있다고 연락오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토지가 대부분 입니다.

토지의 추적을 위해서는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인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등을 열

람하여 추적 조사하셔야 합니다. 간혹 무주부동산 공고에서 출력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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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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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7. 9. 13:41

강원도 원주시는 과거 원성군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구등기부등본이 일부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토지조사부는 존재하나 임야조사부는 6-25사변으로 소실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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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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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7. 9. 13:39

대 지주의 토지는 1949년 6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대부분 소작인에게 이전됩니다.

그러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피난, 상환포기 등으로 분배되지 않는 토지는

국가가 계속 소유하고 있음므로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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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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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7. 9. 13:37

하천부지는 과거 하천법에 의하여 보상하지 않고 대부분 국유화 하였습니다.

2013년12월31일까지 하천부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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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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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7. 9. 13:35

소로 3류 이상되는 도로부지는 보상하나 이하되는 골목길, 새마을 도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소로 3류 이상되는 도로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 5년간 사용료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면 보상금과 사용료를 같이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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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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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7. 3. 14:16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한글 성명으로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출력되면 토지대장,

카드식대장,구토지대장,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등본,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제적등본의

성명,주소와 일치하는지 비교하셔야 합니다. 국가 .지자체.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한 토지는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선총독부 자료,농지개혁자료도 조사하여 조부님,증조

부님 성명을 찾아야 합니다. 관리되지 않은 토지는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타인이 불법적으로 이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적등본을 스켄하여 메일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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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7. 3. 14:14

외할어버지 고향마을에서 주변 마을로 확대하여 조사하시면 됩니다.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자료, 농지개혁자료등을 참고하여 추적 하셔야합니다.

또한 6.25사변으로 지역별 공부의 연혁이 상이함으로 참조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findarea로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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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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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7. 3. 14:13

2013년까지 하천부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하천법령에 의하여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되어 보상과 관계없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금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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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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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7. 3. 14:11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이 존재항 진정한 토지 소유자가 되찾기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송을 위해서는 먼저 지정보증인을 찾아 섭외를 잘 하셔야 합니다.

당시 지정보증인이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구획정리한 토지는 환지된 지번인지 제자리 환지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환지되어도 원래 토지가 원인무효이면 소송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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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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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7. 3. 14:10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가지적전산망이 구비되어 있으므로 조부님의 일본이름으로

일본의 아시는 분에게 의뢰해 보시고, 조부님의 제적등본에 나오는 거주지 전부와

고모님들의 본적과 출생지를 수소문해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적등본이

보시기 힘드시면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봐드리겠습니다. 전화 02-998-8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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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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