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7. 17. 13:57

대장의 분류는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대장과 6-25사변으로 소실되어 복구한 대장이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복구대장의 등기를 위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여야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소송시 일제시대 자료(조사부, 관보)를 찾아 소장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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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7. 17. 13:55

철원 지역의 일부 토지조사부는 존재하나 비무장 지역인 구철원읍 월정리,흥원리,유정리등의 토지조사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야조사부는 6-25사변으로 소실되어 조선총독부 관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연천군 지역이나 과거 철원군 지역인 신서면도 조사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충주 부근은 토지조사부는 존재하며, 임야조사부는 소실되었습니다.그러나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대장과 구등기부등본이 존재하여 추적은 가능한 지역입니다. 제적등본(민적부)를 분석하여 원적지와 전적지의 거주 년도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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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7. 17. 13:53

38선 이남지역은 1953,1954년도에 멸실회복등기를 하였습니다.멸실회복등기는 6.25사변으로 소실되기전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매도증서 등으로 회복등기를 하였으나 시장, 군수 확인서에 의하여 회복한 등기는 현 대법원 판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38선 이북지역은 1957년 부터 회복등기를 하였으며, 구등기부등본상 회복등기를 깨기는 힘듭니다. 지역별로 일제시대 대장과 등기가 존재하는 지역에 따라서 권리 분석이 다르게 됩니다. 질문내용중 1931년도 국으로 적혀있으면 등기가 존재하지 않아도 일제시대 씨명장부는 권리 추정력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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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7. 15. 14:11

토지브로커에게 연락온 토지는 대부분 국가가 원인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토지입니다. 파주지역은 6.25사변으로 대장과 등기가 소실되어 진정한 소유자가 사망 또는 인지하지 못하여 국가가 대장을 복구후 등기한 것입니다. 35%의 성공보수는 과다한 것이며, 상속인이 직접 조사 후 소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findarea로 제적등본을 보내주시고 전화주시면 찾는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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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7. 15. 14:09

방문한 사무장이 보상을 받아야 하고 3~4년 이내에 소송을 해야한다고 했다면 하천에 편입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보상특례법상 2013년 12월 31일까지 보상신청 해야 합니다.

상속인 전부를 찾을 수 없으면 연락이 가능한 분들만의 지분만 보상신청이 가능하고 연락불가능한 분들의 잔여분은 공탁됩니다.

조부님 사망일이 1970년 1월 1일~1978년 12월 31일 사이이면 상속지분은 조모님 0.5, 부친 1.5, 삼촌들 각 1.0, 조부님 사망시 출가 전 고모 0.5, 조부님 사망시 출가한 고모 0.25의 지분이고, 상속된 아버님의 지분 중 질문자님과 형님의 상속비율은 아버님 사망일이 1978년 12월 31일 이전이면 형님 1.5, 질문자 1.0의 지분이고, 1979년 1월 1일 이후이면 두분 다 1.0의 비율로 상속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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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7. 15. 14:07

민법 제24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시효 주장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산26-1을 현재 소유하고 있으므로 취득시효 소송의 관건인 자주점유(소유의 의사)를 주장하여야 하며, 소송시 피고를 박말우씨로 하시고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박말우의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이 확보되면 박말우의 상속인을 피고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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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7. 15. 14:05

과거 하천법에 의하여 국가하천, 지방하천1급은 보상과 상관없이 국가소유가 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으로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도로부지는 대충의 위치에 지적도,폐쇄지적도를 발급받아 지번을 파악후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분석하셔야 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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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7. 15. 14:04

상속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
구민법에 따라 장자단독상속


• 1960.1.1~1978.12.31까지 상속비율
처0.5 장남1.5 남형제1.0 출가녀0.25 비출가녀0.5(피상속인 사망 당시)


• 1979.1.1~1990.12.31까지 상속비율
처1.5 장남1.5 남형제1.0 출가녀0.25 비출가녀1.0(피상속인 사망 당시)


• 1991년 이후
처1.5 자녀 모두 1:1 공동상속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부족하니 아버님의 제적등본을 발급 받으시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제적등본 송부 후 사무실로 문의 주세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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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7. 15. 14:02

일제시대부터 제적, 호적은 부본이 관할법원 가족관계등록계(구 호적계)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관할법원 제적등본은 사망한(제적된) 일자 순으로 편찬되어 있으며, 전산화 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셔야 합니다. 조부님께서 1944년 사망한 월을 아신후 관할법원을 방문하여 사망한 월의 전.후로 열람하여 한자 성명을 찾으셔야 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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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7. 15. 14:00

해당 토지의 구임야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하면 정확한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6-25사변으로 대장이 소실한 지역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제시대 소유권이전된 내역이 대장이나 등기에 이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소송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 일제시대 임야를 소유하였으면 많은 전.답도 소유하였으므로 농지개혁때 합법적으로 소작인에게 이전된 토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상환포기, 피난등으로 분배되지 않고 국가가 소유한 토지는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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